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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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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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출자 <개정 2008.6.20> | 1 | 제1장 출자 <개정 2008.6.20> |
| 2 |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 2 |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
| 3 | 제2장 등기 <개정 2008.6.20> | 3 | 제2장 등기 <개정 2008.6.20> |
| 4 |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4 |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5 | 제3조(설치등기)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5 | 제3조(설치등기)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6 | 제4조(이전등기) | 6 | 제4조(이전등기) |
| 7 |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7 |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8 | ②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8 | ②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9 | 제5조(변경등기) 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9 | 제5조(변경등기) 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10 |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10 |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 11 | 제7조 삭제 <1987.3.9> | 11 | 제7조 삭제 <1987.3.9> |
| 12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12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5.12.30> |
| 13 | 제9조(등기소) | 13 | 제9조(등기소) |
| 14 |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 14 |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
| 15 |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 15 |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
| 16 |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6 |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17 |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17 |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 18 |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18 |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 19 | 제2장의2 운영위원회 <신설 1987.3.9> | 19 | 제2장의2 운영위원회 <신설 1987.3.9> |
| 20 |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 20 |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
| 21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2025.10.1> | 21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2025.10.1, 2025.12.30> |
| 22 | ② 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와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22 | ② 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와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 23 |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3 |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4 | 제12조의3(의장) | 24 | 제12조의3(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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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 25 | 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
| 26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6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7 | 제12조의4(회의) | 27 | 제12조의4(회의) |
| 28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 28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
| 29 |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나 감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29 |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나 감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 30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0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1 | ④ 위원회의 의결에서 해당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31 | ④ 위원회의 의결에서 해당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32 | 제3장 업무 <개정 2008.6.20> | 32 | 제3장 업무 <개정 2008.6.20> |
| 33 |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 33 |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
| 34 |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 34 |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
| 35 | 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 또는 보증 업무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35 | 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 또는 보증 업무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36 | 제14조 삭제 <1998.10.2> | 36 | 제14조 삭제 <1998.10.2> |
| 37 | 제14조의2 삭제 <1998ㆍ10ㆍ2> | 37 | 제14조의2 삭제 <1998ㆍ10ㆍ2> |
| 38 | 제15조 삭제 <2014.4.21> | 38 | 제15조 삭제 <2014.4.21> |
| 39 | 제15조의2 삭제 <2014.4.21> | 39 | 제15조의2 삭제 <2014.4.21> |
| 40 | 제16조(대외채무보증) | 40 | 제16조(대외채무보증) |
| 41 | ①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2025.10.1> | 41 | ①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2025.10.1, 2025.12.30> |
| 42 |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 42 |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
| 43 | 제16조의2(특별계정) | 43 | 제16조의2(특별계정) |
| 44 |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44 |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 45 |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 45 |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
| 46 |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 46 |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 47 |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 47 |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
| 48 |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 48 |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
| 49 |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 49 |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
| 50 |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21> | 50 |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21> |
| 51 | 제17조(결산) 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51 | 제17조(결산) 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52 | 제17조의2(이익금의 배당)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 52 | 제17조의2(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0> |
| 53 |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신설 2000.3.4> | 53 |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신설 2000.3.4> |
| 54 |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4 |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55 |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55 |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 56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제17조의5, 제17조의7부터 제17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감독한다. | 56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제17조의5, 제17조의7부터 제17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감독한다. |
| 57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57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58 |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58 |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 59 |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 59 |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2025.12.30> |
| 60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60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61 |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 61 |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
| 62 | ④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 62 | ④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
| 63 | 제17조의6 삭제 <2008.6.20> | 63 | 제17조의6 삭제 <2008.6.20> |
| 64 |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 64 |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
| 65 |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 65 |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2025.12.30> |
| 66 | ② 수출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6 | ② 수출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7 | 제17조의8(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 67 | 제17조의8(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2025.12.30> |
| 68 | 제17조의9(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수출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 68 | 제17조의9(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수출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
| 69 | 제17조의10(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수출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69 | 제17조의10(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수출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 70 |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70 |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 71 |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 71 |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
| 72 |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 72 |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
| 73 | 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 73 | 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
| 74 | ②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74 | ②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 75 |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 75 |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
| 76 | 제18조 삭제 <2006.6.29> | 76 | 제18조 삭제 <2006.6.29> |
| 77 | 제19조(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77 | 제19조(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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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 78 |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
| 79 | 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 79 | 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80 |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 80 |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
| 81 |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 81 |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
| 82 | 제21조(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0조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2 | 제21조(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0조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83 | 제22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은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83 | 제22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은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 84 | 제23조(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84 | 제23조(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 85 |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5 |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6 |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86 |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87 |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 87 |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
| 88 | ①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 88 | ①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
| 89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89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 90 | ③ 수출입은행이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 90 | ③ 수출입은행이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
| 91 | ④ 수출입은행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91 | ④ 수출입은행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92 |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 92 |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
| 93 |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93 |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94 | ② 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 94 | ② 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
| 95 |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수출입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95 |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수출입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 96 |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 96 |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
| 97 | ①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97 | ①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98 |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98 |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99 | ③ 수출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99 | ③ 수출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 100 |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 100 |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
| 101 |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 101 |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
| 102 | ①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102 | ①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 103 |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103 |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104 |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 104 |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
| 105 | ①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105 | ①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 106 |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106 |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 107 | ③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 107 | ③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
| 108 | 제5장 보칙 <신설 2022.3.8> | 108 | 제5장 보칙 <신설 2022.3.8> |
| 109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7조의5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09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7조의5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