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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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2-02-18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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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신설 1983.9.6> | 1 | 제1장 총칙 <신설 1983.9.6>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을 말한다. | 3 | 제2조(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을 말한다. |
| 4 | 제3조(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 4 | 제3조(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
| 5 | 제3조의2(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한국은행 국고대리점에서 수입한 국고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 5 | 제3조의2(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한국은행 국고대리점에서 수입한 국고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
| 6 | 제4조(일부 적용 제외 채권)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와 공사, 그 밖의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 6 | 제4조(일부 적용 제외 채권)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와 공사, 그 밖의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
| 7 | 제5조(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 | 7 | 제5조(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 |
| 8 |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및 제14조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및 제14조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
| 9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4조에 따른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9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4조에 따른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0 |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신설 1983.9.6> | 10 |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신설 1983.9.6> |
| 11 |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등) | 11 |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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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2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13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13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 14 | 제7조 삭제 <1983.9.6> | 14 | 제7조 삭제 <1983.9.6> |
| 15 | 제8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 15 | 제8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
| 16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무의 관리를 시작하여야 할 날을 정하여야 한다. | 16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무의 관리를 시작하여야 할 날을 정하여야 한다. |
| 17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인계할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시작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인계받을 채권관리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17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인계할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시작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인계받을 채권관리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18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18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 19 | 제9조(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9 | 제9조(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0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신설 1983.9.6> | 20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신설 1983.9.6> |
| 21 | 제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 21 | 제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
| 22 |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자가 채권관리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22 |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자가 채권관리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 23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23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 24 | ③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채권에 이동이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4 | ③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채권에 이동이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5 | 제11조(채권관리부) 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의 관리 사항을 기록할 장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관서의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장부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장부로 채권관리부를 대신할 수 있다. | 25 | 제11조(채권관리부) 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의 관리 사항을 기록할 장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관서의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장부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장부로 채권관리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 26 | 제12조(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0.6.9> | 26 | 제12조(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0.6.9> |
| 27 | 제13조(납입의 고지) | 27 | 제13조(납입의 고지) |
| 28 | 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요청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채권의 금액, 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8 | 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요청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채권의 금액, 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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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② 채권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해당 채권의 이행기한 20일 전까지,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조사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납입고지를 요청하거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 29 | ② 채권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해당 채권의 이행기한 20일 전까지,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조사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납입고지를 요청하거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
| 30 |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 30 |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
| 31 | 제14조(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 31 | 제14조(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
| 32 |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32 |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 33 | 제14조의3(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 33 | 제14조의3(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
| 34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34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35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가 체납한 채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 35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가 체납한 채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
| 36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고, 그 위탁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6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고, 그 위탁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37 | 제14조의4(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2.17> | 37 | 제14조의4(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2.17, 2025.12.30> |
| 38 | 제14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수탁기관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38 | 제14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수탁기관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 39 | 제14조의6(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 39 | 제14조의6(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
| 40 | 제14조의7(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시작 7일 전까지 감사의 일시, 목적과 내용 등을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0 | 제14조의7(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시작 7일 전까지 감사의 일시, 목적과 내용 등을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1 | 제15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관서의 채권관리관에게 제13조에 준하여 납입고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 | 41 | 제15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관서의 채권관리관에게 제13조에 준하여 납입고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 |
| 42 | 제16조(체납처분 절차의 요청) 채권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42 | 제16조(체납처분 절차의 요청) 채권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 43 | 제16조의2(이행기한 전의 징수) | 43 | 제16조의2(이행기한 전의 징수) |
| 44 | ① 법 제16조 본문에 따른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는 법령 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로 한다. | 44 | ① 법 제16조 본문에 따른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는 법령 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로 한다. |
| 45 | ②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행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 45 | ②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행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
| 46 | 제17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 46 | 제17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
| 47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47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
| 48 |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48 |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49 | 제17조의2(담보 제공의 방법) | 49 | 제17조의2(담보 제공의 방법) |
| 50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50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51 | ② 채권관리관은 담보 제공을 받은 채권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로 해당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51 | ② 채권관리관은 담보 제공을 받은 채권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로 해당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52 | ③ 채권관리관은 담보 제공을 받은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52 | ③ 채권관리관은 담보 제공을 받은 경우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53 | 제18조(관리정지의 절차) | 53 | 제18조(관리정지의 절차) |
| 54 | 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의 정지(이하 "관리정지"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4 | 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의 정지(이하 "관리정지"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
| 55 | ②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5 | ②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56 | 제19조(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56 | 제19조(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57 | 제19조의2(채권의 징수 순위) 채권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다. | 57 | 제19조의2(채권의 징수 순위) 채권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다. |
| 58 | 제20조(채권소멸의 통지) 법 제25조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한다. 다만,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가 채권관리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58 | 제20조(채권소멸의 통지) 법 제25조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한다. 다만,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가 채권관리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 59 | 제21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 59 | 제21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
| 60 |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체납자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60 |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체납자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
| 61 |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 61 |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
| 62 | 제21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 62 | 제21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
| 63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 63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
| 64 |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와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 64 |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와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
| 65 | 제21조의3(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 65 | 제21조의3(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
| 66 |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6 |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7 |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 67 |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
| 68 |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나 관리정지의 취소 등으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8 |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나 관리정지의 취소 등으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6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6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
| 70 |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4.2.11> | 70 |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4.2.11> |
| 71 | 제22조(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 71 | 제22조(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
| 72 | 제23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 72 | 제23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
| 73 | ① 채무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한연기의 특약이나 처분(이하 "이행연기특약"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행연기특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73 | ① 채무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한연기의 특약이나 처분(이하 "이행연기특약"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행연기특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74 |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이행연기특약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4 |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이행연기특약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
| 75 | ③ 채권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행연기특약을 하려는 때에는 이행연기특약의 사유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서, 해당 신청서 사본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5 | ③ 채권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행연기특약을 하려는 때에는 이행연기특약의 사유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서, 해당 신청서 사본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76 | ④ 채권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76 | ④ 채권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77 | 제24조(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채권관리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최후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을 최초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의 연장기간보다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징수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최초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이행기한의 연장기간보다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 77 | 제24조(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채권관리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최후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을 최초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의 연장기간보다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징수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최초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이행기한의 연장기간보다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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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제25조(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 78 | 제25조(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
| 79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17조와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 79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17조와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
| 80 | ② 채권관리관은 담보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려는 경우 그 담보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담보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또는 담보물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 80 | ② 채권관리관은 담보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려는 경우 그 담보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담보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또는 담보물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
| 81 | ③ 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으로서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까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81 | ③ 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으로서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까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 82 | 제26조(연납이자율)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일반자금대출을 할 때의 이자율로 한다. | 82 | 제26조(연납이자율)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일반자금대출을 할 때의 이자율로 한다. |
| 83 | 제27조(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83 | 제27조(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84 | 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에 대한 연납이자(延納利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84 | 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에 대한 연납이자(延納利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85 | 제29조(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 85 | 제29조(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
| 86 |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86 |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87 | ② 채권관리관은 채무자가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때까지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7 | ② 채권관리관은 채무자가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때까지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88 | 제29조의2(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 채권관리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와 그 기한을 정하여 그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채권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 채무자로 하여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88 | 제29조의2(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 채권관리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와 그 기한을 정하여 그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채권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 채무자로 하여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89 | 제30조(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 | 89 | 제30조(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 |
| 90 |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90 |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91 |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 제공을 면제하거나 연납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자력상태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연납이자를 붙인다는 조건을 약정할 수 있다. | 91 |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 제공을 면제하거나 연납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자력상태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연납이자를 붙인다는 조건을 약정할 수 있다. |
| 92 | 제31조(면제) | 92 | 제31조(면제) |
| 93 | ① 법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무(연체금 채무를 포함한다) 면제를 받으려는 채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93 | ① 법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무(연체금 채무를 포함한다) 면제를 받으려는 채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94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면제신청을 받은 채권관리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4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면제신청을 받은 채권관리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
| 95 | ③ 채권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법 제31조의 요건에 해당되어 채무를 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95 | ③ 채권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법 제31조의 요건에 해당되어 채무를 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96 | ④ 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채무 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96 | ④ 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채무 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97 |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 97 |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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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제5장 보칙 <신설 1983.9.6> | 98 | 제5장 보칙 <신설 1983.9.6> |
| 99 | 제33조(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 99 | 제33조(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
| 100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 100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
| 101 | ② 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 101 | ② 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
| 102 | 제34조(채권현재액 보고서) | 102 | 제34조(채권현재액 보고서) |
| 103 | ①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03 | ①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 104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04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05 | ③ 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105 | ③ 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 106 | 제35조(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연도의 세입에 속한 채권 또는 세출의 반납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출납 정리기한까지 수납된 금액은 해당 연도 소속의 세입 또는 세출의 해당 과목에 포함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106 | 제35조(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연도의 세입에 속한 채권 또는 세출의 반납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출납 정리기한까지 수납된 금액은 해당 연도 소속의 세입 또는 세출의 해당 과목에 포함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 107 | 제36조(포상금의 지급 등) | 107 | 제36조(포상금의 지급 등) |
| 108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한 은닉재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108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한 은닉재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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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340593" alt="img36340593" > | 11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340593" alt="img36340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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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회수금액 │지급금액 │ | 114 | │회수금액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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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 | 116 | ├──────┼───────────────────────┤ |
| 117 | 117 | ||
| 118 | │2천만원 이상│회수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 118 | │2천만원 이상│회수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
| 119 | 119 | ||
| 120 | │2억원 이하 │ │ | 120 | │2억원 이하 │ │ |
| 121 | 121 | ||
| 122 | ├──────┼───────────────────────┤ | 122 | ├──────┼───────────────────────┤ |
| 123 | 123 | ||
| 124 | │2억원 초과 │3천만원 + 회수금액 중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24 | │2억원 초과 │3천만원 + 회수금액 중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 125 | 125 | ||
| 126 | │5억원 이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126 | │5억원 이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 127 | 127 | ||
| 128 | ├──────┼───────────────────────┤ | 128 | ├──────┼───────────────────────┤ |
| 129 | 129 | ||
| 130 | │5억원 초과 │6천만원 + 회수금액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30 | │5억원 초과 │6천만원 + 회수금액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 131 | 131 | ||
| 132 |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132 |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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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 137 | 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
| 138 | ③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 138 | ③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
| 139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139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 140 |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 140 |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
| 141 | ⑥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141 | ⑥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
| 142 | 제37조(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여 법제처에 제출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42 | 제37조(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여 법제처에 제출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143 |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관리관(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43 |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관리관(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