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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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19년 7월 2일 | 29950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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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9.29> |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9.29>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 3 |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
| 4 |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4 |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5 |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 5 |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
| 6 | 제2조(전비품의 관리) 전비품의 목록, 수량 및 통계분석에 관한 서류는 법령에 따라 권한이 주어진 공무원이 아니면 작성, 취급 또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서 하는 특별감사나 국방부장관, 각군(육군ㆍ해군ㆍ공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명에 따라 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10> | 6 | 제2조(전비품의 관리) 전비품의 목록, 수량 및 통계분석에 관한 서류는 법령에 따라 권한이 주어진 공무원이 아니면 작성, 취급 또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서 하는 특별감사나 국방부장관, 각군(육군ㆍ해군ㆍ공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명에 따라 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10> |
| 7 |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 7 |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
| 8 |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 8 |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
| 9 | ②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에 재고번호, 식별번호 또는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에 관하여 군수품목록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 | 9 | ②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에 재고번호, 식별번호 또는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에 관하여 군수품목록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 |
| 10 | ③ 제2항에 따른 군수품목록자료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0 | ③ 제2항에 따른 군수품목록자료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1 | 제3조의2(군수품의 표준화) | 11 | 제3조의2(군수품의 표준화) |
| 12 | ① 국방부장관은 주요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 그 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 12 | ① 국방부장관은 주요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 그 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
| 13 |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품목의 지정 및 그 규격의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3 |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품목의 지정 및 그 규격의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4 |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 | 14 |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 |
| 15 |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 | 15 |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 |
| 16 | ① 법 제2조의 국방관서(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ㆍ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사무의 범위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16 | ① 법 제2조의 국방관서(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ㆍ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사무의 범위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 17 |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ㆍ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국방부장관(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먼저 거쳐야 한다)을 거쳐 미리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17 |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ㆍ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국방부장관(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먼저 거쳐야 한다)을 거쳐 미리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 18 |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ㆍ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18 |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ㆍ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 19 | ④ 제3항의 경우에 국방관서의 장이 국방부장관일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통고함으로써 동의 절차를 갈음한다. <개정 2011.10.10> | 19 | ④ 제3항의 경우에 국방관서의 장이 국방부장관일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통고함으로써 동의 절차를 갈음한다. <개정 2011.10.10> |
| 20 | ⑤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하려는 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해서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와 통보 및 통고의 절차를 거친다. | 20 | ⑤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하려는 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해서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와 통보 및 통고의 절차를 거친다. |
| 21 |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과 법 제8조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이나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21 |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과 법 제8조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이나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 22 | 제6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 22 | 제6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
| 23 | ①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이하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3 | ①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이하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자가 없는 소규모 부대의 경우 해당 자격에 관해서는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10> | 2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자가 없는 소규모 부대의 경우 해당 자격에 관해서는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10> |
| 25 |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25 |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
| 26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26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 27 | 제1절 통칙 <개정 2009.9.29> | 27 | 제1절 통칙 <개정 2009.9.29> |
| 28 | 제7조(조달계획) 국방부장관은 각 회계연도마다 국방관서와 각군이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8 | 제7조(조달계획) 국방부장관은 각 회계연도마다 국방관서와 각군이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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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제8조(관리전환의 승인) | 29 | 제8조(관리전환의 승인) |
| 30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하거나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군수품을 관리전환받으려면 상호 합의한 후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관리관이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 30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하거나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군수품을 관리전환받으려면 상호 합의한 후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관리관이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
| 31 | ② 다른 중앙관서의 물품관리관과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 | 31 | ② 다른 중앙관서의 물품관리관과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32 | ③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 32 | ③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
| 33 | 제9조(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 33 | 제9조(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
| 34 | 제10조(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 34 | 제10조(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
| 35 | 제11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회계 상호 간에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7.2> | 35 | 제11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회계 상호 간에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7.2> |
| 36 | 제12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대가(代價)는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 36 | 제12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대가(代價)는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
| 37 | 제12조의2(재고관리) | 37 | 제12조의2(재고관리) |
| 38 | ①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속 부대 및 관서의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량을 사전에 재고로서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8 | ①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속 부대 및 관서의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량을 사전에 재고로서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39 | ②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의 보급지원능력과 지원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급관리분석을 하여야 한다. | 39 | ②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의 보급지원능력과 지원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급관리분석을 하여야 한다. |
| 4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수준의 설정 및 운영과 보급관리분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4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수준의 설정 및 운영과 보급관리분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 41 | 제12조의3(군수품의 정비 등) | 41 | 제12조의3(군수품의 정비 등) |
| 42 |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주요 군수품에 대하여 정비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42 |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주요 군수품에 대하여 정비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 43 |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군수품 중 주요 전투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기간 동안 그 전투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장비(이하 "정비대충장비"라 한다)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3 |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군수품 중 주요 전투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기간 동안 그 전투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장비(이하 "정비대충장비"라 한다)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4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정비단계, 정비대충장비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4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정비단계, 정비대충장비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45 | ④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주요 군수품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관련 업체 등에 군수품의 정비 등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45 | ④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주요 군수품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관련 업체 등에 군수품의 정비 등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 46 | 제12조의4(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 2개 이상의 군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46 | 제12조의4(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 2개 이상의 군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47 | 제2절 획득과 사용 | 47 | 제2절 획득과 사용 |
| 48 | 제13조(획득을 위한 구매조치의 청구) | 48 | 제13조(획득을 위한 구매조치의 청구) |
| 49 |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구매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획득하려는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소요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49 |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구매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획득하려는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소요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 50 | ② 제1항의 구매조치 청구에 있어서는 해당 현품(現品)의 표본으로써 규격서에 갈음할 수 있다. | 50 | ② 제1항의 구매조치 청구에 있어서는 해당 현품(現品)의 표본으로써 규격서에 갈음할 수 있다. |
| 51 |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군수품의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1 |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군수품의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52 | ④ 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와 통보는 생략한다. | 52 | ④ 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와 통보는 생략한다. |
| 53 | 제14조(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 물품관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매조치로 군수품을 획득하는 방법 외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 53 | 제14조(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 물품관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매조치로 군수품을 획득하는 방법 외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
| 54 | 제15조 삭제 <2009.9.29> | 54 | 제15조 삭제 <2009.9.29> |
| 55 | 제16조(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 55 | 제16조(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
| 56 | ① 법 제1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출납 절차에 따라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군수품에 대해서는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상급부대나 기관에서 정한 계획량 및 기준에 따라 출납을 명할 수 있다. | 56 | ① 법 제1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출납 절차에 따라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군수품에 대해서는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상급부대나 기관에서 정한 계획량 및 기준에 따라 출납을 명할 수 있다. |
| 57 | ②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57 | ②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58 | 제17조(군수품 사용자의 명시) | 58 | 제17조(군수품 사용자의 명시) |
| 59 |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수품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군수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59 |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수품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군수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 60 |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사용공무원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군수품을 항시 적절히 보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60 |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사용공무원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군수품을 항시 적절히 보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 61 | ③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군수품과 그가 관리하고 있는 군수품에 대한 정비상태를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 61 | ③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군수품과 그가 관리하고 있는 군수품에 대한 정비상태를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
| 62 | 제3절 보관 <개정 2009.9.29> | 62 | 제3절 보관 <개정 2009.9.29> |
| 63 | 제18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 63 | 제18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
| 64 |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 64 |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
| 65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조치를 청구하려는 군수품이 전비품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보관하려는 시설을 임차(賃借)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5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조치를 청구하려는 군수품이 전비품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보관하려는 시설을 임차(賃借)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66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66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67 | 제19조(출납명령) 물품관리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67 | 제19조(출납명령) 물품관리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 68 | 제20조(출납)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9조에 따른 출납명령에 따라 군수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출납명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출납하여야 한다. | 68 | 제20조(출납)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9조에 따른 출납명령에 따라 군수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출납명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출납하여야 한다. |
| 69 | 제21조(보관상황의 보고)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군수품의 보관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현재량과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69 | 제21조(보관상황의 보고)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군수품의 보관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현재량과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 70 | 제22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 70 | 제22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
| 71 |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71 |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 72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72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73 | 제4절 처분 <개정 2009.9.29> | 73 | 제4절 처분 <개정 2009.9.29> |
| 74 | 제23조(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 74 | 제23조(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
| 75 | 제24조(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 75 | 제24조(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
| 76 |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 76 |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
| 77 |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77 |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 78 | 제25조(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0> | 78 | 제25조(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0> |
| 79 | 제25조의2(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 79 | 제25조의2(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
| 80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에 위탁한다. | 80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에 위탁한다. |
| 81 | ②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1 | ②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82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82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83 |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업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83 |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업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84 | ⑤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84 | ⑤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85 | 제25조의3(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10> | 85 | 제25조의3(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10> |
| 86 | 제26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 86 | 제26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
| 87 |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려면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 87 |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려면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
| 88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88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89 | 제27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 89 | 제27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
| 90 | ①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 90 | ①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
| 91 | ②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 91 | ②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
| 92 | 제28조(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 | 92 | 제28조(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 |
| 93 | 제29조(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93 | 제29조(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 94 | 제30조(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94 | 제30조(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95 | 제31조(대여 및 양도의 절차)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95 | 제31조(대여 및 양도의 절차)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96 | 제32조(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 96 | 제32조(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
| 97 |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려면 그 교환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 97 |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려면 그 교환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
| 98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98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9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9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100 | 제5절 재물조사와 조정 <개정 2009.9.29> | 100 | 제5절 재물조사와 조정 <개정 2009.9.29> |
| 101 | 제33조(재물조사)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재물조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관서 및 전군(全軍)을 대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물조사의 시기, 대상 품목, 조사기준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0> | 101 | 제33조(재물조사)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재물조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관서 및 전군(全軍)을 대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물조사의 시기, 대상 품목, 조사기준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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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제34조(재물조사 주기) | 102 | 제34조(재물조사 주기) |
| 103 | ① 제33조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103 | ① 제33조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104 |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 104 |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
| 105 | 제35조(재물조정 절차) | 105 | 제35조(재물조정 절차) |
| 106 |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한 결과 군수품의 증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 장부에 그 증감사실을 적은 후 현재량ㆍ현재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106 |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한 결과 군수품의 증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 장부에 그 증감사실을 적은 후 현재량ㆍ현재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 107 |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으로서 실재량이 장부의 기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관계회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손ㆍ망실품(損ㆍ亡失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107 |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으로서 실재량이 장부의 기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관계회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손ㆍ망실품(損ㆍ亡失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 108 | 제36조(재물조정의 제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제35조에 따라 하는 재물조정은 같은 종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 108 | 제36조(재물조정의 제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제35조에 따라 하는 재물조정은 같은 종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
| 109 | 제37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 109 | 제37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
| 110 |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물조정결과보고서에 군수품의 재물조정에 대한 종합평가서와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 110 |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물조정결과보고서에 군수품의 재물조정에 대한 종합평가서와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
| 111 |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때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 111 |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때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
| 112 | ③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증감품목(이하 "대차품목"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품목명세서를 제1항의 재물조정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112 | ③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증감품목(이하 "대차품목"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품목명세서를 제1항의 재물조정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 113 | 제38조(재물조사의 그 밖의 방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물조사와 재물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113 | 제38조(재물조사의 그 밖의 방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물조사와 재물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114 | 제6절 자연감모 | 114 | 제6절 자연감모 |
| 115 | 제39조(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 | 115 | 제39조(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 |
| 116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 116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
| 117 | ②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품종별ㆍ상태별 자연감모율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17 | ②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품종별ㆍ상태별 자연감모율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로 인한 정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로 인한 정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19 | 제40조(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 | 119 | 제40조(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 |
| 120 |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 중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경우 그 감모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에 미달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20 |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 중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경우 그 감모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에 미달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21 |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21 |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22 | 제41조(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 | 122 | 제41조(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 |
| 123 |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 중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경우에 그 감모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유별, 품종,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 발생된 감모량, 초과된 감모량, 초과감모 발생사유 및 초과감모 발생의 방지에 대한 조치사항을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23 |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 중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경우에 그 감모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유별, 품종,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 발생된 감모량, 초과된 감모량, 초과감모 발생사유 및 초과감모 발생의 방지에 대한 조치사항을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24 |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 124 |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
| 125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필요한 의견과 처리사항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125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필요한 의견과 처리사항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126 | 제7절 손ㆍ망실처리 <개정 2009.9.29> | 126 | 제7절 손ㆍ망실처리 <개정 2009.9.29> |
| 127 |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 127 |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
| 128 |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28 |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29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하였거나 관급(官給)한 경우에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29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하였거나 관급(官給)한 경우에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30 |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장부에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을 적어 현재량ㆍ현재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 130 |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장부에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을 적어 현재량ㆍ현재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
| 131 | ④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31 | ④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32 | ⑤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을 때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32 | ⑤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을 때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33 | ⑥ 제2항에 따른 통보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 133 | ⑥ 제2항에 따른 통보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
| 134 |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134 |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135 | 제44조(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관급되는 군수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보증조치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135 | 제44조(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관급되는 군수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보증조치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 136 | 제45조(관급품의 수득률 등) 법 제2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7.2> | 136 | 제45조(관급품의 수득률 등) 법 제2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7.2, 2025.12.30> |
| 137 | 제46조(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 국방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137 | 제46조(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 국방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138 | 제4장 책임 <개정 2009.9.29> | 138 | 제4장 책임 <개정 2009.9.29> |
| 139 | 제47조(판정의 청구) | 139 | 제47조(판정의 청구) |
| 140 |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관서의 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변상의 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보내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140 |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관서의 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변상의 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보내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141 | ② 국방부장관이나 그 밖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명령한 변상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 141 | ② 국방부장관이나 그 밖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명령한 변상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
| 142 |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 142 |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
| 143 | ① 법 제31조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로 한다. | 143 | ① 법 제31조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로 한다. <개정 2025.12.30> |
| 144 | ② 법 제3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144 | ② 법 제3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 145 | 제5장 보칙 <개정 2009.9.29> | 145 | 제5장 보칙 <개정 2009.9.29> |
| 146 | 제1절 통칙 <개정 2009.9.29> | 146 | 제1절 통칙 <개정 200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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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제49조(법을 준용하는 물품) 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 또는 각군에서 보관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에 따라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1조와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44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147 | 제49조(법을 준용하는 물품) 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 또는 각군에서 보관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에 따라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1조와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44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 148 | 제50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 148 | 제50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
| 149 |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8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제2항 및 제4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49 |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8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제2항 및 제4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50 |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150 |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 151 | 제2절 전비품의 검사 | 151 | 제2절 전비품의 검사 |
| 152 | 제51조(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비품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52 | 제51조(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비품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53 | 제52조(전비품검사위원회)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비품의 검사와 그 손ㆍ망실에 대한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비품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53 | 제52조(전비품검사위원회)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비품의 검사와 그 손ㆍ망실에 대한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비품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54 | 제53조(검사위원회의 구성) | 154 | 제53조(검사위원회의 구성) |
| 155 | ① 검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55 | ① 검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56 | ②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은 국방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대령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156 | ②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은 국방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대령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 157 | ③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2년 이상 회계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157 | ③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2년 이상 회계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158 | ④ 전비품의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58 | ④ 전비품의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 159 | 제54조(위원장의 직무) | 159 | 제54조(위원장의 직무) |
| 160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검사위원회를 대표한다. | 160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검사위원회를 대표한다. |
| 161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61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62 | 제55조(회의) | 162 | 제55조(회의) |
| 163 | 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63 | 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64 |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164 |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 165 | ③ 검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65 | ③ 검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66 |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 166 |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
| 167 | 제56조(보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67 | 제56조(보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68 | 제57조(간사) | 168 | 제57조(간사) |
| 169 | ① 검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 169 | ① 검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
| 170 | ②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170 | ②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 171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171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 172 | 제5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72 | 제5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73 | 제59조(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73 | 제59조(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174 | 제60조(결산의 확인) | 174 | 제60조(결산의 확인) |
| 175 | ①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전비품의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75 | ①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전비품의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76 | ②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결산보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 176 | ②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결산보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77 | 제61조(검사의 시행) | 177 | 제61조(검사의 시행) |
| 178 | ①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소속 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 178 | ①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소속 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
| 179 |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79 |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180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군의 소속 부대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 180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군의 소속 부대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
| 181 | 제62조(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전비품의 검사 시기, 방법, 검사인의 구성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81 | 제62조(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전비품의 검사 시기, 방법, 검사인의 구성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82 | 제63조(시정 등의 명령)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182 | 제63조(시정 등의 명령)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 183 | 제3절 삭제 <2009.9.29> | 183 | 제3절 삭제 <2009.9.29> |
| 184 | 제64조 삭제 <2009.9.29> | 184 | 제64조 삭제 <2009.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