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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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2년 8월 4일 | 32852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9일 | 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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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2 |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 3 | 제3조(항만안전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3 | 제3조(항만안전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 4 | 제4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4 | 제4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 5 | ①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이하 "항만안전협의체"라 한다)를 관할 항만을 소관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 5 | ①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이하 "항만안전협의체"라 한다)를 관할 항만을 소관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
| 6 | ② 항만안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6 | ② 항만안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 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항만안전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항만안전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 8 |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8 |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 9 |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9 |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9> |
| 10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 10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
| 11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안전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 11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안전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
| 12 |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비용 부담에 관한 기준은 교육과정ㆍ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실시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12 |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비용 부담에 관한 기준은 교육과정ㆍ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실시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13 | ⑤ 안전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13 | ⑤ 안전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4 | 제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 | 14 | 제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 |
| 15 |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5 |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9> |
| 16 |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하역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6 |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하역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7 | ③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 17 | ③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
| 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승인 및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승인 및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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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제7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 | 19 | 제7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 |
| 20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이하 "항만안전점검관"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요원(이하 "항만안전점검요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0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이하 "항만안전점검관"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요원(이하 "항만안전점검요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21 | ② 항만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1 | ② 항만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22 | ③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 업무를 지원한다. | 22 | ③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 업무를 지원한다. |
| 23 | ④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23 | ④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2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2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25 | 제8조(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25 | 제8조(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26 | 제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 26 | 제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
| 27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27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28 | ② 관리청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28 | ② 관리청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 29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 29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
| 30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 30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
| 31 |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31 |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 32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32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