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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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39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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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2 | 제2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 3 |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3 |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4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4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 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6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6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7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7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8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8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9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 9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
| 1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1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1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3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3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4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14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 15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중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5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중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6 |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 16 |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
| 1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9 |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9 |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2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1 | 제7조(시범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21 | 제7조(시범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 22 |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조치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2 |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조치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3 | 제9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 23 | 제9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
| 2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내용 중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 2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내용 중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5.12.30> |
| 2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6 | 제10조(수요예보의 방법 등) | 26 | 제10조(수요예보의 방법 등) |
| 27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9.29> | 27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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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 2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
| 2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 2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
| 30 |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 30 |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
| 3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3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3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3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33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33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 34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34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35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35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3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3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3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9.29> | 3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9.29> |
| 38 |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 38 |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
| 3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3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4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4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41 | 제14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 41 | 제14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
| 4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이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등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4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이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등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4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술적 지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4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술적 지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44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44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 45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45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 4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 4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
| 47 |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47 |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48 | 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 48 | 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
| 4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선정을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10> | 4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선정을 위한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10, 2025.12.30> |
| 5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려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3.1.10> | 5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려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3.1.10> |
| 51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1.10> | 51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1.10> |
| 52 | ④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52 | ④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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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내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1.10> | 53 |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내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1.10> |
| 54 | 제15조의3(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54 | 제15조의3(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55 | ①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10> | 55 | ①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10> |
| 56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56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57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그 위원의 수는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개정 2025.12.23> | 57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그 위원의 수는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개정 2025.12.23> |
| 58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58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59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9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60 |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 60 |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
| 61 |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61 |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 62 | ⑧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2 | ⑧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63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63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64 | 제15조의4(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64 | 제15조의4(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 65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65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66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66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 67 | 제15조의5(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 67 | 제15조의5(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
| 68 | 제15조의6(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절차 등) | 68 | 제15조의6(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절차 등) |
| 69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69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 70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증평가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70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증평가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 71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평가를 위한 새로운 평가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인증평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71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평가를 위한 새로운 평가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인증평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 72 |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제3항에 따라 인증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증평가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평가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72 |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제3항에 따라 인증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증평가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평가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 73 | ⑤ 제2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제3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포함한다)은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인증평가를 의뢰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 73 | ⑤ 제2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제3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포함한다)은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인증평가를 의뢰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
| 74 | ⑥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인증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보안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 74 | ⑥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인증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보안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
| 75 | ⑦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보안인증위원회의 인증평가 결과가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75 | ⑦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보안인증위원회의 인증평가 결과가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76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기준은 국가정보원장과, 이용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76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기준은 국가정보원장과, 이용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77 | 제15조의7(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 77 | 제15조의7(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
| 78 |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78 |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 79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79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 80 | ③ 보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6을 준용한다. | 80 | ③ 보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6을 준용한다. |
| 81 | 제15조의8(보안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2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보안인증의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보안인증에 대하여 매 1년마다 해당 보안인증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 81 | 제15조의8(보안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2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보안인증의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보안인증에 대하여 매 1년마다 해당 보안인증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
| 82 | 제15조의9(인증평가 수수료) | 82 | 제15조의9(인증평가 수수료) |
| 83 | ①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기관이 인증평가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83 | ①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기관이 인증평가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8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안인증 신청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8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안인증 신청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85 | 제15조의10(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 | 85 | 제15조의10(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 |
| 86 | ①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86 | ①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7 | ②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 87 | ②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
| 88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88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89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89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9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9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91 | 제15조의11(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 91 | 제15조의11(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
| 92 | ①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92 | ①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 93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93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 94 | ③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10을 준용한다. | 94 | ③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10을 준용한다. |
| 95 | 제15조의12(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 95 | 제15조의12(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
| 96 |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96 |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9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9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98 |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98 |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99 | 제17조(통지의 내용 및 방법) | 99 | 제17조(통지의 내용 및 방법) |
| 100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100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 101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01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 102 |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102 |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 103 | ④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와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03 | ④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와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04 |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04 |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05 | 제18조(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05 | 제18조(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06 | 제19조(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 106 | 제19조(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
| 107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107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 108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08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109 |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09 |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 110 |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및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110 |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및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 111 |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 111 |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
| 112 | ⑥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ㆍ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ㆍ시기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12 | ⑥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ㆍ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ㆍ시기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13 | 제20조(위임 및 위탁) | 113 | 제20조(위임 및 위탁) |
| 11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 11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
| 11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 11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
| 11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3.1.10> | 11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3.1.10> |
| 11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사회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3.1.10> | 11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사회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3.1.10> |
| 118 |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 118 |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
| 11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1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120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20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