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1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1월 11일 | 21112
| ··· 동일한 32줄 펼치기 ··· | |||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한다. | 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한다. |
| 5 | 제2장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 5 | 제2장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
| 6 |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 6 |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
| 7 |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7 |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8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8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9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 9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
| 10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 | 10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 |
| 11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 11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
| 12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 12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
| 13 | 제5조(우회투자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 | 13 | 제5조(우회투자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 |
| 14 |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14 |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 15 |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15 |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 16 |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16 |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 17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 <신설 2021.12.21> | 17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 <신설 2021.12.21> |
| 18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21.12.21> | 18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21.12.21> |
| 19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 19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
| 20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 20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
| 21 |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21 |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 22 | ⑧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 22 | ⑧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
| 23 |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3 |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4 |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24 |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 25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 25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
| 26 | ② 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② 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7 |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 27 |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
| 28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28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 29 |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9 |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30 |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 30 |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
| 31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2021.12.21> | 31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2021.12.21> |
| 3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3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 33 | 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33 | 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4 | 제11조(보고의무) | 34 | 제11조(보고의무) |
| 35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 35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
| 36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 36 |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
| 37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025.11.11> | ||
| 37 | 제3장 지원 및 육성 | 38 | 제3장 지원 및 육성 |
| 38 |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39 |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 39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 40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
| ··· 동일한 83줄 펼치기 ··· | |||
| 40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41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 41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할 수 있다. | 4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할 수 있다. |
| 42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43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43 |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4 |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44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의 지정의 방법ㆍ절차ㆍ대상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45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의 지정의 방법ㆍ절차ㆍ대상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45 |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 46 |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
| 46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 47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
| 47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 48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
| 48 | ③ 누구든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1> | 49 | ③ 누구든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1> |
| 49 |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4년 단위로 재인증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1.12.21> | 50 |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4년 단위로 재인증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1.12.21> |
| 50 |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인증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은 인증등을 받은 날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기간은 인증등(조건부인증을 제외한다)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1.12.21> | 51 |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인증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은 인증등을 받은 날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기간은 인증등(조건부인증을 제외한다)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1.12.21> |
| 51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 52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
| 52 | ⑦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등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 53 | ⑦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등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
| 53 |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 54 |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
| 54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2018.9.18, 2021.12.21> | 55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2018.9.18, 2021.12.21> |
| 55 |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 56 |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
| 56 |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ㆍ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 57 |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ㆍ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
| 57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 58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
| 58 |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 59 |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
| 59 |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60 |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 60 | ②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61 | ②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61 | ③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62 | ③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62 | 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 | 63 | 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 |
| 63 | ①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64 | ①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 64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65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65 | 제17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 66 | 제17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
| 66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67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67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등 연수기관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6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등 연수기관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6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6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69 | 제4장 운영체계 | 70 | 제4장 운영체계 |
| 70 |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 71 |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
| 71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4.1.9> | 72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4.1.9> |
| 72 | ② 종합계획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3 | ② 종합계획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3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74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 74 |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5 |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5 |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76 |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 76 | 제19조(정책협의회) | 77 | 제19조(정책협의회) |
| 77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 7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
| 78 |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4.1.9> | 79 |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4.1.9> |
| 79 |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9, 2025.10.1> | 80 |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9, 2025.10.1> |
| 80 |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 81 |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
| 81 | 제20조(연차보고) | 82 | 제20조(연차보고) |
| 82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83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83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84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4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5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5 |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 86 |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
| 86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2.18, 2021.12.21> | 87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2.18, 2021.12.21> |
| 87 |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 88 |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
| 88 | ③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 89 | ③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
| 89 |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 90 |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
| 90 |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 91 |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
| 91 |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92 |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92 |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93 |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93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94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94 | 제5장 보칙 및 벌칙 | 95 | 제5장 보칙 및 벌칙 |
| 95 | 제22조(시정명령) | 96 | 제22조(시정명령) |
| 96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 97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
| 97 |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 98 |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
| 98 | 제22조의2(보고ㆍ검사) | 99 | 제22조의2(보고ㆍ검사) |
| 99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00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100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101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101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102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 102 | 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03 | 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03 |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 104 |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
| 104 | 제24조(등록의 취소) | 105 | 제24조(등록의 취소) |
| 105 |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 106 |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
| 106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 107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
| 107 | ③ 등록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08 | ③ 등록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108 | 제25조(인증등의 취소 등) | 109 | 제25조(인증등의 취소 등) |
| 109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110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 110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11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11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 112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
| 112 | 제26조(과징금)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2.18> | 113 | 제26조(과징금)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2.18> |
| 113 | 제27조(신고자포상) | 114 | 제27조(신고자포상) |
| 114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 115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
| 115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6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6 |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7 |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17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 118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
| 118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9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19 | 제31조(과태료) | 120 | 제31조(과태료) |
| 12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 12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
| 12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1> | 12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1> |
| 1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2023.3.28> | 1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2023.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