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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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2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15
구법 시행 2025-01-01
신법 시행 2026-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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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
| 3 | 제2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3 | 제2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 4 | 제3조(비밀관리책임)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비밀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22.4.6, 2024.7.1> | 4 | 제3조(비밀관리책임)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비밀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22.4.6, 2024.7.1> |
| 5 |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 5 |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
| 6 |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 6 |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
| 7 |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 7 |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
| 8 |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 8 |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
| 9 |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9 |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10 |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9> | 10 |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9> |
| 11 |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11 |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 12 |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 12 |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
| 13 |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13 |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 14 | ③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28, 2022.4.6> | 14 | ③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28, 2022.4.6> |
| 15 | ④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4.7.1> | 15 | ④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4.7.1> |
| 16 | ⑤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 16 | ⑤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
| 17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 17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
| 18 | 제8조(비밀의 분류) | 18 | 제8조(비밀의 분류) |
| 19 |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 19 |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
| 20 | ②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20 | ②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 21 |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2.4.6> | 21 |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2.4.6> |
| 22 | 제9조(분류원칙) | 22 | 제9조(분류원칙) |
| 23 |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3 |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4 |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4 |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5 |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25 |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 26 | 제10조(분류지침)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별표의 분류지침을 적용하여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세부분류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6> | 26 | 제10조(분류지침)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별표의 분류지침을 적용하여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세부분류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6> |
| 27 |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 27 |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
| 28 |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 28 |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
| 29 | ② 비밀의 제목을 설정할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 | 29 | ② 비밀의 제목을 설정할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 |
| 30 | ③ 제4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12.28> | 30 | ③ 제4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12.28> |
| 31 |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22.4.6> | 31 |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2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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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대 외 비 ┃ | 37 | ┃대 외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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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제12조(예고문) | 46 | 제12조(예고문) |
| 47 |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 47 |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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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718277" alt="img114718277" > | 4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718277" alt="img114718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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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②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到來)가 명확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 52 | ②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到來)가 명확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
| 53 |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적는다. <개정 2022.4.6> | 53 |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적는다. <개정 2022.4.6> |
| 54 | ④ 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 내용보다 상위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적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적어야 한다. | 54 | ④ 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 내용보다 상위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적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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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8965" alt="img22908965" > | 5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8965" alt="img22908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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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본문 말미여백에 적는다. 비밀자체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적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송증 또는 비밀통보서 말미에 적는다. <개정 2022.4.6> | 59 |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본문 말미여백에 적는다. 비밀자체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적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송증 또는 비밀통보서 말미에 적는다. <개정 2022.4.6> |
| 60 | 제13조(재분류) | 60 | 제13조(재분류) |
| 61 |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 61 |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
| 62 |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발행자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62 |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발행자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 63 |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부서에 재분류 요청을 한다. 다만, 발행부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접수부서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 63 |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부서에 재분류 요청을 한다. 다만, 발행부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접수부서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
| 64 | ④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은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 64 | ④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은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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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⑤ 비밀을 발행한 부서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 전에 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 69 | ⑤ 비밀을 발행한 부서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 전에 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
| 70 | 제14조(비밀의 파기) | 70 | 제14조(비밀의 파기) |
| 71 | ①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 한다. | 71 | ①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 한다. |
| 72 | ② 비밀의 파기는 제21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취급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72 | ② 비밀의 파기는 제21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취급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73 | 제15조(비밀의 표지) | 73 | 제15조(비밀의 표지) |
| 74 |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 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 74 |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 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
| 75 |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 75 |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
| 76 | ③ 단일문서로서 매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매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 76 | ③ 단일문서로서 매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매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
| 77 |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편철한 때의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 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4.6> | 77 |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편철한 때의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 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4.6> |
| 78 |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 | 78 |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 |
| 79 | ⑥ 지도ㆍ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매 면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지한다. | 79 | ⑥ 지도ㆍ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매 면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지한다. |
| 80 | ⑦ 고착식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6항과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리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경우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 80 | ⑦ 고착식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6항과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리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경우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
| 81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그 밖의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 | 81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그 밖의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 |
| 82 | 제16조(재분류표지) | 82 | 제16조(재분류표지) |
| 83 |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 83 |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
| 84 |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개정 2015.12.28> | 84 |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개정 201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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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제17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위의 요령에 따라 따로 한다. | 119 | 제17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위의 요령에 따라 따로 한다. |
| 120 | 제18조(비밀의 수발) | 120 | 제18조(비밀의 수발) |
| 121 | ① 비밀의 수발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만 수발할 수 있다. <개정 2022.4.6> | 121 | ① 비밀의 수발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만 수발할 수 있다. <개정 2022.4.6> |
| 122 |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 122 |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123 |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하여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23 |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하여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124 | ④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비밀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124 | ④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비밀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 125 | ⑤ 비밀은 전신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5 | ⑤ 비밀은 전신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26 | 제19조(접수증) | 126 | 제19조(접수증) |
| 127 | ①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개정 2022.4.6> | 127 | ①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사용한다. <개정 2022.4.6> |
| 128 | ②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개정 2022.4.6> | 128 | ②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개정 2022.4.6> |
| 129 | ③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은 발행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며, 되돌려 받은 접수증은 비밀송증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2.4.6> | 129 | ③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은 발행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며, 되돌려 받은 접수증은 비밀송증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2.4.6> |
| 130 | 제20조(보관) | 130 | 제20조(보관) |
| 131 | ① 비밀은 도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 131 | ① 비밀은 도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
| 132 |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32 |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33 |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캐비닛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33 |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캐비닛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
| 134 | ④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34 | ④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35 | ⑤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 135 | ⑤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
| 136 | 제21조(보관책임자) | 136 | 제21조(보관책임자) |
| 137 |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비밀관리담당관(이하 "비밀관리담당관"이라 한다)과 보관책임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1> | 137 |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비밀관리담당관(이하 "비밀관리담당관"이라 한다)과 보관책임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1> |
| 138 |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 138 |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
| 139 |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5.12.28, 2018.8.3, 2020.12.24, 2022.4.6, 2024.7.1, 2024.12.20> | 139 |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5.12.28, 2018.8.3, 2020.12.24, 2022.4.6, 2024.7.1, 2024.12.20, 2025.12.15> |
| 140 |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ㆍ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140 |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ㆍ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 141 | ⑤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여러 명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 141 | ⑤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여러 명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
| 142 | ⑥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42 | ⑥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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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⑦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비밀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143 | ⑦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비밀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 144 | ⑧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 | 144 | ⑧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 |
| 145 |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145 |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 146 |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 146 |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
| 147 |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한다. | 147 |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한다. |
| 148 | ③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여 보관한다. | 148 | ③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여 보관한다. |
| 149 |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전자적 비밀 처리 규격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4.6, 2024.7.1> | 149 |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전자적 비밀 처리 규격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4.6, 2024.7.1> |
| 150 | 제22조의2(비밀관리기록부) | 150 | 제22조의2(비밀관리기록부) |
| 151 | ①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행하는 수발기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151 | ①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행하는 수발기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 152 |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152 |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 153 | 제23조(관리번호) | 153 | 제23조(관리번호) |
| 154 |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ㆍ정리한다. | 154 |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ㆍ정리한다. |
| 155 | ② 자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 155 | ② 자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
| 156 |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에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 156 |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에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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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86" alt="img22903086" > | 15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86" alt="img229030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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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 | 160 | ┌──┬──┐ |
| 161 |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 161 |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
| 162 |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 162 |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
| 163 |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163 |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 164 |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발간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7.1> | 164 |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발간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7.1> |
| 165 | ④ 비밀발간 입회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 참관ㆍ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파지ㆍ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165 | ④ 비밀발간 입회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 참관ㆍ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파지ㆍ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 166 | ⑤ 발간된 비밀은 해당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제4항의 참관인으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따른 제표지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결과를 비밀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166 | ⑤ 발간된 비밀은 해당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제4항의 참관인으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따른 제표지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결과를 비밀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 167 | ⑥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 각각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서 비밀의 표면우측상단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 167 | ⑥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 각각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서 비밀의 표면우측상단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
| 168 | 168 | ||
| 16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124" alt="img22903124" > | 16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124" alt="img22903124" > |
| 170 | 170 | ||
| 171 | 2cm ┌─────┐ | 171 | 2cm ┌─────┐ |
| 172 | 172 | ||
| 173 | │ │ | 173 | │ │ |
| 174 | 174 | ||
| 175 | └─────┘ | 175 | └─────┘ |
| 176 | 176 | ||
| 177 | 177 | ||
| 178 | 178 | ||
| 179 | 2cm | 179 | 2cm |
| 180 | 180 | ||
| 181 | </img> | 181 | </img> |
| 182 | ⑦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 182 | ⑦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
| 183 | 183 | ||
| 184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288" alt="img22903288" > | 184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288" alt="img22903288" > |
| 185 | 185 | ||
| 186 | ┌───────────────────────────┐ | 186 | ┌───────────────────────────┐ |
| 187 | 187 | ||
| 188 | │이 비밀의 는 생산자의 허가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 │ | 188 | │이 비밀의 는 생산자의 허가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 │ |
| 189 | 189 | ||
| 190 | └───────────────────────────┘ | 190 | └───────────────────────────┘ |
| 191 | 191 | ||
| 192 | </img> | 192 | </img> |
| 193 | ⑧ 복제ㆍ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 193 | ⑧ 복제ㆍ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
| 194 | ⑨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말미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 194 | ⑨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말미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
| 195 | 195 | ||
| 19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29871" alt="img18929871" > | 19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29871" alt="img18929871" > |
| 197 | 197 | ||
| 198 | </img> | 198 | </img> |
| 199 |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 199 |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
| 200 |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 200 |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
| 201 | ② 각각의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한다. | 201 | ② 각각의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한다. |
| 202 |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발행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02 |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발행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203 | ④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해당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 203 | ④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해당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
| 204 | ⑤ 타자ㆍ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204 | ⑤ 타자ㆍ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205 | 제2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 205 | 제2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
| 206 | 제27조(비밀의 반출) | 206 | 제27조(비밀의 반출) |
| 207 | ① 비밀의 반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며, 이때는 미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비밀관리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6, 2024.7.1> | 207 | ① 비밀의 반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며, 이때는 미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비밀관리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6, 2024.7.1> |
| 208 | ②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속부서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 208 | ②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속부서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
| 209 | ③ 부서의 장은 반출 후의 비밀관리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22.4.6, 2024.7.1> | 209 | ③ 부서의 장은 반출 후의 비밀관리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22.4.6, 2024.7.1> |
| 210 | ④ 부서의 장은 비상 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2.4.6> | 210 | ④ 부서의 장은 비상 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2.4.6> |
| 211 | 제28조(비밀의 이관) | 211 | 제28조(비밀의 이관) |
| 212 | ①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12 | ①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13 | ② 부서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부서는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213 | ② 부서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부서는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214 |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 214 |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
| 215 | ① 비밀소유부서에서는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215 | ① 비밀소유부서에서는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 216 |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216 |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 217 | 제4장 시설보안 | 217 | 제4장 시설보안 |
| 218 | 제30조(보호지역) | 218 | 제30조(보호지역) |
| 219 |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6> | 219 |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6> |
| 220 | ② 제1항의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 220 | ② 제1항의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
| 221 | ③ 보호지역 설정자는 제2항의 보호지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4.6> | 221 | ③ 보호지역 설정자는 제2항의 보호지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4.6> |
| 222 | 제31조(보호지역의 설정) | 222 | 제31조(보호지역의 설정) |
| 223 | ①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 223 | ①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
| 224 | ② 삭제 <2022.4.6> | 224 | ② 삭제 <2022.4.6> |
| 225 | 제3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 225 | 제3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
| 226 | ① 비밀관리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4.7.1> | 226 | ① 비밀관리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4.7.1> |
| 227 |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같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관리책임을 진다. | 227 |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같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관리책임을 진다. |
| 228 | 제33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개정 2022.4.6> | 228 | 제33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개정 2022.4.6> |
| 229 |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4.6> | 229 |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4.6> |
| 230 | 제34조(보호지역의 경계) | 230 | 제34조(보호지역의 경계) |
| 231 |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231 |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 232 |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232 |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 233 | ③ 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붙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 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 233 | ③ 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붙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 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
| 234 | 제5장 신원조사 | 234 | 제5장 신원조사 |
| 235 | 제35조(신원조사) | 235 | 제35조(신원조사) |
| 236 |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 236 |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
| 237 |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6> | 237 |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6> |
| 238 | ③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같은 수준의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밖의 대상자는 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9.14, 2022.4.6> | 238 | ③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같은 수준의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밖의 대상자는 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9.14, 2022.4.6> |
| 239 | 제3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239 | 제3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 240 | 제36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 240 | 제36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
| 241 |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 241 |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
| 242 | ① 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242 | ① 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 243 |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봉투에 보관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0> | 243 |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봉투에 보관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0> |
| 244 | ③ 신원특이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따로 보관하고, 제2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 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5.12.28> | 244 | ③ 신원특이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따로 보관하고, 제2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 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5.12.28> |
| 245 | ④ 헌법재판소사무처 인사과장 또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2024.7.1> | 245 | ④ 헌법재판소사무처 인사과장 또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2024.7.1> |
| 246 | 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비밀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4.6, 2024.7.1> | 246 | 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비밀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4.6, 2024.7.1> |
| 247 | 제6장 보안조사 | 247 | 제6장 보안조사 |
| 248 | 제38조(비밀사고 조사) | 248 | 제38조(비밀사고 조사) |
| 249 | ① 비밀의 누설ㆍ전파ㆍ분실ㆍ도난ㆍ손실, 보안대상인 자재ㆍ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경위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7.1> | 249 | ① 비밀의 누설ㆍ전파ㆍ분실ㆍ도난ㆍ손실, 보안대상인 자재ㆍ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경위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7.1> |
| 250 | ② 비밀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 중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250 | ② 비밀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 중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 251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비밀관리담당관은 지체 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경위조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251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비밀관리담당관은 지체 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경위조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 252 | 제39조(정기감사) | 252 | 제39조(정기감사) |
| 253 |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모든 비밀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4.6, 2024.7.1> | 253 |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모든 비밀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4.6, 2024.7.1> |
| 254 | ② 제1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비밀관리담당관 또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7.1> | 254 | ② 제1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비밀관리담당관 또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7.1> |
| 255 |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보안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은 후 그 계획을 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255 |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보안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은 후 그 계획을 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 256 |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한 수감 관계자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256 | ④ 비밀관리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한 수감 관계자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 257 | ⑤ 비밀관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수감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257 | ⑤ 비밀관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수감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 258 | 제39조의2(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 258 | 제39조의2(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
| 259 | ①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259 | ①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 260 | ② 정보통신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 | 260 | ② 정보통신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비밀관리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 |
| 261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비밀관리담당관은 지체 없이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261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비밀관리담당관은 지체 없이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 262 | 제7장 보칙 | 262 | 제7장 보칙 |
| 263 |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 263 |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
| 264 | ① 이 규칙에 따른 비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비밀관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7.1> | 264 | ① 이 규칙에 따른 비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비밀관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7.1> |
| 265 |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1> | 265 | ② 비밀관리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1> |
| 266 | 제41조(비밀관리교육) | 266 | 제41조(비밀관리교육) |
| 267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비밀관리교육과 비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267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비밀관리교육과 비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 268 | ② 교육을 실시한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비밀관리유지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268 | ② 교육을 실시한 비밀관리담당관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비밀관리유지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 269 |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비밀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4.6, 2024.7.1> | 269 | ③ 비밀관리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비밀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4.6, 2024.7.1> |
| 270 | 제42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70 | 제42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