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전체 버전 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6-06-03 · 공포 2025-12-02
신법 (현행)
시행 2026-06-03 · 공포 2025-12-02
구법 시행 2026-06-03
신법 시행 2026-06-0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4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4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5 | 제5조(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 | 5 | 제5조(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 |
| 6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5.12.2> | 6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
| 7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별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5.12.2> | 7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별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
| 8 |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 8 |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
| 9 |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 | 9 |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 |
| 10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0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동일한 48줄 펼치기 ··· | |||
| 11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 11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
| 12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 |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 13 |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
| 14 |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 14 |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
| 15 |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때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ㆍ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15 |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때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ㆍ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1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17 | ④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 17 | ④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
| 18 | ⑤ 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 18 | ⑤ 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
| 19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9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 20 | ⑦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ㆍ추천, 심의, 지정ㆍ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 ⑦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ㆍ추천, 심의, 지정ㆍ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 |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 21 |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
| 22 | 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 22 | 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
| 2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 2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
| 24 |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 |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 25 |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
| 26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권고할 수 없다. | 26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권고할 수 없다. |
| 27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적합업종 지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등 그 권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권고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27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적합업종 지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등 그 권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권고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 28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28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 29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29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 3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 권고 해제, 공표 및 이행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 권고 해제, 공표 및 이행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1 | 제9조(시정명령) | 31 | 제9조(시정명령) |
| 32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32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3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3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 34 | 제10조(이행강제금) | 34 | 제10조(이행강제금) |
| 35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35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 36 | ②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36 | ②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 37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37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 38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38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 39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39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 40 | ⑥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0 | ⑥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1 |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 41 |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
| 42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42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 4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4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 44 | ③ 제1항의 권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4 | ③ 제1항의 권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5 | 제12조(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을 제한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45 | 제12조(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을 제한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46 |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46 |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 4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4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4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 49 |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 49 |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
| 50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50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51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1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52 | ③ 동반성장위원회는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52 | ③ 동반성장위원회는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 53 |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3 |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4 |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4 |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5 | 제17조(과태료) | 55 | 제17조(과태료) |
| 56 |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21> | 56 |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21> |
| 57 |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1> | 57 |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1> |
| 5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1> | 5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