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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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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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추진 실적의 보고) 2 제2조(추진 실적의 보고)
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뇌연구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뇌연구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년도 추진 실적 등과 종합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1.20> 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년도 추진 실적 등과 종합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1.20>
5 제3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5 제3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6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 제4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 제4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9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9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0 제6조 삭제 <2011.10.17> 10 제6조 삭제 <2011.10.17>
11 제7조 삭제 <2011.10.17> 11 제7조 삭제 <2011.10.17>
12 제8조 삭제 <2011.10.17> 12 제8조 삭제 <2011.10.17>
13 제9조 삭제 <2011.10.17> 13 제9조 삭제 <2011.10.17>
14 제10조(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제10조(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5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6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6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7 ③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7 ③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8 ④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8 ④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9 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9 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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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⑥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 ⑥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 ⑦ 추진위원회는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등의 분야에 관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1 ⑦ 추진위원회는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등의 분야에 관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3 제11조(의견 청취) 추진위원회는 그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뇌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추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3 제11조(의견 청취) 추진위원회는 그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뇌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추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4 제12조(수당)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제12조(수당)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제13조(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25 제13조(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2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2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28 제14조(공동연구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와 시약(試藥)의 공동 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8 제14조(공동연구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와 시약(試藥)의 공동 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9 제15조(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 29 제15조(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
3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에 관한 소관 분야별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 지원과 제품의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28> 3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에 관한 소관 분야별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 지원과 제품의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28>
3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2 제15조의2(규제 개선 등) 32 제15조의2(규제 개선 등)
3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규제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규제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문단에 통보해야 한다. 3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문단에 통보해야 한다.
35 ③ 규제자문단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검토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5 ③ 규제자문단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검토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6 ④ 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6 ④ 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7 ⑤ 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37 ⑤ 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38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건의받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8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건의받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3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40 제15조의3(기술정보의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0 제15조의3(기술정보의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1 제16조(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41 제16조(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4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뇌연구 관련 제품의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4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뇌연구 관련 제품의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43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뇌연구 관련 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그 지침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뇌연구 관련 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그 지침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제16조의2(뇌은행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44 제16조의2(뇌은행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45 제16조의3(뇌은행의 지정 절차) 45 제16조의3(뇌은행의 지정 절차)
46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6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뇌은행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뇌은행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4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4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뇌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뇌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0 제16조의4(뇌은행의 변경 지정) 50 제16조의4(뇌은행의 변경 지정)
51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1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2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받으려는 뇌은행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뇌은행 변경 지정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2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받으려는 뇌은행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뇌은행 변경 지정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적어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적어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4 제16조의5(관리 지침 등의 마련)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을 생명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54 제16조의5(관리 지침 등의 마련)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을 생명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55 제16조의6(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뇌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5 제16조의6(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뇌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6 제16조의7(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뇌은행의 장은 뇌은행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뇌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6 제16조의7(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뇌은행의 장은 뇌은행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뇌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7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57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58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58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59 ②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뇌은행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59 ②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뇌은행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6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6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61 제17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소관별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1 제17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소관별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2 제18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62 제18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63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63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6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관련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6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관련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65 ③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5 ③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6 ④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6 ④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7 제18조의2(포상의 실시 등) 67 제18조의2(포상의 실시 등)
6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6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7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내용,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7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내용,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71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71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