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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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2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 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5 | 제3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 5 | 제3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
| 6 |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6 |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8 | 제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8 | 제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9 |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에 요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9 |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에 요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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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②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0 | ②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11 |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11 |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 12 | 제5조(위원회의 운영) | 12 | 제5조(위원회의 운영) |
| 13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3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4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4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5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15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 16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 16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
| 17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국가지식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7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국가지식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8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8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9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9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20 |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0 |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1 | ② 분쟁조정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21 | ② 분쟁조정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 22 |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위원회는 전문 분야별 기술이나 법률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22 |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위원회는 전문 분야별 기술이나 법률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 23 |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23 |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 24 |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4 |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5 |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 25 |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
| 26 |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26 |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27 | 제7조(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7 | 제7조(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28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28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29 | 제9조(전담기관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29 | 제9조(전담기관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30 | 제10조(전담기관의 운영) | 30 | 제10조(전담기관의 운영) |
| 31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31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 32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32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 33 | 제11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33 | 제11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 34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식정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 34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식정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
| 35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센터(이하 "지식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식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35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센터(이하 "지식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식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 36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36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 37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 37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
| 38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38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 3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3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4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4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 41 |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41 |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 4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4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43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보유한 국가지식정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 43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보유한 국가지식정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
| 44 | 제14조(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4 | 제14조(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5 | 제15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 45 | 제15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
| 4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4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4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에 연계되는 국가지식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4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에 연계되는 국가지식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 4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 이용자가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사항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 4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 이용자가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사항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
| 49 | 제16조(현황조사) | 49 | 제16조(현황조사) |
| 5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 5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
| 51 | 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1 | 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5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53 | 제17조(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 53 | 제17조(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
| 5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 5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
| 5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5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 5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국가지식정보 표준을 관보에 공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5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국가지식정보 표준을 관보에 공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 5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5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 58 |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58 |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59 | 제18조(민간과의 협력) | 59 | 제18조(민간과의 협력) |
| 6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를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이하 "민간사업자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를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이하 "민간사업자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6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이하 이 조에서 "민간지식정보"라 한다)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려는 경우 그 민간지식정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등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 6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이하 이 조에서 "민간지식정보"라 한다)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려는 경우 그 민간지식정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등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
| 6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ㆍ민간지식정보의 발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자등과 홍보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6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ㆍ민간지식정보의 발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자등과 홍보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63 | 제19조(분쟁조정의 요청 및 처리기간) | 63 | 제19조(분쟁조정의 요청 및 처리기간) |
| 64 | ① 위원회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64 | ① 위원회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 65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65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66 |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66 |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67 | 제20조(분쟁의 조정) | 67 | 제20조(분쟁의 조정) |
| 6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6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69 |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69 |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70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이나 협조 요청은 분쟁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70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이나 협조 요청은 분쟁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71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요청인 및 국가기관등의 업무 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71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요청인 및 국가기관등의 업무 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72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요청인 및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이나 이용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72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요청인 및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이나 이용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 73 | ⑥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결과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공해야 한다. | 73 | ⑥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결과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공해야 한다. |
| 74 | ⑦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74 | ⑦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 75 | ⑧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 75 | ⑧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
| 76 | 제21조(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 76 | 제21조(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
| 7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7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 7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7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7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7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8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8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81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81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