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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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
| 2 |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 2 |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
| 3 | ①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 3 | ①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5.12.30> |
| 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 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
| 5 |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 5 |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
| 6 | ①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2008.2.29> | 6 | ①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2008.2.29, 2025.12.30> |
| 7 |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대상ㆍ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7 |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대상ㆍ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 8 |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 8 |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
| 9 | ①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등락 등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9 | ①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등락 등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10 |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10 |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 11 | 제5조(가격 등의 표시) | 11 | 제5조(가격 등의 표시) |
| 12 | ①법 제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그 밖에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 12 | ①법 제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그 밖에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
| 13 |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 13 |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
| 14 |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 14 |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
| 15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공공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를 수 있다. | 15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공공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5.12.30> |
| 16 |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16 |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 17 | ③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대상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그 밖에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17 | ③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대상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그 밖에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18 | ④ 제2항에 따른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그 밖에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18 | ④ 제2항에 따른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그 밖에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
| 19 |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9 |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
| 20 | 제7조 삭제 <1981ㆍ4ㆍ1> | 20 | 제7조 삭제 <1981ㆍ4ㆍ1> |
| 21 | 제8조 삭제 <1981ㆍ4ㆍ1> | 21 | 제8조 삭제 <1981ㆍ4ㆍ1> |
| 22 | 제9조 삭제 <1981ㆍ4ㆍ1> | 22 | 제9조 삭제 <1981ㆍ4ㆍ1> |
| 23 | 제10조 삭제 <1981ㆍ4ㆍ1> | 23 | 제10조 삭제 <1981ㆍ4ㆍ1> |
| 24 | 제11조 삭제 <1981ㆍ4ㆍ1> | 24 | 제11조 삭제 <1981ㆍ4ㆍ1> |
| 25 |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 25 |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
| 26 | ①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6 | ①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7 |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최고가격과 관련한 거래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ㆍ6ㆍ23> | 27 |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최고가격과 관련한 거래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ㆍ6ㆍ23> |
| 28 |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6.23, 1999.1.29, 2008.2.29> | 28 |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6.23, 1999.1.29, 2008.2.29, 2025.12.30> |
| 29 |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29 |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 30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0 |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31 |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 31 |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2025.12.30> |
| 32 |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32 |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33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3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34 | ⑤ 삭제 <2021.9.24> | 34 | ⑤ 삭제 <2021.9.24> |
| 35 | 제12조의3 삭제 <2009.8.25> | 35 | 제12조의3 삭제 <2009.8.25> |
| 36 | 제12조의4 삭제 <2009.8.25> | 36 | 제12조의4 삭제 <2009.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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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제12조의5 삭제 <2009.8.25> | 37 | 제12조의5 삭제 <2009.8.25> |
| 38 | 제12조의6 삭제 <2009.8.25> | 38 | 제12조의6 삭제 <2009.8.25> |
| 39 | 제12조의7 삭제 <2009.8.25> | 39 | 제12조의7 삭제 <2009.8.25> |
| 40 |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 40 |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
| 41 |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 41 |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
| 42 |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 42 |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
| 4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 4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
| 44 |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 44 |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
| 45 | ①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 45 | ①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
| 46 | ②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 46 | ②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
| 47 |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 ㆍ제5조제1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2020.9.8, 2020.11.24> | 47 |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 ㆍ제5조제1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2020.9.8, 2020.11.24> |
| 48 | 제16조 삭제 <1981ㆍ4ㆍ1> | 48 | 제16조 삭제 <1981ㆍ4ㆍ1> |
| 49 | 제17조 삭제 <1995ㆍ3ㆍ30> | 49 | 제17조 삭제 <1995ㆍ3ㆍ30> |
| 50 |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50 |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 51 | ①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1995ㆍ3ㆍ30> | 51 | ①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1995ㆍ3ㆍ30> |
| 52 |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조치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 52 |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
| 53 | ③주무부장관이 사업자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 53 | ③주무부장관이 사업자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
| 54 |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 54 |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
| 55 |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5> | 55 |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5> |
| 56 |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6 |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57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57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 58 | 제20조 삭제 <2009.8.25> | 58 | 제20조 삭제 <2009.8.25> |
| 59 | 제21조 삭제 <1992ㆍ12ㆍ31> | 59 | 제21조 삭제 <1992ㆍ12ㆍ31> |
| 60 | 제22조 삭제 <2009.8.25> | 60 | 제22조 삭제 <2009.8.25> |
| 61 |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 61 |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
| 62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 62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
| 63 | ②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0.9.8> | 63 | ②재정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0.9.8, 2025.12.30> |
| 64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 64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후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5.12.30> |
| 65 | 제24조 삭제 <2016.12.30> | 65 | 제24조 삭제 <2016.12.30> |
| 66 |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1ㆍ4ㆍ1, 1992ㆍ12ㆍ31, 1995ㆍ3ㆍ30, 1997ㆍ6ㆍ23, 1998ㆍ2ㆍ12, 2007.6.11, 2007.10.23, 2009.8.25, 2020.9.8, 2025.10.1> | 66 |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1ㆍ4ㆍ1, 1992ㆍ12ㆍ31, 1995ㆍ3ㆍ30, 1997ㆍ6ㆍ23, 1998ㆍ2ㆍ12, 2007.6.11, 2007.10.23, 2009.8.25, 2020.9.8, 2025.10.1> |
| 67 |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67 |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 68 | 제26조(세부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 68 | 제26조(세부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