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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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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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출자 <개정 2008.6.20> 1 제1장 출자 <개정 2008.6.20>
2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2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3 제2장 등기 <개정 2008.6.20> 3 제2장 등기 <개정 2008.6.20>
4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제3조(설치등기)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제3조(설치등기)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6 제4조(이전등기) 6 제4조(이전등기)
7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7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8 ②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8 ②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9 제5조(변경등기) 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9 제5조(변경등기) 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0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0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1 제7조 삭제 <1987.3.9> 11 제7조 삭제 <1987.3.9>
12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12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5.12.30>
13 제9조(등기소) 13 제9조(등기소)
14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14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15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15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16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6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7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7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8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18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19 제2장의2 운영위원회 <신설 1987.3.9> 19 제2장의2 운영위원회 <신설 1987.3.9>
20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20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21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2025.10.1> 21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2025.10.1, 2025.12.30>
22 ② 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와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2 ② 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와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3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3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4 제12조의3(의장) 24 제12조의3(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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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25 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26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7 제12조의4(회의) 27 제12조의4(회의)
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29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나 감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9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나 감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1 ④ 위원회의 의결에서 해당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1 ④ 위원회의 의결에서 해당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2 제3장 업무 <개정 2008.6.20> 32 제3장 업무 <개정 2008.6.20>
33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33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34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34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35 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 또는 보증 업무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5 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 또는 보증 업무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6 제14조 삭제 <1998.10.2> 36 제14조 삭제 <1998.10.2>
37 제14조의2 삭제 <1998ㆍ10ㆍ2> 37 제14조의2 삭제 <1998ㆍ10ㆍ2>
38 제15조 삭제 <2014.4.21> 38 제15조 삭제 <2014.4.21>
39 제15조의2 삭제 <2014.4.21> 39 제15조의2 삭제 <2014.4.21>
40 제16조(대외채무보증) 40 제16조(대외채무보증)
41 ①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2025.10.1> 41 ①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2025.10.1, 2025.12.30>
42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42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43 제16조의2(특별계정) 43 제16조의2(특별계정)
44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44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45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45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46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46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47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47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48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48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49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49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50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21> 50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21>
51 제17조(결산) 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51 제17조(결산) 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52 제17조의2(이익금의 배당)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52 제17조의2(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0>
53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신설 2000.3.4> 53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신설 2000.3.4>
54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4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5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55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56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제17조의5, 제17조의7부터 제17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감독한다. 56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제17조의5, 제17조의7부터 제17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감독한다.
57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57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58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58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59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59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2025.12.30>
60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60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61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61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62 ④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62 ④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63 제17조의6 삭제 <2008.6.20> 63 제17조의6 삭제 <2008.6.20>
64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64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65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65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2025.12.30>
66 ② 수출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6 ② 수출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7 제17조의8(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67 제17조의8(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2025.12.30>
68 제17조의9(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수출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68 제17조의9(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수출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69 제17조의10(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수출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69 제17조의10(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수출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70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70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71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71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72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72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73 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73 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74 ②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74 ②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75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75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76 제18조 삭제 <2006.6.29> 76 제18조 삭제 <2006.6.29>
77 제19조(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77 제19조(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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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78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79 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79 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80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80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81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81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82 제21조(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0조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2 제21조(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0조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3 제22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은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83 제22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은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84 제23조(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84 제23조(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85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5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6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86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87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87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88 ①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88 ①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8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8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90 ③ 수출입은행이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90 ③ 수출입은행이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91 ④ 수출입은행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91 ④ 수출입은행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92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92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93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93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94 ② 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94 ② 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95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수출입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95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수출입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96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96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97 ①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7 ①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8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8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9 ③ 수출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99 ③ 수출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100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100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101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101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102 ①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102 ①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103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03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04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104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105 ①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105 ①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106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106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107 ③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107 ③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108 제5장 보칙 <신설 2022.3.8> 108 제5장 보칙 <신설 2022.3.8>
109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7조의5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09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7조의5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