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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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6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1월 11일 | 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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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기본정책) | 3 | 제2조(기본정책) |
| 4 |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4 |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 5 |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5 |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 6 |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7 |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7 |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 8 |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8 |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 9 |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9 |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0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0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1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 1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
| 1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9.1.15> | 1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9.1.15> |
| 13 | 제5조(사업주의 책무) | 13 | 제5조(사업주의 책무) |
| 14 |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4 |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15 |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5 |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6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6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7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7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18 |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 18 |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
| 19 |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 19 |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
| 20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2023.7.11> | 20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2023.7.11> |
| 21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설 2018.12.11> | 21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설 2018.12.11> |
| 22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 22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
| 23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3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 24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4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5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 25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
| 26 |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 27 | 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
| 2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2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 2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30 |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 30 |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
| 31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1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32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32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 33 |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 33 |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
| 34 |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34 |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35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35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36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6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7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37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38 |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38 |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 39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39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 40 |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0 |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1 |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 41 |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
| 42 | 제11조(자살실태조사) | 42 | 제11조(자살실태조사) |
| 43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43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 44 |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 44 |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1.11> |
| 45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 45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
| 46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 46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
| 47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19.12.3, 2022.6.10> | 47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19.12.3, 2022.6.10> |
| 48 | 제11조의2(심리부검) | 48 | 제11조의2(심리부검) |
| 4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6.10> | 4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6.10, 2025.11.11> |
| 5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 5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
| 51 |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51 |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 52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52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5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2.3> | 5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2.3> |
| 54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 54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
| 55 |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 55 |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
| 56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2.3> | 56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을 알게 된 경우 자살시도자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2.3, 2025.11.11> |
| 57 |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2.3> | 57 | ②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2.3, 2025.11.11> |
| 58 |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 58 |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11.11> |
| 59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개정 2019.1.15, 2022.2.3> | 59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개정 2019.1.15, 2022.2.3> |
| 60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 60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
| 61 |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2.3> | 61 |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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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⑦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2.2.3> | 62 | ⑦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2.2.3> |
| 63 | ⑧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 및 제7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 63 | ⑧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 및 제7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
| 64 |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 64 |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
| 65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로서 필요최소한으로 한다. | 65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로서 필요최소한으로 한다. |
| 66 |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66 |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67 |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67 |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 68 |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68 |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69 |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69 |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0 |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70 |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 71 |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 71 |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
| 72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72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73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73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74 |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74 |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75 | ④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 75 | ④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
| 76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76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77 |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77 |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78 | 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78 | 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 79 | ⑧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9 | ⑧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0 |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80 |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 81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2.6.10> | 81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2.6.10> |
| 82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2.6.10> | 82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2.6.10> |
| 83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83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 84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84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85 |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5 |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6 |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 86 |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
| 8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8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 88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88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 89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89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90 |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90 |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91 | 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 91 | 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
| 92 |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92 |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93 | 제16조(자살예방의 날) | 93 | 제16조(자살예방의 날) |
| 94 |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 94 |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
| 9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9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96 |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 96 |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
| 97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 97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
| 98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 98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
| 99 |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 99 |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
| 100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3.7.11> | 100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3.7.11> |
| 101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9.1.15, 2023.7.11> | 101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9.1.15, 2023.7.11> |
| 102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3.7.11> | 102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3.7.11> |
| 103 |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 103 |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
| 10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 10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
| 10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의 예방과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10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의 예방과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 106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0.4.7> | 106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0.4.7> |
| 107 | ④ 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0.4.7> | 107 | ④ 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0.4.7> |
| 108 | ⑤ 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제2항에 따른 홍보영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 상담번호 안내를 송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4.7> | 108 | ⑤ 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제2항에 따른 홍보영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 상담번호 안내를 송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4.7> |
| 109 |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 109 |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
| 110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0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1> |
| 111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111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12 | 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12 | 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113 |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 113 |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
| 11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11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 115 |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15 |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16 |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 116 |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
| 117 |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 117 |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
| 118 | ②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 118 | ②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
| 119 | ③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19 | ③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20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120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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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⑤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121 | ⑤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 122 | 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2 | 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23 | ⑦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23 | ⑦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24 | ⑧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4 | ⑧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25 |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25 |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26 |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126 |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 127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27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28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8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
| 129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 ||
| 130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 ||
| 131 |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 ||
| 132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13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ㆍ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134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 135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
| 136 | ⑤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129 | 제5장 보칙 | 137 | 제5장 보칙 |
| 130 |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138 |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 13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ㆍ상담치료ㆍ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8.12.11, 2019.1.15> | 139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ㆍ상담치료ㆍ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8.12.11, 201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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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19.1.15> | 14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19.1.15> |
| 133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141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 134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142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 135 |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43 |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136 |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44 |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37 |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145 |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 138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14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 139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2.2.3> | 14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2.2.3> |
| 140 |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8 |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41 |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 149 |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
| 142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50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143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151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 144 | 제6장 벌칙 | 152 | 제6장 벌칙 |
| 145 | 제25조(벌칙) | 153 | 제25조(벌칙) |
| 146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2.3> | 15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2.3> |
| 147 | ②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55 | ②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48 |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56 |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49 | ④ 제1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57 | ④ 제1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50 | 제26조(과태료) | 158 | 제26조(과태료) |
| 151 | ①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2.3> | 159 | ①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2.3> |
| 152 | ②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 160 | ②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
| 15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2.3> | 16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