신구법 비교: 정부청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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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16 · 공포 2025-12-1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2-16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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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
| 3 |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6.12.30, 2025.12.16> | 3 |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6.12.30, 2025.12.16> |
| 4 |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 4 |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
| 5 | ①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ㆍ총괄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 5 | ①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ㆍ총괄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
| 6 | ②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1.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 6 | ②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1.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
| 7 | ③임차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임차청사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 7 | ③임차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임차청사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
| 8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이하 "청사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청사의 수급ㆍ시설 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5.12.16> | 8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이하 "청사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청사의 수급ㆍ시설 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5.12.16> |
| 9 |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 9 |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
| 10 | ①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10 | ①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 11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및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11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및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 12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5.24,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 12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5.24,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5.12.30> |
| 13 |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 13 |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
| 14 |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청사를 취득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 14 |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청사를 취득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
| 15 | ②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5.24, 2008.2.29, 2025.12.16> | 15 | ②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5.24, 2008.2.29, 2025.12.16, 2025.12.30> |
| 16 | ③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16 | ③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 17 | ④ 삭제 <2003.9.26> | 17 | ④ 삭제 <2003.9.26> |
| 18 | 제6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 18 | 제6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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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직제의 신설ㆍ개정ㆍ폐지나 국가시책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19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직제의 신설ㆍ개정ㆍ폐지나 국가시책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 20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20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1 | 제7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 21 | 제7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
| 22 | ①청사의 취득은 건축ㆍ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5.12.16> | 22 | ①청사의 취득은 건축ㆍ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5.12.16> |
| 23 |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23 |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 24 | ③ 청사를 처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24 | ③ 청사를 처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 25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청사 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 25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청사 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
| 26 | 제8조(청사의 합동화) | 26 | 제8조(청사의 합동화) |
| 27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청사 수요, 경제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의 합동화를 추진할 수 있다. | 27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청사 수요, 경제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의 합동화를 추진할 수 있다. |
| 28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청사의 합동화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 28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청사의 합동화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
| 2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사의 합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2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사의 합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 30 | 제8조의2(청사의 시설관리) | 30 | 제8조의2(청사의 시설관리) |
| 31 |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31 |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32 | ② 청사 입주기관은 청사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청사 시설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32 | ② 청사 입주기관은 청사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청사 시설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33 | 제8조의3(청사의 출입관리) | 33 | 제8조의3(청사의 출입관리) |
| 34 |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4 |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35 |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청사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35 |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청사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36 | 제9조(실태조사등) | 36 | 제9조(실태조사등) |
| 37 |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 또는 주거시설 관리실태와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 37 |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 또는 주거시설 관리실태와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
| 38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청사의 관리상태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38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청사의 관리상태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 3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사의 관리ㆍ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2017.7.26> | 3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사의 관리ㆍ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2017.7.26> |
| 40 | 제9조의2(방호진단) | 40 | 제9조의2(방호진단) |
| 41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에 대하여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41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에 대하여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42 |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 42 |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
| 43 | ③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43 | ③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 44 |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3.19, 1991.8.24, 1994.12.23, 1996.12.31,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 44 |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3.19, 1991.8.24, 1994.12.23, 1996.12.31,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
| 45 | 제11조(시행세칙) 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 45 | 제11조(시행세칙) 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