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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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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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 2 | 제2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
| 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양자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양자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양자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양자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4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양자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4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양자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 5 |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 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
| 7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 7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
| 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행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행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9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9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 1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이하 "양자전략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 1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이하 "양자전략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
| 11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11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 12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12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13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 13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
| 14 | 제4조(양자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4 | 제4조(양자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15 |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15 |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16 |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6 |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17 |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17 |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 18 | ④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8 | ④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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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⑤ 위원장은 양자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19 | ⑤ 위원장은 양자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20 | ⑥ 양자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 | ⑥ 양자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1 | ⑦ 양자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1 | ⑦ 양자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2 | 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2 | 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3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양자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 23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양자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
| 24 |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전략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자전략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24 |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전략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자전략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 25 |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5 |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26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26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 27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27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28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8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9 |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29 |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 30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30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31 | ⑥ 양자전략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31 | ⑥ 양자전략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 32 |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32 |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33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33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 34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4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35 | ① 양자전략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5 | ① 양자전략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36 | ②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 36 | ②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
| 37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37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38 | 제7조(양자전략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8 | 제7조(양자전략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39 |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 39 |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
| 40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조사,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40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조사,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4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4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4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4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 43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43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 44 |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 44 |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
| 4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4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4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 47 |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ㆍ검토 및 대응방안) | 47 |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ㆍ검토 및 대응방안) |
| 48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과학기술의 영향분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 48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과학기술의 영향분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
| 49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49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50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검증, 시범사업 및 실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50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검증, 시범사업 및 실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51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1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2 | 제11조(기술지도) | 52 | 제11조(기술지도) |
| 5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5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54 | ②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4 | ②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 5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
| 5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5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57 | 제12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 57 | 제12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
| 58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58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59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59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60 | 제13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 60 | 제13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
| 61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61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62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62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6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의 상용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6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의 상용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64 | 제14조(표준화 추진) | 64 | 제14조(표준화 추진) |
| 65 |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65 |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66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66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67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67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68 | 제15조(창업 및 기업육성) | 68 | 제15조(창업 및 기업육성) |
| 69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69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 7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7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71 | 제16조(양자팹의 운영 지원) | 71 | 제16조(양자팹의 운영 지원) |
| 72 |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 운영인력 및 시설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72 |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 운영인력 및 시설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 73 |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팹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 73 |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팹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
| 74 | ③ 성과평가 대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로 성과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 74 | ③ 성과평가 대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로 성과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
| 75 | 제17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 75 | 제17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
| 76 |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 76 |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
| 77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이하 "양자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기 전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고려한 양자연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77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이하 "양자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기 전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고려한 양자연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78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연구센터에 대한 성과점검 대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로 성과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 78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연구센터에 대한 성과점검 대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로 성과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
| 79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자연구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자연구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79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자연구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자연구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80 | 제18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 80 | 제18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
| 81 |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81 |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8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 8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8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 84 | 제19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을 말한다. | 84 | 제19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을 말한다. |
| 85 | 제20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85 | 제20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86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 86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
| 87 | ②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87 | ②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8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8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89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점검 결과를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89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점검 결과를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90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90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91 | 제21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 91 | 제21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
| 9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9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 93 | ② 양자클러스터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견을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형태로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93 | ② 양자클러스터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견을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형태로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4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여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해야 한다. | 94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여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해야 한다. |
| 95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95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 96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 96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
| 97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양자클러스터 지정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97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양자클러스터 지정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 98 | 제22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운영현황과 성과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98 | 제22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운영현황과 성과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 99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99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