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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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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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 2 | 제2조(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
| 3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 5 | 제2조의2(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 5 | 제2조의2(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
| 6 |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8 |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9 | 제3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 9 | 제3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
| 10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1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12 |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 |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13 | 제4조(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13 | 제4조(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 14 | 제5조(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 14 | 제5조(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
| 15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15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 16 | ② 평가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6 | ② 평가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7 | ③ 평가단의 부담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부담금 운용 실태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17 | ③ 평가단의 부담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부담금 운용 실태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 18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18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
| 19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9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20 |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진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 |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진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30> |
| 21 | ②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1 | ②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2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2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3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3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4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4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5 |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5 |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6 | ⑦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26 | ⑦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30> |
| 27 | ⑧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7 | ⑧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28 |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8 |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9 | ⑩ 위원회는 부담금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29 | ⑩ 위원회는 부담금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 30 | ⑪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0 | ⑪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31 |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 31 |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
| 32 |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32 |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 33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33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 34 | 제7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 34 | 제7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
| 35 | ① 법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5 | ① 법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36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36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