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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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2-28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3 제3조 삭제 <1994.12.31> 3 제3조 삭제 <1994.12.31>
4 제4조(비과세) 4 제4조(비과세)
5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2.31, 2008.2.29, 2010.9.20, 2010.12.30, 2013.3.23, 2014.11.19, 2015.2.27, 2016.2.5, 2017.7.26, 2019.2.12, 2025.2.28> 5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2.31, 2008.2.29, 2010.9.20, 2010.12.30, 2013.3.23, 2014.11.19, 2015.2.27, 2016.2.5, 2017.7.26, 2019.2.12, 2025.2.28, 2025.12.30>
6 ②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94조,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6 ②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94조,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7 ③ 법 제4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2.2.15> 7 ③ 법 제4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2.2.15>
8 ④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57조의2제2항ㆍ제6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3항(「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한정한다), 제73조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5.2.27, 2016.12.1, 2019.2.12, 2020.1.15, 2022.2.15> 8 ④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57조의2제2항ㆍ제6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3항(「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한정한다), 제73조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5.2.27, 2016.12.1, 2019.2.12, 2020.1.15,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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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⑤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6.8.11, 2022.2.15> 9 ⑤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6.8.11,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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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73488" alt="img23673488" > 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73488" alt="img23673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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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3 ┌────┬─────────────┬────┐
14 14
15 │구분 │용도지역 │적용배율│ 15 │구분 │용도지역 │적용배율│
16 16
17 ├────┼─────────────┼────┤ 17 ├────┼─────────────┼────┤
18 18
19 │도시지역│1. 전용주거지역 │5배 │ 19 │도시지역│1. 전용주거지역 │5배 │
20 20
21 │ │2.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3배 │ 21 │ │2.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3배 │
22 22
23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 23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
24 24
25 │ │4. 녹지지역 │7배 │ 25 │ │4. 녹지지역 │7배 │
26 26
27 │ │5. 미계획지역 │4배 │ 27 │ │5. 미계획지역 │4배 │
28 28
29 ├────┴─────────────┼────┤ 29 ├────┴─────────────┼────┤
30 30
31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 31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
32 32
33 └──────────────────┴────┘ 33 └──────────────────┴────┘
34 34
35 </img> 35 </img>
36 ⑥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10.12.30, 2015.2.27, 2022.2.15> 36 ⑥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10.12.30, 2015.2.27, 2022.2.15>
37 ⑦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8.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0.30, 1999.12.31, 2000.10.21, 2000.12.29, 2001.8.14, 2001.12.31, 2002.4.20, 2002.12.30, 2004.12.31, 2005.1.5, 2005.12.31, 2006.2.9, 2008.2.29, 2009.2.4, 2009.4.21, 2009.6.9, 2009.12.15, 2010.2.18, 2010.6.8, 2010.7.9, 2010.9.20, 2010.12.30, 2011.7.14, 2012.2.2, 2012.5.22, 2013.3.23, 2013.10.22, 2014.2.21, 2014.11.19, 2015.2.27, 2015.12.31, 2016.2.5, 2016.12.1, 2016.12.30, 2017.6.27, 2017.7.26, 2018.2.27, 2018.12.31, 2019.2.12, 2020.1.15, 2020.2.11, 2020.4.14, 2021.2.17, 2022.2.15, 2022.2.17, 2023.2.28, 2023.3.14, 2024.2.29, 2025.2.28> 37 ⑦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8.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0.30, 1999.12.31, 2000.10.21, 2000.12.29, 2001.8.14, 2001.12.31, 2002.4.20, 2002.12.30, 2004.12.31, 2005.1.5, 2005.12.31, 2006.2.9, 2008.2.29, 2009.2.4, 2009.4.21, 2009.6.9, 2009.12.15, 2010.2.18, 2010.6.8, 2010.7.9, 2010.9.20, 2010.12.30, 2011.7.14, 2012.2.2, 2012.5.22, 2013.3.23, 2013.10.22, 2014.2.21, 2014.11.19, 2015.2.27, 2015.12.31, 2016.2.5, 2016.12.1, 2016.12.30, 2017.6.27, 2017.7.26, 2018.2.27, 2018.12.31, 2019.2.12, 2020.1.15, 2020.2.11, 2020.4.14, 2021.2.17, 2022.2.15, 2022.2.17, 2023.2.28, 2023.3.14, 2024.2.29, 2025.2.28, 2025.12.30>
38 ⑧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5.12.31, 2022.2.15> 38 ⑧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5.12.31, 2022.2.15>
39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39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40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40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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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②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3.8.27> 41 ②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3.8.27>
42 42
43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43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44 ③개별소비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2013.8.27> 44 ③개별소비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2013.8.27>
45 ④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본세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 그 가산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27> 45 ④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본세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 그 가산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27>
46 ⑤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에서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3.8.27> 46 ⑤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에서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3.8.27>
47 제6조(신고ㆍ납부등) 47 제6조(신고ㆍ납부등)
48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48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49 ②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ㆍ납부방법, 가산세 경감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49 ②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ㆍ납부방법, 가산세 경감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50 제7조(부과ㆍ징수) 50 제7조(부과ㆍ징수)
51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한다. 51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한다.
52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52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53 제8조(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53 제8조(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54 제9조 삭제 <2014.2.21> 54 제9조 삭제 <2014.2.21>
55 제10조(국고납입) 55 제10조(국고납입)
56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30,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6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30,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57 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57 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58 ③「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10.9.20, 2017.3.27> 58 ③「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10.9.20, 2017.3.27>
59 제11조(환급) 59 제11조(환급)
60 ①시장ㆍ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 60 ①시장ㆍ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
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의 수입금에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금고가 수납한 농어촌특별세중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금고의 수입금이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시ㆍ군 공무원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ㆍ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의 수입금에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금고가 수납한 농어촌특별세중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금고의 수입금이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시ㆍ군 공무원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ㆍ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62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 62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