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일부개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5892 공포일: 2025년 12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신구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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