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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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09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4-07-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5.4.20, 2017.7.26> 2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5.4.20, 2017.7.26>
3 제3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제3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4 제3조의2 삭제 <2010.10.13> 4 제3조의2 삭제 <2010.10.13>
5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5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6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6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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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 최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 최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제5조(간사) 9 제5조(간사)
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11 ② 위원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 ② 위원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2 제5조의2(분과위원회) 12 제5조의2(분과위원회)
13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13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14 ②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4 ②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5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개정 2015.4.20> 15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개정 2015.4.20>
16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6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7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7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8 제8조(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제8조(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9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 제9조의2(우정사업에 관한 경영평가사항)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제9조의2(우정사업에 관한 경영평가사항)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1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21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2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영평가단의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의견 제출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영평가단의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의견 제출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6 제9조의4 삭제 <2002.3.2> 26 제9조의4 삭제 <2002.3.2>
27 제9조의5(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관보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7 제9조의5(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관보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8 제9조의6(경영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등) 28 제9조의6(경영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등)
29 ① 본부장은 그 임기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9 ① 본부장은 그 임기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0 ② 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0 ② 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1 제9조의7(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31 제9조의7(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3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본부장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요건, 채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본부장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요건, 채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의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의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4 ③ 본부장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4 ③ 본부장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5 제9조의8(본부장의 채용계약) 35 제9조의8(본부장의 채용계약)
36 ① 본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6 ① 본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7 ② 본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37 ② 본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38 제9조의9(채용계약의 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8 제9조의9(채용계약의 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9 제9조의10(채용계약의 갱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9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9 제9조의10(채용계약의 갱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9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0 제9조의11(채용) 40 제9조의11(채용)
41 ① 법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퇴직 시에 재직한 기관의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결원이 없더라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생기는 때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1> 41 ① 법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퇴직 시에 재직한 기관의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결원이 없더라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생기는 때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1>
42 ② 법 제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9조의9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42 ② 법 제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9조의9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43 제10조(경영실적의 평가) 43 제10조(경영실적의 평가)
44 ① 본부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우정사업의 경영 및 업무실적을 사업별ㆍ기관별 및 개인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44 ① 본부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우정사업의 경영 및 업무실적을 사업별ㆍ기관별 및 개인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4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ㆍ기관별 및 개인별 경영ㆍ업무실적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4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ㆍ기관별 및 개인별 경영ㆍ업무실적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46 제10조의2(본부장의 보수) 법 제6조의4에 따른 본부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6 제10조의2(본부장의 보수) 법 제6조의4에 따른 본부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7 제10조의3(임용권의 위임) 47 제10조의3(임용권의 위임)
4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3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4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3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49 ② 본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9 ② 본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0 ③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 50 ③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
51 제10조의4(파견근무의 특례)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정사업조직 외의 기관으로 파견하거나 우정사업조직의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1 제10조의4(파견근무의 특례)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정사업조직 외의 기관으로 파견하거나 우정사업조직의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2 제10조의5(전보제한의 특례)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소속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2 제10조의5(전보제한의 특례)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소속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3 제10조의6(겸임) 53 제10조의6(겸임)
5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우체국의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 1명에게 둘 이상의 우체국의 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우체국의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 1명에게 둘 이상의 우체국의 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권한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권한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6 ③ 제1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우체국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소속으로 두는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상호간으로 한정한다. 56 ③ 제1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우체국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소속으로 두는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상호간으로 한정한다.
57 ④ 본부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와 그 밖의 보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겸임우체국장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7 ④ 본부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와 그 밖의 보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겸임우체국장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8 ⑤ 제4항에 따른 겸임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되, 해당 겸임우체국장 봉급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8 ⑤ 제4항에 따른 겸임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되, 해당 겸임우체국장 봉급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9 ⑥ 겸임우체국의 선정 등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59 ⑥ 겸임우체국의 선정 등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60 제10조의7(임기제공무원의 임용) 60 제10조의7(임기제공무원의 임용)
61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61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62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62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6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4 제11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범위) 64 제11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범위)
65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5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6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6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67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의 이용 및 전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7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의 이용 및 전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68 제11조의2(예산의 이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68 제11조의2(예산의 이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69 제12조(수입금 마련 지출) 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69 제12조(수입금 마련 지출) 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70 제12조의2(이익잉여금의 사용) 70 제12조의2(이익잉여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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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71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72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사용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72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사용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73 제13조(상여금의 지급) 73 제13조(상여금의 지급)
7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5 ② 본부장은 소속 기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로 차등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75 ② 본부장은 소속 기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로 차등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7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별표에 따르며,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7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별표에 따르며,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7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8 ⑤ 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8 ⑤ 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9 제13조의2(보상금의 지급) 79 제13조의2(보상금의 지급)
80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9.8> 80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9.8>
8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0.9.8> 8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0.9.8>
82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 82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
8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제13호 및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7.7.26, 2024.7.9> 8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제13호 및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7.7.26, 2024.7.9>
84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7.9> 84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7.9>
8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사업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9> 8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사업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9>
86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보조금과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이익의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납부하는 금액 등은 사업의 종류, 취급량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9> 86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보조금과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이익의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납부하는 금액 등은 사업의 종류, 취급량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9>
87 제14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87 제14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88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8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9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9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0 ③ 제1항제1호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한다. 90 ③ 제1항제1호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한다.
91 ④ 본부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지원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91 ④ 본부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지원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9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9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93 제14조의3(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93 제14조의3(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94 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94 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9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6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원ㆍ육성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96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원ㆍ육성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97 제15조(현물출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재산의 종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97 제15조(현물출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재산의 종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98 제15조의2(출자 등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98 제15조의2(출자 등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99 제16조(출자회사가 제출할 자료 및 보고사항) 99 제16조(출자회사가 제출할 자료 및 보고사항)
100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자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0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자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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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② 출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1 ② 출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2 제17조(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102 제17조(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10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0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0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출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출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주어야 하며,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는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주어야 하며,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는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출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출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7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등) 107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등)
10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공사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공사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9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9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10 ③ 법 제20조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10 ③ 법 제20조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11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111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112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2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3 ②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사용ㆍ수익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3 ②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사용ㆍ수익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4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4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5 제19조의2(사용료의 산출) 115 제19조의2(사용료의 산출)
116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우정재산의 가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6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우정재산의 가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7 ②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117 ②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118 제20조(매수청구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8 제20조(매수청구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9 제21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등) 119 제21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등)
12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ㆍ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을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2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ㆍ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을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22 제21조의2(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122 제21조의2(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123 ① 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이란 신축하거나 개축한 우체국사를 말한다. 123 ① 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이란 신축하거나 개축한 우체국사를 말한다.
1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해당 재산의 규모, 인근 임대시장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의 방법으로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해당 재산의 규모, 인근 임대시장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의 방법으로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2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그 우정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 수준보다 100분의 10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그 우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임대료 평가액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31, 2017.2.13, 2017.7.26, 2022.1.21> 12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그 우정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 수준보다 100분의 10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그 우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임대료 평가액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31, 2017.2.13, 2017.7.26, 2022.1.21>
1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7.31> 1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7.31>
127 ⑤ 제4항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7.31> 127 ⑤ 제4항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7.31, 2025.12.30>
128 제22조(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28 제22조(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