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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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18년 4월 6일 | 00482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5일 | 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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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리경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7.25, 2005.8.4>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리경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7.25, 2005.8.4>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15.10.23>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15.10.23>
3 제3조(부담범위)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9, 2015.10.23> 3 제3조(부담범위)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9, 2015.10.23>
4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 4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
5 ①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소요되는 물품ㆍ시설 등의 제작ㆍ구입ㆍ임차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1.11.28> 5 ①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소요되는 물품ㆍ시설 등의 제작ㆍ구입ㆍ임차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1.11.28>
6 ②동일선거 및 동시선거에 있어서 공통경비(제1항의 경비는 제외한다)의 해당경비부담단체별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 2005.12.19> 6 ②동일선거 및 동시선거에 있어서 공통경비(제1항의 경비는 제외한다)의 해당경비부담단체별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 2005.12.19>
7 제5조(경비산출) 7 제5조(경비산출)
8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8.4, 2005.12.19, 2007.3.23, 2014.3.21, 2015.10.23, 2017.3.27, 2018.4.6> 8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8.4, 2005.12.19, 2007.3.23, 2014.3.21, 2015.10.23, 2017.3.27, 2018.4.6, 2025.12.5>
9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경비의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ㆍ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산출기준에 따라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9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경비의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ㆍ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산출기준에 따라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10 ③ 삭제 <2001.7.3> 10 ③ 삭제 <2001.7.3>
11 ④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지방선거경비를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제3조(부담범위)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8.4, 2011.11.28> 11 ④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지방선거경비를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제3조(부담범위)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8.4,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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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⑤ 삭제 <2011.11.28> 12 ⑤ 삭제 <2011.11.28>
13 제6조(납부절차) 13 제6조(납부절차)
14 ①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에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2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3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등 위임)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4, 2005.8.4, 2007.3.23> 14 ①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에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2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3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등 위임)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4, 2005.8.4, 2007.3.23>
15 ②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번호와 지방선거경비의 소요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②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번호와 지방선거경비의 소요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③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7조(납부기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5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번호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5> 16 ③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7조(납부기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5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번호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5>
17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 ⑤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해지방선거를 관리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집행할 경비를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지체없이 송금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8 ⑤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해지방선거를 관리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집행할 경비를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지체없이 송금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9 ⑥지방선거에 관한 소청이 제기된 때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기한이 만료된 후 5일까지 당해 소청에 필요한 경비를 비례대표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각각 납입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19 ⑥지방선거에 관한 소청이 제기된 때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기한이 만료된 후 5일까지 당해 소청에 필요한 경비를 비례대표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각각 납입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20 제7조(납부기한) 20 제7조(납부기한)
2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의 납부기한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12.19, 2011.11.28, 2015.10.23> 2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의 납부기한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12.19, 2011.11.28, 2015.10.23>
22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을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늦어도 제1항의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10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을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늦어도 제1항의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10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제8조(추가납부) 23 제8조(추가납부)
24 ①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24 ①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25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안에 당해위원회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이를 납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5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안에 당해위원회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이를 납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6 제9조(집행) 26 제9조(집행)
27 ①시ㆍ도위원회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합리적인 지방선거경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7 ①시ㆍ도위원회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합리적인 지방선거경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8 ②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경비절감 및 행정능률을 위하여 하급위원회의 지방선거에 관한 사무중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위원회로부터 납부 받아 이를 일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납부ㆍ집행ㆍ정산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7.25, 2005.12.19, 2011.11.28> 28 ②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경비절감 및 행정능률을 위하여 하급위원회의 지방선거에 관한 사무중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위원회로부터 납부 받아 이를 일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납부ㆍ집행ㆍ정산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7.25, 2005.12.19, 2011.11.28>
29 ③지방선거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무는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2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3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등 위임)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이 행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각 호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관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1.7.3, 2004.1.14, 2005.8.4, 2005.12.19, 2007.3.23> 29 ③지방선거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무는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2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3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등 위임)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이 행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각 호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관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1.7.3, 2004.1.14, 2005.8.4, 2005.12.19, 2007.3.23>
30 ④지방선거경비의 집행에 관한 증거서류의 구비,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존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0 ④지방선거경비의 집행에 관한 증거서류의 구비,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존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1 제10조(정산ㆍ반환) 31 제10조(정산ㆍ반환)
32 ①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선거경비를 정산ㆍ반환하는 때에는 선거일후 70일(경비부담단체가 다른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8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2011.11.28> 32 ①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선거경비를 정산ㆍ반환하는 때에는 선거일후 70일(경비부담단체가 다른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8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2011.11.28>
33 ②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납부받은 지방선거경비를 정산ㆍ반환하는 때에는 선거일후 80일(경비부담단체가 다른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9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2011.11.28> 33 ②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납부받은 지방선거경비를 정산ㆍ반환하는 때에는 선거일후 80일(경비부담단체가 다른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9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2011.11.28>
34 ③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경비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산ㆍ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34 ③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경비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산ㆍ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35 ④ 삭제 <2011.11.28> 35 ④ 삭제 <2011.11.28>
36 제11조(검사) 36 제11조(검사)
37 ①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지방선거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후 15일이내에 중앙위원회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제7조(납부기한) 및 제9조(집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를 납부 받은 때로 하고, 최종 증명기간은 제9조(집행)제2항 및 제10조(반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로 한다. 다만, 본문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에 불구하고 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제10조(반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ㆍ반환을 완료하고 증명을 한 이후에는 제10조(반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에 증명한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12.19> 37 ①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지방선거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후 15일이내에 중앙위원회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제7조(납부기한) 및 제9조(집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를 납부 받은 때로 하고, 최종 증명기간은 제9조(집행)제2항 및 제10조(반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로 한다. 다만, 본문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에 불구하고 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제10조(반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ㆍ반환을 완료하고 증명을 한 이후에는 제10조(반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에 증명한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12.19>
38 ②지방선거경비에 관한 회계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4> 38 ②지방선거경비에 관한 회계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4>
39 제12조(국가공직선거와의 동시선거등) 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경비의 부담은 제3조(부담범위) 및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9 제12조(국가공직선거와의 동시선거등) 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경비의 부담은 제3조(부담범위) 및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