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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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1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2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2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3 ①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3 ①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5.12.30>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5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5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6 ①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2008.2.29> 6 ①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2008.2.29, 2025.12.30>
7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대상ㆍ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7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대상ㆍ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8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9 ①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등락 등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9 ①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등락 등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0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0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1 제5조(가격 등의 표시) 11 제5조(가격 등의 표시)
12 ①법 제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그 밖에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12 ①법 제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그 밖에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13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13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14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14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15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공공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를 수 있다. 15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공공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5.12.30>
16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16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17 ③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대상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그 밖에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7 ③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대상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그 밖에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8 ④ 제2항에 따른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그 밖에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8 ④ 제2항에 따른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그 밖에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19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20 제7조 삭제 <1981ㆍ4ㆍ1> 20 제7조 삭제 <1981ㆍ4ㆍ1>
21 제8조 삭제 <1981ㆍ4ㆍ1> 21 제8조 삭제 <1981ㆍ4ㆍ1>
22 제9조 삭제 <1981ㆍ4ㆍ1> 22 제9조 삭제 <1981ㆍ4ㆍ1>
23 제10조 삭제 <1981ㆍ4ㆍ1> 23 제10조 삭제 <1981ㆍ4ㆍ1>
24 제11조 삭제 <1981ㆍ4ㆍ1> 24 제11조 삭제 <1981ㆍ4ㆍ1>
25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25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26 ①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6 ①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7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최고가격과 관련한 거래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ㆍ6ㆍ23> 27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최고가격과 관련한 거래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ㆍ6ㆍ23>
28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6.23, 1999.1.29, 2008.2.29> 28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6.23, 1999.1.29, 2008.2.29, 2025.12.30>
29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9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0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0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3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2025.12.30>
3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3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3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4 ⑤ 삭제 <2021.9.24> 34 ⑤ 삭제 <2021.9.24>
35 제12조의3 삭제 <2009.8.25> 35 제12조의3 삭제 <2009.8.25>
36 제12조의4 삭제 <2009.8.25> 36 제12조의4 삭제 <20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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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12조의5 삭제 <2009.8.25> 37 제12조의5 삭제 <2009.8.25>
38 제12조의6 삭제 <2009.8.25> 38 제12조의6 삭제 <2009.8.25>
39 제12조의7 삭제 <2009.8.25> 39 제12조의7 삭제 <2009.8.25>
40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40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41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41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42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42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4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4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44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44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45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45 ①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46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46 ②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47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 ㆍ제5조제1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2020.9.8, 2020.11.24> 47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 ㆍ제5조제1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2020.9.8, 2020.11.24>
48 제16조 삭제 <1981ㆍ4ㆍ1> 48 제16조 삭제 <1981ㆍ4ㆍ1>
49 제17조 삭제 <1995ㆍ3ㆍ30> 49 제17조 삭제 <1995ㆍ3ㆍ30>
50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50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51 ①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1995ㆍ3ㆍ30> 51 ①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1995ㆍ3ㆍ30>
52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조치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52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53 ③주무부장관이 사업자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53 ③주무부장관이 사업자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54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54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55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5> 55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5>
56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6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7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57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58 제20조 삭제 <2009.8.25> 58 제20조 삭제 <2009.8.25>
59 제21조 삭제 <1992ㆍ12ㆍ31> 59 제21조 삭제 <1992ㆍ12ㆍ31>
60 제22조 삭제 <2009.8.25> 60 제22조 삭제 <2009.8.25>
61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61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62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62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63 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0.9.8> 63 ②재정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0.9.8, 2025.12.30>
64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64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후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5.12.30>
65 제24조 삭제 <2016.12.30> 65 제24조 삭제 <2016.12.30>
66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1ㆍ4ㆍ1, 1992ㆍ12ㆍ31, 1995ㆍ3ㆍ30, 1997ㆍ6ㆍ23, 1998ㆍ2ㆍ12, 2007.6.11, 2007.10.23, 2009.8.25, 2020.9.8, 2025.10.1> 66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1ㆍ4ㆍ1, 1992ㆍ12ㆍ31, 1995ㆍ3ㆍ30, 1997ㆍ6ㆍ23, 1998ㆍ2ㆍ12, 2007.6.11, 2007.10.23, 2009.8.25, 2020.9.8, 2025.10.1>
67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67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68 제26조(세부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68 제26조(세부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