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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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1-05 · 공포 2024-11-05
신법 (현행)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구법 시행 2024-11-05 신법 시행 2025-12-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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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 제2조(교부율의 보정) 2 제2조(교부율의 보정)
3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내국세교부금"이라 한다)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음 다음 연도의 내국세교부금이 증액되도록 그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개정 2017.12.26> 3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내국세교부금"이라 한다)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음 다음 연도의 내국세교부금이 증액되도록 그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개정 2017.12.26>
4 ②제1항에 따른 교원인건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교원인건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내국세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2017.12.26> 4 ②제1항에 따른 교원인건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교원인건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내국세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2017.12.26>
5 ③ 삭제 <2017.12.26> 5 ③ 삭제 <2017.12.26>
6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6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7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도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7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도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8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 8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
9 제3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9 제3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10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제3조의3(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12 제3조의3(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13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26> 13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26>
14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 내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4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 내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5 제3조의4(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15 제3조의4(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16 ①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 영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7조제2호를 준용한다. 16 ①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 영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7조제2호를 준용한다.
17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17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18 ③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2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18 ③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2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19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19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20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0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1 ② 삭제 <2023.11.16> 21 ② 삭제 <2023.11.16>
22 ③교육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2 ③교육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3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23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24 ⑤ 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신설 2017.12.26> 24 ⑤ 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신설 2017.12.26>
25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25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26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6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다. <신설 2014.3.18, 2021.12.31>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다. <신설 2014.3.18, 2021.12.31>
28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2.22, 2010.10.1, 2014.3.18> 28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2.22, 2010.10.1, 2014.3.18>
29 ④교육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3.18> 29 ④교육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3.18>
30 제5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30 제5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31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31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32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2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3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0.10.1, 2013.3.23, 2014.11.28, 2021.12.16, 2022.11.1> 33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0.10.1, 2013.3.23, 2014.11.28, 2021.12.16, 2022.11.1>
34 제7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폐치ㆍ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34 제7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폐치ㆍ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35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35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36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36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37 ② 시ㆍ도의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37 ② 시ㆍ도의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38 ③ 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ㆍ도의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38 ③ 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ㆍ도의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39 ④ 시ㆍ도의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39 ④ 시ㆍ도의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40 ⑤ 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40 ⑤ 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41 제9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교부금 산정시 당해 시ㆍ도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41 제9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교부금 산정시 당해 시ㆍ도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42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2 제10조 삭제 <2025.12.2>
43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