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1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1월 11일 | 21112
··· 동일한 32줄 펼치기 ···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한다.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한다.
5 제2장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5 제2장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6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6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7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10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 10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
1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2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12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13 제5조(우회투자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 13 제5조(우회투자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
14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14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15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5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6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6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 <신설 2021.12.21>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 <신설 2021.12.21>
1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21.12.21> 1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21.12.21>
19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19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2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2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21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1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2 ⑧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22 ⑧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23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3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4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24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25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25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26 ② 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② 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27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28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8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9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9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0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30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31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2021.12.21> 31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2021.12.21>
3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3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33 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제11조(보고의무) 34 제11조(보고의무)
35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35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36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다. <신설 2020.2.18> 36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37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025.11.11>
37 제3장 지원 및 육성 38 제3장 지원 및 육성
38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9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9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40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 동일한 83줄 펼치기 ···
4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4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4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할 수 있다. 4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할 수 있다.
4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3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4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의 지정의 방법ㆍ절차ㆍ대상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5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의 지정의 방법ㆍ절차ㆍ대상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5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46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4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47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47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48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48 ③ 누구든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1> 49 ③ 누구든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1>
49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4년 단위로 재인증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1.12.21> 50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4년 단위로 재인증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1.12.21>
50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인증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은 인증등을 받은 날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기간은 인증등(조건부인증을 제외한다)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1.12.21> 51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인증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은 인증등을 받은 날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기간은 인증등(조건부인증을 제외한다)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1.12.21>
5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52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52 ⑦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등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53 ⑦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등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53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54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54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2018.9.18, 2021.12.21> 55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2018.9.18, 2021.12.21>
55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56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56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ㆍ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57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ㆍ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5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5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58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59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59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60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60 ②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61 ②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61 ③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2 ③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2 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 63 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
63 ①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64 ①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6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5 제17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66 제17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6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67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6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등 연수기관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등 연수기관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9 제4장 운영체계 70 제4장 운영체계
70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71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7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4.1.9> 7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4.1.9>
72 ② 종합계획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3 ② 종합계획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7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74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5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5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76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76 제19조(정책협의회) 77 제19조(정책협의회)
77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7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78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4.1.9> 79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4.1.9>
79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9, 2025.10.1> 80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9, 2025.10.1>
80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81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81 제20조(연차보고) 82 제20조(연차보고)
8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4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4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5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5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86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8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2.18, 2021.12.21> 87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2.18, 2021.12.21>
87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88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88 ③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89 ③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89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90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90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91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91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92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92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93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9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94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94 제5장 보칙 및 벌칙 95 제5장 보칙 및 벌칙
95 제22조(시정명령) 96 제22조(시정명령)
9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97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97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98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98 제22조의2(보고ㆍ검사) 99 제22조의2(보고ㆍ검사)
99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00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00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01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02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02 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03 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03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104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104 제24조(등록의 취소) 105 제24조(등록의 취소)
105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106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10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10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107 ③ 등록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8 ③ 등록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8 제25조(인증등의 취소 등) 109 제25조(인증등의 취소 등)
10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1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1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11 ③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112 ③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112 제26조(과징금)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2.18> 113 제26조(과징금)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2.18>
113 제27조(신고자포상) 114 제27조(신고자포상)
114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115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11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6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7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7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118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118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9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9 제31조(과태료) 120 제31조(과태료)
1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1> 1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1>
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2023.3.28> 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