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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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8-05 · 공포 2020-08-04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0-08-05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대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반재산(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2 제2조(적용대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반재산(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4 제4조(매각허용 대상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각허용 대상자(이하 "매각허용대상자"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제4조(매각허용 대상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각허용 대상자(이하 "매각허용대상자"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5 제5조(대상토지의 매각범위) 5 제5조(대상토지의 매각범위)
6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토지는 매각허용대상자가 2020년 2월 4일 현재 점유 또는 경작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매각면적은 세대당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6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토지는 매각허용대상자가 2020년 2월 4일 현재 점유 또는 경작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매각면적은 세대당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7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매각면적은 매각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7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매각면적은 매각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8 ③ 매각허용대상자의 세대 구성은 2020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 ③ 매각허용대상자의 세대 구성은 2020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 제6조(매각대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등) 9 제6조(매각대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등)
10 ①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하 "총괄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은 매각대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을 선정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10 ①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하 "총괄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은 매각대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을 선정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11 ② 제1항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 대상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 11 ② 제1항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 대상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
12 ③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 12 ③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
13 ④ 제3항에 따른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3 ④ 제3항에 따른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4 제7조(매각대금 결정방법) 14 제7조(매각대금 결정방법)
15 ① 대상토지의 매각대금은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 또는 재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15 ① 대상토지의 매각대금은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 또는 재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16 ② 매각허용대상자 중 대상토지를 개간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을 통해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각대금에서 개간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되는 개간비 상당액 산정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② 매각허용대상자 중 대상토지를 개간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을 통해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각대금에서 개간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되는 개간비 상당액 산정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7 제8조(매각ㆍ교환 등의 제한) 17 제8조(매각ㆍ교환 등의 제한)
18 ①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대상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8 ①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대상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9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한 토지를 매수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ㆍ교환 등(상속은 제외한다)을 통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할 수 있다. 19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한 토지를 매수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ㆍ교환 등(상속은 제외한다)을 통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할 수 있다.
20 제9조(매각대금의 납부방식) 20 제9조(매각대금의 납부방식)
21 ① 대상토지의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21 ① 대상토지의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22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2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3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23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4 제10조(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 24 제10조(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
25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 중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매각허용대상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허용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25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 중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매각허용대상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허용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6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수확 기대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당 대부면적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26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수확 기대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당 대부면적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27 ③ 제2항에 따른 세대당 대부면적은 대부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27 ③ 제2항에 따른 세대당 대부면적은 대부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8 ④ 대부허용대상자의 세대 구성은 2020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8 ④ 대부허용대상자의 세대 구성은 2020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9 제11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29 제11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30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대부하는 기간(갱신기간을 포함한다)은 20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 대부받는 사람의 경작물 수확 시기 등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년이 초과되더라도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30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대부하는 기간(갱신기간을 포함한다)은 20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 대부받는 사람의 경작물 수확 시기 등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년이 초과되더라도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31 ② 대상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대부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간 대부료를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회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31 ② 대상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대부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간 대부료를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회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32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32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3 제12조(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33 제12조(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