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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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8-26 · 공포 2023-08-1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3-08-26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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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 2 | 제2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
| 3 | 제3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 3 | 제3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
| 4 |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 4 |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
| 5 |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5 |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 6 | ③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6 | ③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 7 |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 7 |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
| 8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해야 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8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해야 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9 | ②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이하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라 한다)와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비의 집행 내역 등 사업추진 현황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 9 | ②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이하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라 한다)와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비의 집행 내역 등 사업추진 현황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
| 10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관서장은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자문이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10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관서장은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자문이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11 | ④ 중앙관서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시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에 제출할 수 있다. | 11 | ④ 중앙관서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시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에 제출할 수 있다. |
| 12 | ⑤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초과사업비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에 초과사업비의 세부 산출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2 | ⑤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초과사업비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에 초과사업비의 세부 산출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3 | ⑥ 제5항에 따라 초과사업비의 지원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3 | ⑥ 제5항에 따라 초과사업비의 지원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 14 | ⑦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초과사업비의 발생원인,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의 재정 여건과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사업추진 과정상의 특수성 및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14 | ⑦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초과사업비의 발생원인,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의 재정 여건과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사업추진 과정상의 특수성 및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
| 15 | 제5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15 | 제5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 16 | 제6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대행)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 16 | 제6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대행)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
| 17 | 제7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 17 | 제7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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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18 |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 19 |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9 |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20 |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20 |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 21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21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22 |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22 |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 23 | 제9조(지역기업의 우대) | 23 | 제9조(지역기업의 우대) |
| 24 | ①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 24 | ①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
| 25 | ②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 25 | ②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 26 | ③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26 | ③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 27 | ④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우대기준을 해당 광역시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27 | ④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우대기준을 해당 광역시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