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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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2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3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 ② 수입인지의 발행일은 수입인지 발행부에 적힌 날로 한다. 4 ② 수입인지의 발행일은 수입인지 발행부에 적힌 날로 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 다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7> 5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 다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7, 2025.12.30>
6 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3.3.23, 2013.12.17, 2017.7.26> 6 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3.3.23, 2013.12.17, 2017.7.26>
7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7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8 ① 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8 ① 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2025.12.30>
9 ②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도(別圖) 1과 같다. <개정 2013.12.17> 9 ②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도(別圖) 1과 같다. <개정 2013.12.17>
10 ③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7.6.30> 10 ③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7.6.30>
11 제5조 삭제 <1999.5.10> 11 제5조 삭제 <1999.5.10>
12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7, 2016.10.25> 12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7, 2016.10.25>
13 제6조의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13 제6조의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14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입인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행정기관으로 한다. 14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입인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5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를 위한 결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한다. 15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를 위한 결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한다.
16 제7조(판매자의 요건)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수입인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16 제7조(판매자의 요건)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수입인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17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17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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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① 법 제4조의2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을 말한다. 18 ① 법 제4조의2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을 말한다.
19 ② 법 제4조의2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9 ② 법 제4조의2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21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22 ① 판매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2 ① 판매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3 ② 판매자가 수입인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남은 수입인지를 그 할인판매가격으로 환매(換買)해 줄 것을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23 ② 판매자가 수입인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남은 수입인지를 그 할인판매가격으로 환매(換買)해 줄 것을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24 ③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로부터 수입인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개정 2015.3.17, 2017.6.30> 24 ③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로부터 수입인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개정 2015.3.17, 2017.6.30>
2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 판매자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신설 2013.12.17, 2016.6.30, 2017.6.30> 2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 판매자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신설 2013.12.17, 2016.6.30, 2017.6.30>
26 ⑤ 제4항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매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12.17, 2017.6.30> 26 ⑤ 제4항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매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12.17, 2017.6.30, 2025.12.30>
27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2017.6.30> 27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2017.6.30, 2025.12.30>
28 제11조(판매할인율) 28 제11조(판매할인율)
29 ①공급기관이 판매자에게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4를 할인하여 매도한다. <개정 2013.12.17> 29 ①공급기관이 판매자에게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4를 할인하여 매도한다. <개정 2013.12.17>
30 ② 판매기관 중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이라 한다)은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게 전자수입인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매도한다. <신설 2013.12.17> 30 ② 판매기관 중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이라 한다)은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게 전자수입인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매도한다. <신설 2013.12.17, 2025.12.30>
31 제12조(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판매대금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수입인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31 제12조(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판매대금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수입인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32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32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33 ①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7.6.30> 33 ①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7.6.30, 2025.12.30>
34 ② 공급기관의 장이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7.6.30> 34 ② 공급기관의 장이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7.6.30, 2025.12.30>
35 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총액을 매월 15일까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35 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총액을 매월 15일까지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5.12.30>
36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매월 결제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제수단을 제공한 대가로 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의 1 이내에서 해당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지급한다. <신설 2013.12.17, 2017.6.30> 36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매월 결제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결제수단을 제공한 대가로 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의 1 이내에서 해당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지급한다. <신설 2013.12.17, 2017.6.30, 2025.12.30>
37 ⑤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의 원활한 납입을 위하여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관한 자료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과 제4항에 따라 결제수단을 제공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37 ⑤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의 원활한 납입을 위하여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관한 자료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과 제4항에 따라 결제수단을 제공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38 제14조(보고) 38 제14조(보고)
39 ①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①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0 ②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장은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0 ②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장은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1 제15조(장부의 비치) 41 제15조(장부의 비치)
42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 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2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 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3 ②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수급에 관한 장부와 판매수입금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43 ②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수급에 관한 장부와 판매수입금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44 제16조(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 법 제8조에 따른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책을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44 제16조(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 법 제8조에 따른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책을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45 제17조(전자적 소인) 45 제17조(전자적 소인)
46 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46 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47 ②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첩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써 전자적 소인을 갈음한다. <신설 2017.6.30> 47 ②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첩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써 전자적 소인을 갈음한다. <신설 2017.6.30>
48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48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9 제19조(업무의 위탁) 49 제19조(업무의 위탁)
50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3.12.17> 50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3.12.17, 2025.12.30>
51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3.12.17> 5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3.12.17, 2025.12.30>
52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17, 2016.6.9> 5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17, 2016.6.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