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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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4-03 · 공포 2025-04-03
신법 (현행)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구법 시행 2025-04-03 신법 시행 2025-10-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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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3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3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4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6.28, 2016.2.12, 2018.12.27> 4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6.28, 2016.2.12, 2018.12.27>
5 ②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3.16, 2012.6.28, 2015.10.20, 2018.12.27> 5 ②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3.16, 2012.6.28, 2015.10.20, 2018.12.27>
6 ③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12.27> 6 ③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12.27>
7 ④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0.31, 2016.2.12, 2018.12.27, 2019.12.27, 2023.12.22> 7 ④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0.31, 2016.2.12, 2018.12.27, 2019.12.27, 2023.12.22>
8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8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9 ①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2.6.28> 9 ①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2.6.28>
10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2.6.28, 2012.10.31, 2016.2.12> 10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2.6.28, 2012.10.31, 2016.2.12>
11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11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12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12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14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2.6.28> 14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2.6.28>
15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15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16 제4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16 제4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17 ①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①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②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교통 결절점(結節點)에는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배치하여 토지의 압축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②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교통 결절점(結節點)에는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배치하여 토지의 압축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 시설의 대체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28, 2012.10.31> 19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 시설의 대체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28, 2012.10.31>
20 제6조(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20 제6조(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21 ①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2.10.31> 21 ①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2.10.31>
2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0.31, 2016.2.12> 2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0.31, 2016.2.12>
23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23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24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4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5 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2025.4.3> 25 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2025.4.3>
26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26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28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28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29 제8조(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 29 제8조(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
30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0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1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역사적, 문화적 또는 향토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전ㆍ육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2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역사적, 문화적 또는 향토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전ㆍ육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3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주변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3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주변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4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미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4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미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5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35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36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재해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로부터 주변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6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재해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로부터 주변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7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민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37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민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38 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38 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39 제2장 교통시설 39 제2장 교통시설
40 제1절 도로 40 제1절 도로
41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12.3, 2005.10.7, 2010.10.14, 2012.6.28, 2012.10.31, 2019.8.7, 2021.2.24> 41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12.3, 2005.10.7, 2010.10.14, 2012.6.28, 2012.10.31, 2019.8.7, 2021.2.24>
42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2.6.28, 2012.10.31, 2021.8.27> 42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2.6.28, 2012.10.31, 2021.8.27>
43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43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44 ①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0.3.16, 2011.11.1, 2015.4.27, 2016.1.27> 44 ①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0.3.16, 2011.11.1, 2015.4.27, 2016.1.27>
45 ② 삭제 <2008.9.5> 45 ② 삭제 <2008.9.5>
46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46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47 ①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8.9.5, 2012.10.31, 2013.8.30, 2023.12.22> 47 ①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8.9.5, 2012.10.31, 2013.8.30, 2023.12.22>
48 ②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ㆍ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48 ②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ㆍ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49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의3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신설 2004.12.3, 2005.7.1, 2012.6.28, 2012.10.31, 2023.8.1> 49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의3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신설 2004.12.3, 2005.7.1, 2012.6.28, 2012.10.31, 2023.8.1>
50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50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51 ①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ㆍ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51 ①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ㆍ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52 ②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52 ②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53 ③노선번호는 시ㆍ군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53 ③노선번호는 시ㆍ군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54 ④주간선도로의 경우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54 ④주간선도로의 경우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55 ⑤주간선도로외의 도로의 경우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쪽에 있는 노선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5 ⑤주간선도로외의 도로의 경우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쪽에 있는 노선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6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56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57 ①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7 ①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8 ②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58 ②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59 ③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제9조제3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59 ③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제9조제3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6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12.10.31> 6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12.10.31>
61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61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62 ① 도로에는 도로 폭, 보행자의 통행량,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62 ① 도로에는 도로 폭, 보행자의 통행량,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6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보도 신설,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6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보도 신설,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64 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64 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65 ①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0, 2023.12.22> 65 ①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0, 2023.12.22>
6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하는 보도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하는 보도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7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7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8 제15조(횡단보도) 68 제15조(횡단보도)
69 ①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0.31> 69 ①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0.31>
70 ②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70 ②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71 ③입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71 ③입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7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신설 2004.12.3, 2005.7.1, 2012.6.28, 2012.10.31> 7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신설 2004.12.3, 2005.7.1, 2012.6.28, 2012.10.31>
73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73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74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1, 2004.12.3, 2005.10.7, 2012.6.28, 2012.10.31> 74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1, 2004.12.3, 2005.10.7, 2012.6.28, 2012.10.31>
7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0.7, 2008.3.14, 2013.3.23> 7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0.7, 2008.3.14, 2013.3.23>
76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76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77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0.7, 2012.6.28, 2023.8.1> 77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0.7, 2012.6.28, 2023.8.1>
7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0.7, 2008.3.14, 2013.3.23> 7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0.7, 2008.3.14, 2013.3.23>
79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8.1> 79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8.1>
80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2.10.31, 2013.8.30, 2023.8.1, 2023.12.22> 80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2.10.31, 2013.8.30, 2023.8.1, 2023.12.22>
81 제19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81 제19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82 제19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0, 2023.8.1, 2023.12.22> 82 제19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0, 2023.8.1, 2023.12.22>
83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2.12> 83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2.12>
84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84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85 ①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3.8.30, 2023.12.22> 85 ①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3.8.30, 2023.12.22>
86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86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87 제2절 철도 87 제2절 철도
88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4.7.8, 2019.3.20, 2020.9.9, 2025.4.3> 88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4.7.8, 2019.3.20, 2020.9.9, 2025.4.3>
89 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9.8.7> 89 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9.8.7>
90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9.3.20> 90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9.3.20>
91 제3절 항만 91 제3절 항만
92 제25조(항만) 이 절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10.3.16, 2011.11.1> 92 제25조(항만) 이 절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10.3.16, 2011.11.1>
93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93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94 ①항만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2012.10.31> 94 ①항만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2012.10.31>
95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만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어촌ㆍ어항법」 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2010.3.16> 95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만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어촌ㆍ어항법」 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2010.3.16>
96 제4절 공항 96 제4절 공항
97 제27조(공항) 이 절에서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30> 97 제27조(공항) 이 절에서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30>
98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98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99 ①공항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99 ①공항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00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항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17.3.30> 100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항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17.3.30>
101 제5절 주차장 101 제5절 주차장
102 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102 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103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03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04 ①주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3.8.30, 2023.12.22> 104 ①주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3.8.30, 2023.12.22>
105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차장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105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차장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106 제6절 자동차정류장 106 제6절 자동차정류장
107 제31조(자동차정류장)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1.14, 2008.9.5, 2008.11.6, 2010.3.16, 2013.12.31, 2016.5.16, 2019.8.7, 2023.8.1> 107 제31조(자동차정류장)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1.14, 2008.9.5, 2008.11.6, 2010.3.16, 2013.12.31, 2016.5.16, 2019.8.7, 2023.8.1>
108 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4, 2008.9.5, 2010.3.16, 2013.12.31, 2016.5.16, 2025.4.3> 108 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4, 2008.9.5, 2010.3.16, 2013.12.31, 2016.5.16, 2025.4.3>
109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109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110 ①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2.31> 110 ①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2.31>
111 ②자동차정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서목나)에 따른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5.7.1, 2006.11.22, 2011.11.1, 2012.6.28, 2012.10.31, 2013.12.31, 2014.12.31, 2016.5.16, 2019.12.27, 2025.4.3> 111 ②자동차정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서목나)에 따른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5.7.1, 2006.11.22, 2011.11.1, 2012.6.28, 2012.10.31, 2013.12.31, 2014.12.31, 2016.5.16, 2019.12.27, 2025.4.3>
112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2010.3.16, 2013.12.31> 112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2010.3.16, 2013.12.31>
113 제7절 궤도 113 제7절 궤도
114 제34조(궤도) 이 절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한다. 114 제34조(궤도) 이 절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한다.
115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115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116 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궤도운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10.1.11, 2010.3.16> 116 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궤도운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10.1.11, 2010.3.16>
117 제8절 삭제 <2010.3.16> 117 제8절 삭제 <2010.3.16>
118 제37조 삭제 <2010.3.16> 118 제37조 삭제 <2010.3.16>
119 제38조 삭제 <2010.3.16> 119 제38조 삭제 <2010.3.16>
120 제39조 삭제 <2010.3.16> 120 제39조 삭제 <2010.3.16>
121 제9절 삭제 <2018.12.27> 121 제9절 삭제 <2018.12.27>
122 제40조 삭제 <2018.12.27> 122 제40조 삭제 <2018.12.27>
123 제41조 삭제 <2018.12.27> 123 제41조 삭제 <2018.12.27>
124 제42조 삭제 <2018.12.27> 124 제42조 삭제 <2018.12.27>
125 제10절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개정 2019.12.27> 125 제10절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개정 2019.12.27>
126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 126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
127 제44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127 제44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128 제45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128 제45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129 ①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2.27, 2025.4.3> 129 ①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2.27, 2025.4.3>
130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130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131 제11절 삭제 <2018.12.27> 131 제11절 삭제 <2018.12.27>
132 제46조 삭제 <2018.12.27> 132 제46조 삭제 <2018.12.27>
133 제47조 삭제 <2018.12.27> 133 제47조 삭제 <2018.12.27>
134 제48조 삭제 <2018.12.27> 134 제48조 삭제 <2018.12.27>
135 제3장 공간시설 135 제3장 공간시설
136 제1절 광장 136 제1절 광장
137 제49조(광장) 137 제49조(광장)
138 ①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ㆍ일반광장ㆍ경관광장ㆍ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138 ①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ㆍ일반광장ㆍ경관광장ㆍ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139 ②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ㆍ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139 ②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ㆍ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140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9.8.7> 140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9.8.7>
141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2.10.31, 2013.8.30, 2023.12.22> 141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2.10.31, 2013.8.30, 2023.12.22>
142 제2절 공원 142 제2절 공원
143 제52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43 제52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44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44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45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11.22> 145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11.22>
146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146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147 제3절 녹지 147 제3절 녹지
148 제54조(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48 제54조(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49 제55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49 제55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50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11.22> 150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11.22>
151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151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152 제4절 유원지 152 제4절 유원지
153 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153 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154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8.9.5, 2019.8.7> 154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8.9.5, 2019.8.7>
155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155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156 ①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2.10.31, 2023.12.22> 156 ①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2.10.31, 2023.12.22>
157 ②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08.9.5, 2010.3.16, 2012.6.28, 2012.10.31, 2014.12.31, 2018.12.27, 2019.12.27, 2021.8.27, 2025.4.3> 157 ②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08.9.5, 2010.3.16, 2012.6.28, 2012.10.31, 2014.12.31, 2018.12.27, 2019.12.27, 2021.8.27, 2025.4.3>
158 ③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ㆍ초소 등의 시설을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58 ③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ㆍ초소 등의 시설을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59 ④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08.9.5, 2023.8.1> 159 ④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08.9.5, 2023.8.1>
160 ⑤유원지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2025.4.3> 160 ⑤유원지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2025.4.3>
161 제5절 공공공지 161 제5절 공공공지
162 제59조(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62 제59조(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63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163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164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10.31, 2013.8.30, 2023.12.22> 164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10.31, 2013.8.30, 2023.12.22>
165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165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166 제1절 유통업무설비 166 제1절 유통업무설비
167 제62조(유통업무설비)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09.12.14, 2010.3.16, 2012.6.28, 2016.2.12, 2016.6.30, 2023.8.1> 167 제62조(유통업무설비)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09.12.14, 2010.3.16, 2012.6.28, 2016.2.12, 2016.6.30, 2023.8.1>
168 제63조(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08.9.5, 2013.12.31> 168 제63조(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08.9.5, 2013.12.31>
169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69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70 ①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8.9.5, 2012.6.28, 2013.8.30, 2021.8.27, 2023.12.22> 170 ①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8.9.5, 2012.6.28, 2013.8.30, 2021.8.27, 2023.12.22>
171 ②유통업무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2.6.28, 2012.10.31, 2013.8.30, 2014.12.31, 2025.4.3> 171 ②유통업무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2.6.28, 2012.10.31, 2013.8.30, 2014.12.31, 2025.4.3>
172 제2절 수도공급설비 172 제2절 수도공급설비
173 제65조(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73 제65조(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74 제66조(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74 제66조(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75 ① 수도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75 ① 수도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7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도공급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 17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도공급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
177 제3절 전기공급설비 177 제3절 전기공급설비
178 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2008.1.14, 2012.6.28, 2016.5.16, 2019.8.7> 178 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2008.1.14, 2012.6.28, 2016.5.16, 2019.8.7>
179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2, 2009.5.15, 2012.10.31, 2023.8.1> 179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2, 2009.5.15, 2012.10.31, 2023.8.1>
180 제69조(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80 제69조(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81 ① 전기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81 ① 전기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8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 18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
183 제4절 가스공급설비 183 제4절 가스공급설비
184 제70조(가스공급설비)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6.2.12> 184 제70조(가스공급설비)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6.2.12>
185 제71조(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185 제71조(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186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86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87 ① 가스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87 ① 가스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8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5.7.1, 2025.4.3> 18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5.7.1, 2025.4.3>
189 제5절 열공급설비 189 제5절 열공급설비
190 제73조(열공급설비)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90 제73조(열공급설비)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91 제74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191 제74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192 제75조(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92 제75조(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93 ① 열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93 ① 열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9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 19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
195 제6절 방송ㆍ통신시설 195 제6절 방송ㆍ통신시설
196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8.1> 196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8.1, 2025.10.31>
197 제77조(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 방송ㆍ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97 제77조(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 방송ㆍ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98 제78조(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198 제78조(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199 ① 방송ㆍ통신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99 ① 방송ㆍ통신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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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ㆍ「전파법」 또는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 20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ㆍ「전파법」 또는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
201 제7절 공동구 201 제7절 공동구
202 제79조(공동구)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5.7.1> 202 제79조(공동구)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5.7.1>
203 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203 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204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4.11.19, 2017.7.26, 2023.8.1> 204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4.11.19, 2017.7.26, 2023.8.1>
205 제8절 시장 205 제8절 시장
206 제82조(시장)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6.2.12> 206 제82조(시장)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6.2.12>
207 제83조(시장의 결정기준) 시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19.8.7, 2023.8.1> 207 제83조(시장의 결정기준) 시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19.8.7, 2023.8.1>
208 제84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208 제84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209 ① 시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6.2.12, 2021.2.24, 2025.4.3> 209 ① 시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6.2.12, 2021.2.24, 2025.4.3>
2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ㆍ「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4.12.31> 2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ㆍ「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4.12.31>
211 제9절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211 제9절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212 제85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 절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12 제85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 절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13 제86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213 제86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214 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214 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215 ①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215 ①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2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ㆍ「송유관안전관리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25.4.3> 2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ㆍ「송유관안전관리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25.4.3>
217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217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218 제1절 학교 218 제1절 학교
219 제88조(학교)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5.12.14, 2008.9.5, 2012.6.28> 219 제88조(학교)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5.12.14, 2008.9.5, 2012.6.28>
220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220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221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12.6.28, 2012.10.31, 2013.8.30, 2021.8.27, 2023.12.22> 221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12.6.28, 2012.10.31, 2013.8.30, 2021.8.27, 2023.12.22>
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223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223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224 ① 학교(제88조제3호 및 제4호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5.4.3> 224 ① 학교(제88조제3호 및 제4호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5.4.3>
22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5.12.14, 2014.12.31> 22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5.12.14, 2014.12.31>
226 제2절 삭제 <2018.12.27> 226 제2절 삭제 <2018.12.27>
227 제91조 삭제 <2018.12.27> 227 제91조 삭제 <2018.12.27>
228 제92조 삭제 <2018.12.27> 228 제92조 삭제 <2018.12.27>
229 제93조 삭제 <2018.12.27> 229 제93조 삭제 <2018.12.27>
230 제3절 공공청사 230 제3절 공공청사
231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231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232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232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233 ①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2013.8.30, 2014.12.31, 2021.8.27, 2023.12.22> 233 ①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2013.8.30, 2014.12.31, 2021.8.27, 2023.12.22>
234 ② 공공청사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제6호의 편익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9.12.27, 2021.2.24, 2025.4.3> 234 ② 공공청사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제6호의 편익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9.12.27, 2021.2.24, 2025.4.3>
235 제4절 문화시설 235 제4절 문화시설
236 제96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1.11.1, 2012.6.28, 2012.10.31, 2013.3.23, 2015.10.20, 2016.2.12, 2017.7.26, 2023.8.1> 236 제96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1.11.1, 2012.6.28, 2012.10.31, 2013.3.23, 2015.10.20, 2016.2.12, 2017.7.26, 2023.8.1, 2025.10.31>
237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0.20, 2019.7.3, 2023.12.22> 237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0.20, 2019.7.3, 2023.12.22>
238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238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239 ①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239 ①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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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2016.2.12> 24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2016.2.12>
241 제5절 체육시설 241 제5절 체육시설
242 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개정 2012.6.28, 2018.12.27, 2019.12.27, 2023.8.1> 242 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개정 2012.6.28, 2018.12.27, 2019.12.27, 2023.8.1>
243 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8.9.5, 2018.12.27> 243 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8.9.5, 2018.12.27>
244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244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245 ①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4, 2012.10.31, 2013.8.30, 2018.12.27, 2021.8.27, 2023.12.22, 2025.4.3> 245 ①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4, 2012.10.31, 2013.8.30, 2018.12.27, 2021.8.27, 2023.12.22, 2025.4.3>
246 ②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246 ②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247 ③ 삭제 <2025.4.3> 247 ③ 삭제 <2025.4.3>
248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5.12.14, 2006.11.22, 2008.1.14, 2009.5.15, 2018.12.27, 2021.8.27> 248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5.12.14, 2006.11.22, 2008.1.14, 2009.5.15, 2018.12.27, 2021.8.27>
249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49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50 제6절 삭제 <2016.2.12> 250 제6절 삭제 <2016.2.12>
251 제102조 삭제 <2016.2.12> 251 제102조 삭제 <2016.2.12>
252 제103조 삭제 <2016.2.12> 252 제103조 삭제 <2016.2.12>
253 제104조 삭제 <2016.2.12> 253 제104조 삭제 <2016.2.12>
254 제7절 연구시설 254 제7절 연구시설
255 제105조(연구시설)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255 제105조(연구시설)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256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256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257 ①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2014.12.31> 257 ①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2014.12.31>
258 ② 연구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258 ② 연구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259 제8절 사회복지시설 259 제8절 사회복지시설
260 제107조(사회복지시설) 이 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7.1, 2010.3.16> 260 제107조(사회복지시설) 이 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7.1, 2010.3.16>
261 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261 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262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262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263 ① 사회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263 ① 사회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26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4.12.31> 26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4.12.31>
265 제9절 공공직업훈련시설 265 제9절 공공직업훈련시설
266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3.8.1> 266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3.8.1>
267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267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268 ① 공공직업훈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268 ① 공공직업훈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26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4.12.31, 2023.8.1> 26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4.12.31, 2023.8.1>
270 제10절 청소년수련시설 270 제10절 청소년수련시설
271 제112조(청소년수련시설) 이 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71 제112조(청소년수련시설) 이 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72 제1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2, 2018.12.27, 2021.8.27> 272 제1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2, 2018.12.27, 2021.8.27>
273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273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274 ①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4, 2008.1.14, 2009.5.15, 2012.10.31, 2021.8.27, 2023.12.22> 274 ①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4, 2008.1.14, 2009.5.15, 2012.10.31, 2021.8.27, 2023.12.22>
275 ②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5.4.3> 275 ②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5.4.3>
27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5.7.1, 2014.12.31> 27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5.7.1, 2014.12.31>
277 제6장 방재시설 277 제6장 방재시설
278 제1절 하천 278 제1절 하천
279 제115조(하천) 이 절에서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4.16, 2018.12.27> 279 제115조(하천) 이 절에서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4.16, 2018.12.27>
280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개정 2005.7.1, 2012.6.28, 2016.2.12, 2018.12.27, 2021.8.27> 280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개정 2005.7.1, 2012.6.28, 2016.2.12, 2018.12.27, 2021.8.27>
281 제117조(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281 제117조(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282 ①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각각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82 ①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각각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83 ②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천법」에서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12.27> 283 ②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천법」에서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12.27>
284 제2절 유수지 284 제2절 유수지
285 제118조(유수지)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285 제118조(유수지)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286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10.3.16, 2012.6.28, 2012.10.31, 2013.8.30, 2015.4.27, 2015.12.29, 2016.2.12, 2019.12.27, 2025.4.3> 286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10.3.16, 2012.6.28, 2012.10.31, 2013.8.30, 2015.4.27, 2015.12.29, 2016.2.12, 2019.12.27, 2025.4.3>
287 제120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18.12.27, 2021.8.27> 287 제120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18.12.27, 2021.8.27>
288 제3절 저수지 288 제3절 저수지
289 제121조(저수지) 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289 제121조(저수지) 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290 제122조(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수지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천법」ㆍ「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23.8.1> 290 제122조(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수지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천법」ㆍ「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23.8.1>
291 제4절 방화설비 291 제4절 방화설비
292 제123조(방화설비) 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92 제123조(방화설비) 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93 제124조(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화설비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12.3, 2014.11.19, 2017.7.26> 293 제124조(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화설비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12.3, 2014.11.19, 2017.7.26>
294 제5절 방풍설비 294 제5절 방풍설비
295 제125조(방풍설비) 이 절에서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295 제125조(방풍설비) 이 절에서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296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96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97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97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98 제6절 방수설비 298 제6절 방수설비
299 제128조(방수설비) 이 절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299 제128조(방수설비) 이 절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300 제129조(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수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제116조ㆍ제117조 및 제1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00 제129조(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수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제116조ㆍ제117조 및 제1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01 제7절 사방설비 301 제7절 사방설비
302 제130조(사방설비)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302 제130조(사방설비)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303 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03 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04 제132조(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방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304 제132조(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방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305 제8절 방조설비 305 제8절 방조설비
306 제133조(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23.8.1> 306 제133조(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23.8.1>
307 제134조(방조설비의 결정기준)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ㆍ조수ㆍ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307 제134조(방조설비의 결정기준)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ㆍ조수ㆍ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308 제135조(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ㆍ「어촌ㆍ어항법」 또는 「방조제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308 제135조(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ㆍ「어촌ㆍ어항법」 또는 「방조제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309 제7장 보건위생시설 309 제7장 보건위생시설
310 제1절 장사시설 <개정 2018.12.27> 310 제1절 장사시설 <개정 2018.12.27>
311 제136조(장사시설) 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11 제136조(장사시설) 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12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312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313 제138조(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313 제138조(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314 ① 화장시설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314 ① 화장시설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315 ② 공동묘지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315 ② 공동묘지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316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16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묘지 및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묘지 및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8 제2절 삭제 <2018.12.27> 318 제2절 삭제 <2018.12.27>
319 제139조 삭제 <2018.12.27> 319 제139조 삭제 <2018.12.27>
320 제140조 삭제 <2018.12.27> 320 제140조 삭제 <2018.12.27>
321 제141조 삭제 <2018.12.27> 321 제141조 삭제 <2018.12.27>
322 제3절 삭제 <2018.12.27> 322 제3절 삭제 <2018.12.27>
323 제142조 삭제 <2018.12.27> 323 제142조 삭제 <2018.12.27>
324 제143조 삭제 <2018.12.27> 324 제143조 삭제 <2018.12.27>
325 제144조 삭제 <2018.12.27> 325 제144조 삭제 <2018.12.27>
326 제3절의2 삭제 <2018.12.27> 326 제3절의2 삭제 <2018.12.27>
327 제144조의2 삭제 <2018.12.27> 327 제144조의2 삭제 <2018.12.27>
328 제144조의3 삭제 <2018.12.27> 328 제144조의3 삭제 <2018.12.27>
329 제144조의4 삭제 <2018.12.27> 329 제144조의4 삭제 <2018.12.27>
330 제4절 삭제 <2018.12.27> 330 제4절 삭제 <2018.12.27>
331 제145조 삭제 <2018.12.27> 331 제145조 삭제 <2018.12.27>
332 제146조 삭제 <2018.12.27> 332 제146조 삭제 <2018.12.27>
333 제147조 삭제 <2018.12.27> 333 제147조 삭제 <2018.12.27>
334 제5절 도축장 334 제5절 도축장
335 제148조(도축장) 이 절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335 제148조(도축장) 이 절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336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336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337 제150조(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337 제150조(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338 ① 도축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338 ① 도축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33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3.12.31, 2025.4.3> 33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3.12.31, 2025.4.3>
340 제6절 종합의료시설 340 제6절 종합의료시설
341 제151조(종합의료시설)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4.9.2, 2023.8.1> 341 제151조(종합의료시설)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4.9.2, 2023.8.1>
342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0, 2014.9.2, 2014.12.31, 2021.8.27, 2023.12.22> 342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0, 2014.9.2, 2014.12.31, 2021.8.27, 2023.12.22>
343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343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344 ① 종합의료시설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44 ① 종합의료시설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45 ② 종합의료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2025.4.3> 345 ② 종합의료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2025.4.3>
34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4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47 제8장 환경기초시설 347 제8장 환경기초시설
348 제1절 하수도 348 제1절 하수도
349 제154조(하수도) 이 절에서 "하수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16.2.12> 349 제154조(하수도) 이 절에서 "하수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16.2.12>
350 제155조(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350 제155조(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351 ① 하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351 ① 하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35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수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 35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수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
353 제2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개정 2018.12.27> 353 제2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개정 2018.12.27>
354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0.3.16, 2011.11.1, 2016.2.12, 2018.12.27> 354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0.3.16, 2011.11.1, 2016.2.12, 2018.12.27>
355 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8.12.27> 355 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8.12.27>
356 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356 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357 ①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8.12.27> 357 ①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8.12.27>
358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18.12.27> 358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18.12.27>
359 제2절의2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신설 2018.12.27> 359 제2절의2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신설 2018.12.27>
360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360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361 제158조의3(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361 제158조의3(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362 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362 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36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3> 36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3>
364 제3절 수질오염방지시설 364 제3절 수질오염방지시설
365 제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6.28, 2008.9.5, 2019.12.27, 2023.8.1> 365 제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6.28, 2008.9.5, 2019.12.27, 2023.8.1>
366 제160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66 제160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67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367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368 ① 수질오염방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368 ① 수질오염방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36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또는 「석탄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2021.2.24, 2025.4.3> 36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또는 「석탄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2021.2.24, 2025.4.3>
370 제4절 폐차장 370 제4절 폐차장
371 제162조(폐차장)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371 제162조(폐차장)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372 제163조(폐차장의 결정기준) 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72 제163조(폐차장의 결정기준) 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73 제164조(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373 제164조(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374 ① 폐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374 ① 폐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37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 37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