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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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6-03 · 공포 2025-12-02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6-0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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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 3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
| 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5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6 |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 6 |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
| 7 |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7 |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 8 |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9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9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0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및 시행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및 시행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 |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 11 |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
| 12 |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2 |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3 | ②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3 | ②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14 | 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28> | 14 | 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28> |
| 15 |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 15 |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
| 16 |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ㆍ해촉된다. | 16 |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ㆍ해촉된다. |
| 17 |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7 |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18 | ⑦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8 | ⑦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9 |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19 |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 20 | ⑨ 시ㆍ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 ⑨ 시ㆍ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 |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21 |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 22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2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3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 23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
| 24 |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 24 |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
| 25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 25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
| 26 |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6 |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7 |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7 |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28 |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 28 |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
| 29 |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 29 |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
| 30 |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 30 |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
| 31 |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 31 |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
| 32 |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32 |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33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33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 34 |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34 |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 35 | ⑤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5 | ⑤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6 |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36 |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 37 |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 37 |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
| 38 |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38 |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39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 39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
| 40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40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41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1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42 |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 42 |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
| 43 |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 43 |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
| 44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 44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
| 45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7, 2017.12.19, 2019.12.3, 2020.3.24, 2021.9.24, 2024.2.6, 2024.10.22, 2025.7.22, 2025.8.14, 2025.10.1> | 45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7, 2017.12.19, 2019.12.3, 2020.3.24, 2021.9.24, 2024.2.6, 2024.10.22, 2025.7.22, 2025.8.14> |
| 46 |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 46 |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
| 47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47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 48 |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48 |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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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 49 |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
| 50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 50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
| 51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51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52 |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 52 |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
| 53 | ①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53 | ①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 54 |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54 |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55 |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55 |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 56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56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57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57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 58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58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59 |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59 |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 60 |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 60 |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
| 61 |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61 |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62 |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62 |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63 |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63 |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64 |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64 |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65 |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65 |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66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66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 67 |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7 |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68 |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68 |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69 |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69 |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70 |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70 |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71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71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72 |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72 |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3 | 제16조(벌칙) | 73 | 제16조(벌칙) |
| 74 |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4 |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5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5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6 | 제17조(과태료) | 76 | 제17조(과태료) |
| 77 |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77 |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7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 7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