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제총조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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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5-12-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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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2025.10.1>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2025.10.1> |
| 3 | 제3조(조사대상) 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 관련 학교ㆍ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체 및 그 밖에 비활동 사업체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3, 2025.10.1> | 3 | 제3조(조사대상) 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 관련 학교ㆍ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체 및 그 밖에 비활동 사업체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3, 2025.10.1> |
| 4 | 제4조(조사사항) | 4 | 제4조(조사사항) |
| 5 |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2025.10.1> | 5 |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2025.10.1> |
| 6 |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6 |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 7 |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 7 |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
| 8 | ① 경제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 8 | ① 경제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
| 9 | ② 경제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은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 9 | ② 경제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은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
| 10 | ③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10 | ③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 11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1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2 |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 12 |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
| 13 | ①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 13 | ①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2025.12.23> |
| 14 | ②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조사한다. | 14 | ②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조사한다. |
| 15 | ③ 경제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5.10.1> | 15 | ③ 경제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5.10.1> |
| 16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0.12.23, 2025.10.1> | 16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0.12.23, 2025.10.1> |
| 17 | 제6조의2(조사의 보완) | 17 | 제6조의2(조사의 보완) |
| 18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8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경제총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
| 19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9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
| 20 | 제7조(조사표) | 20 | 제7조(조사표) |
| 21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 21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
| 22 |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제3조 각 호의 산업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22 |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제3조 각 호의 산업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3 |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 23 |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
| 24 | 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24 | 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5 | ②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25 | ②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
| 26 | ③ 국가데이터처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26 | ③ 국가데이터처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7 |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27 |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8 |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 28 |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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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29 |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0 |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30 |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31 |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1 |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32 | 제11조(조사요원) | 32 | 제11조(조사요원) |
| 33 | ①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 33 | ①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
| 34 |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 34 |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
| 35 | ③ 조사실시기관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0.12.23, 2025.10.1> | 35 | ③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0.12.23, 2025.10.1, 2025.12.23> |
| 36 |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 36 |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
| 37 |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37 |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 38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38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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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9 |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0 |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 40 |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
| 41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41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2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42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3 |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 43 |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
| 44 | 제16조(자문위원회) | 44 | 제16조(자문위원회) |
| 45 | ①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 45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
| 46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46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 47 | 제17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 47 | 제17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
| 48 | 제18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48 | 제18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