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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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9-10 · 공포 2020-09-1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0-09-10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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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국제협력기구 등) | 3 | 제2조(국제협력기구 등) |
| 4 |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협력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4 |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협력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5 | ②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7.3.29, 2020.9.10> | 5 | ②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7.3.29, 2020.9.10> |
| 6 | 제3조(대외송금) | 6 | 제3조(대외송금) |
| 7 | ①공공차관의 차주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7 | ①공공차관의 차주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8 | ②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에 관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8 | ②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에 관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9 |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 9 |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
| 10 | 제4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 10 | 제4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
| 11 |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공차관도입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인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1 |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공차관도입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인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12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도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12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도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13 | 제5조(협의) | 13 | 제5조(협의) |
| 14 | ①공공차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예상차관선 또는 차관선과 협약내용 및 사업시행에 관한 합의서 및 부대각서 등을 작성하거나 이를 전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4 | ①공공차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예상차관선 또는 차관선과 협약내용 및 사업시행에 관한 합의서 및 부대각서 등을 작성하거나 이를 전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15 | ②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협약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공차관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15 | ②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협약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공차관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16 | 제6조(관련계약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라 함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체결과 관련된 기자재 또는 원자재도입계약, 기술 또는 용역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말한다. | 16 | 제6조(관련계약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라 함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체결과 관련된 기자재 또는 원자재도입계약, 기술 또는 용역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말한다. |
| 17 | 제7조(공공차관도입결정 등) | 17 | 제7조(공공차관도입결정 등) |
| 18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신청한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8 |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신청한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19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의 도입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대한민국법인(이하 "정부보증법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9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의 도입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대한민국법인(이하 "정부보증법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20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한 때에는 정부보증법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한 때에는 정부보증법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21 |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 21 |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
| 22 | 제8조(공공차관의 전대) | 22 | 제8조(공공차관의 전대) |
| 23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와 전대에 관한 계약(이하 "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3 |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와 전대에 관한 계약(이하 "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24 | ②전대차주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받은 공공차관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4 | ②전대차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받은 공공차관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25 | 제9조(담보의 제공 및 관리) | 25 | 제9조(담보의 제공 및 관리) |
| 26 | ①정부보증법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한 전대차주(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승인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전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담보의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가 아닌 때에는 그 소유자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6 | ①정부보증법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한 전대차주(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승인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전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담보의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가 아닌 때에는 그 소유자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27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목적물의 일부로서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전대계약의 원인이 된 당해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이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장 기타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7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목적물의 일부로서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전대계약의 원인이 된 당해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이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장 기타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28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8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29 | 제10조(담보면제기관) | 29 | 제10조(담보면제기관) |
| 30 | ①법 제10조 단서에서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30 | ①법 제10조 단서에서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 31 | ②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31 | ②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32 | 제11조(강제처분의 절차) | 32 | 제11조(강제처분의 절차) |
| 33 | ①정부가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3 | ①정부가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34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청구에 의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4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청구에 의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35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보증법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상환계획에 정한 상환완료일까지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담보물의 처분을 유예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5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보증법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상환계획에 정한 상환완료일까지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담보물의 처분을 유예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36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대금중 처분에 소요된 비용,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정부가 변제한 금액과 그 이자 및 상환하지 아니한 원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6 |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대금중 처분에 소요된 비용,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정부가 변제한 금액과 그 이자 및 상환하지 아니한 원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37 |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대차주가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 37 |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대차주가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
| 38 | 제4장 보칙 | 38 | 제4장 보칙 |
| 39 | 제12조(공공차관의 사용) 공공차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39 | 제12조(공공차관의 사용) 공공차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40 | 제13조(공공차관도입 보고자)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 | 40 | 제13조(공공차관도입 보고자)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 |
| 41 | 제14조(공공차관의 처분) | 41 | 제14조(공공차관의 처분) |
| 42 |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각을 보류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2 |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각을 보류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43 | ②제1항의 기간내에 보류요청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3 | ②제1항의 기간내에 보류요청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44 | 제15조(권한의 위탁) | 44 | 제15조(권한의 위탁) |
| 45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5 |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46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7.3.29, 2020.9.10> | 46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7.3.29, 2020.9.10, 2025.12.30> |
| 47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4.12.30> | 47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4.12.30, 2025.12.30> |
| 48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48 |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49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9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50 |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0 |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51 | 제16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 51 | 제16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
| 52 | ①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4.12.30> | 52 | ①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4.12.30, 2025.12.30> |
| 53 | ②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에 대하여 그 변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로부터 변상받지 못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4.12.30> | 53 | ②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에 대하여 그 변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로부터 변상받지 못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4.12.30, 2025.12.30> |
| 54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8.2.29> | 54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55 |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55 |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 56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6 |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57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 57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2025.12.30> |
| 58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8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59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59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