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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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신법 (현행)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구법 시행 2025-08-12
신법 시행 2025-10-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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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2019.9.11, 2021.6.30>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2019.9.11, 2021.6.30> |
| 3 | 제3조(유해액체물질의 분류) | 3 | 제3조(유해액체물질의 분류) |
| 4 | ①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4 | ①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5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세부 분류기준 및 분류된 유해액체물질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 5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세부 분류기준 및 분류된 유해액체물질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
| 6 | 제4조(포장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6 | 제4조(포장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7 | 제5조(유해방오도료) 법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생물체에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12.23> | 7 | 제5조(유해방오도료) 법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생물체에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12.23, 2025.10.31> |
| 8 | 제6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 8 | 제6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
| 9 |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23.9.1> | 9 |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23.9.1> |
| 10 | ② 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2013.5.15, 2023.9.1, 2025.8.12> | 10 | ② 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2013.5.15, 2023.9.1, 2025.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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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제7조(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법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위한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하 "시추선 및 플랫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1.3.4, 2013.3.24, 2013.5.15> | 11 | 제7조(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법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위한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하 "시추선 및 플랫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1.3.4, 2013.3.24, 2013.5.15> |
| 12 | 제8조(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 | 12 | 제8조(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 |
| 13 | 제9조(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법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4> | 13 | 제9조(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법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4> |
| 14 | 제10조(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 | 14 | 제10조(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 |
| 15 |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 15 |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
| 16 |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의 세정도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 16 |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의 세정도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
| 17 | ③ 선박에서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 17 | ③ 선박에서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
| 18 | ④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등은 별표 4 제4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저장ㆍ처리되어야 한다. | 18 | ④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등은 별표 4 제4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저장ㆍ처리되어야 한다. |
| 19 | 제11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법 제2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 19 | 제11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법 제2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
| 20 | 제12조(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 | 20 | 제12조(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 |
| 21 |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 21 |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
| 22 | 제12조의2(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극지(極地)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 22 | 제12조의2(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극지(極地)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
| 23 | 제13조(오염물질의 해양배출)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박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 중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 23 | 제13조(오염물질의 해양배출)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박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 중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
| 24 | 제13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 24 | 제13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
| 25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은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뇨저장탱크를 설치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로 한다. | 25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은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뇨저장탱크를 설치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로 한다. |
| 26 |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제8조제1호 및 별표 2에 따라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 26 |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제8조제1호 및 별표 2에 따라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
| 27 |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률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률 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7 |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률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률 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8 | ④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박의 배출률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대허용 배출률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배출률 표에 별표 5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28 | ④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박의 배출률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대허용 배출률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배출률 표에 별표 5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 29 | 29 | ||
| 3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600788" alt="img40600788" > | 3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600788" alt="img40600788" > |
| 31 | 31 | ||
| 32 | ┌──────────────────────────────────────────────┐ | 32 | ┌──────────────────────────────────────────────┐ |
| 33 | 33 | ||
| 34 | │최대허용 배출률(㎥/h) = 0.00926 × 선박의 평균속력(knot) × 선박의 흘수(m) × 선박의 너비(m)│ | 34 | │최대허용 배출률(㎥/h) = 0.00926 × 선박의 평균속력(knot) × 선박의 흘수(m) × 선박의 너비(m)│ |
| 35 | 35 | ||
| 36 | └──────────────────────────────────────────────┘ | 36 | └──────────────────────────────────────────────┘ |
| 37 | 37 | ||
| 38 | </img> | 38 | </img> |
| 39 |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배출량, 배출 당시 선박의 속력 및 흘수를 기관일지에 기재하고, 당직 기관사와 기관장이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 39 |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배출량, 배출 당시 선박의 속력 및 흘수를 기관일지에 기재하고, 당직 기관사와 기관장이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
| 40 | 제14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 | 40 | 제14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 |
| 4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저장ㆍ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분뇨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1호 및 「어선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위생설비 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와 대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수상레저기구(이하 "수상레저기구"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4, 2013.5.15, 2014.11.19, 2017.7.28, 2020.11.19, 2023.7.6> | 4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저장ㆍ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분뇨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1호 및 「어선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위생설비 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와 대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수상레저기구(이하 "수상레저기구"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4, 2013.5.15, 2014.11.19, 2017.7.28, 2020.11.19, 2023.7.6> |
| 42 |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1.3.4, 2011.12.23, 2013.5.15, 2015.1.8> | 42 |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1.3.4, 2011.12.23, 2013.5.15, 2015.1.8> |
| 43 | ③ 제1항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3.5.15> | 43 | ③ 제1항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3.5.15> |
| 44 | 제15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 44 | 제15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
| 45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기름오염방지설비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의 설치ㆍ비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45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기름오염방지설비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의 설치ㆍ비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 46 | ② 제1항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별표 8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 46 | ② 제1항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별표 8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
| 47 |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47 |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48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함, 경찰용 선박 및 이를 보조하는 공용선박은 기름오염방지설비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선박 또는 해양사고 시 기름배출 방지를 위한 선체구조 등의 설치대상 선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3.4> | 48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함, 경찰용 선박 및 이를 보조하는 공용선박은 기름오염방지설비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선박 또는 해양사고 시 기름배출 방지를 위한 선체구조 등의 설치대상 선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3.4> |
| 49 | 제16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 49 | 제16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
| 50 | ①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5의 기준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50 | ①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5의 기준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1 |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별표 1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3.5.15> | 51 |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별표 1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3.5.15> |
| 52 | 제17조(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 52 | 제17조(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
| 53 | ①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액체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기준에 따라 화물창을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53 | ①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액체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기준에 따라 화물창을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54 | 제18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 54 | 제18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
| 55 | ①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이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55 | ①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이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 56 | ②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1.4.11, 2015.1.8, 2024.6.25> | 56 | ②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1.4.11, 2015.1.8, 2024.6.25> |
| 57 | ③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57 | ③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 58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검인표시를 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58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검인표시를 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59 | ⑤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는 이 조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59 | ⑤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는 이 조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60 | 제19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 60 | 제19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
| 61 |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이란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유조선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61 |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이란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유조선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62 |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62 |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63 | 제20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63 | 제20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64 | 제21조(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 64 | 제21조(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
| 65 | 제22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법 제29조에 따라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의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 65 | 제22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법 제29조에 따라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의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
| 66 | 제23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 66 | 제23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
| 67 |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4.6.25> | 67 |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4.6.25> |
| 68 |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6.30> | 68 |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6.30> |
| 69 | 제24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 69 | 제24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
| 70 |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 70 |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71 |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름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 71 |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름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72 |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72 |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73 |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제2항에 따른 기름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으며, 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73 |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제2항에 따른 기름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으며, 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 74 | 제24조의2(전자기록부의 기재 사항 등) | 74 | 제24조의2(전자기록부의 기재 사항 등) |
| 75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 제어에 관하여 기록해야 하는 사항(이하 "질소산화물배출기록"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75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 제어에 관하여 기록해야 하는 사항(이하 "질소산화물배출기록"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 76 |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6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을 말한다. | 76 |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6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을 말한다. |
| 77 |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77 |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7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79 | 제25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 79 | 제25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
| 80 | ① 법 제31조에 따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2013.5.15> | 80 | ① 법 제31조에 따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2013.5.15> |
| 81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1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2 | ③ 제1항에 따른 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와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82 | ③ 제1항에 따른 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와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83 | 제26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 83 | 제26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
| 84 | 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 84 | 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
| 85 |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5.1> | 85 |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5.1> |
| 86 |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 작성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 86 |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 작성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
| 87 |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18.5.1> | 87 |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18.5.1> |
| 88 | 제27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 88 | 제27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
| 89 | 제27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 89 | 제27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
| 90 | ①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이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 90 | ①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이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
| 91 |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3.9.1> | 91 |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3.9.1> |
| 92 |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영어로 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8> | 92 |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영어로 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8> |
| 93 | ④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8> | 93 | ④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8> |
| 94 | 제27조의3(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 94 | 제27조의3(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
| 95 |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이송량, 이송시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3.9.1> | 95 |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이송량, 이송시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3.9.1> |
| 96 | ② 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96 | ② 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 97 | 제27조의4(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등) | 97 | 제27조의4(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등) |
| 98 | ① 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작업 시작 48시간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 98 | ① 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작업 시작 48시간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
| 99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선장은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작업 시작 48시간 전에 최소한 제1항제2호(이송장소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먼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 99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선장은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작업 시작 48시간 전에 최소한 제1항제2호(이송장소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먼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
| 100 | ③ 선박의 선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한 선박의 예상 도착시간이 6시간 이상의 차이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 100 | ③ 선박의 선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한 선박의 예상 도착시간이 6시간 이상의 차이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
| 101 |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작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4.6.25> | 101 |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작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4.6.25> |
| 102 | 제28조(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 102 | 제28조(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
| 103 | ①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2018.5.1> | 103 | ①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2018.5.1> |
| 104 |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선박에서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한다. | 104 |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선박에서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한다. |
| 105 |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 105 |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
| 106 | 제29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선박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이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 106 | 제29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선박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이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
| 107 | 제30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 107 | 제30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
| 108 | ①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별표 19의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08 | ①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별표 19의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09 |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표 20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 109 |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표 20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
| 110 | 제30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 110 | 제30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
| 111 | ①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19.2.13> | 111 | ①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19.2.13> |
| 112 | ②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3> | 112 | ②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3> |
| 113 | ③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을 개조하는 목적이 선박의 사용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113 | ③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을 개조하는 목적이 선박의 사용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14 | ④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에 관계되는 변수가 변경되어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변경되는 선박의 개조를 말한다. | 114 | ④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에 관계되는 변수가 변경되어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변경되는 선박의 개조를 말한다. |
| 115 | 제30조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 | 115 | 제30조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 |
| 116 | ①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이란 별표 20의3 제1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말한다. | 116 | ①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이란 별표 20의3 제1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말한다. |
| 117 |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3 제2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을 말한다. | 117 |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3 제2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을 말한다. |
| 11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개월 이내에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 11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개월 이내에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
| 119 | 제30조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 | 119 | 제30조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 |
| 120 |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19.2.13> | 120 |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19.2.13> |
| 121 | ②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은 별표 20의4와 같다. <개정 2020.12.24> | 121 | ②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은 별표 20의4와 같다. <개정 2020.12.24> |
| 122 | ③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 122 | ③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청서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
| 123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 123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
| 124 | 제30조의5(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 | 124 | 제30조의5(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 |
| 125 |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 | 125 |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 |
| 126 | ② 법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보고하고,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26 | ② 법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보고하고,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27 | ③ 법 제41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 127 | ③ 법 제41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
| 128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검증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128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검증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 129 |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검증확인서"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발급되는 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 129 |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검증확인서"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발급되는 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
| 130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 130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
| 131 | 제30조의6(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 131 | 제30조의6(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
| 132 | ①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 132 | ①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
| 133 | ② 법 제41조의5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33 | ② 법 제41조의5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34 | ③ 법 제41조의5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을 개조하는 목적이 선박의 사용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를 말한다. | 134 | ③ 법 제41조의5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을 개조하는 목적이 선박의 사용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를 말한다. |
| 135 | ④ 법 제41조의5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이란 각각 별표 20의5 제1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말한다. | 135 | ④ 법 제41조의5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이란 각각 별표 20의5 제1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말한다. |
| 136 | ⑤ 법 제41조의5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의 기관출력, 선박의 속도, 연료 소비량 등의 변경으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선박의 개조를 말한다. | 136 | ⑤ 법 제41조의5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의 기관출력, 선박의 속도, 연료 소비량 등의 변경으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선박의 개조를 말한다. |
| 137 | ⑥ 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5 제2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을 말한다. | 137 | ⑥ 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5 제2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을 말한다. |
| 138 | 제30조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 138 | 제30조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
| 139 | ① 법 제41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6 제1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을 말한다. | 139 | ① 법 제41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6 제1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을 말한다. |
| 140 | ② 법 제41조의6제2항에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40 | ② 법 제41조의6제2항에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41 | ③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별표 20의4에 따라 수립하고, 그 개선계획이 포함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를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결과의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 141 | ③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별표 20의4에 따라 수립하고, 그 개선계획이 포함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를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결과의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
| 142 | 제31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 142 | 제31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
| 143 |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업체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43 |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업체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44 | ②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144 | ②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 145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업체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 145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업체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
| 146 | ④ 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로 지정된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146 | ④ 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로 지정된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 147 | 제31조의2(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 147 | 제31조의2(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
| 148 |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48 |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49 | ② 제1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5호의9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4> | 149 | ② 제1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5호의9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4> |
| 150 | 제32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 150 | 제32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
| 151 |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이란 선박에 설치되는 출력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디젤기관(교체ㆍ추가ㆍ개조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151 |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이란 선박에 설치되는 출력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디젤기관(교체ㆍ추가ㆍ개조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 152 |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 152 |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
| 153 | ③ 법 제43조제4항에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9.1> | 153 | ③ 법 제43조제4항에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9.1> |
| 154 | 제33조(질소산화물 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법 제4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154 | 제33조(질소산화물 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법 제4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155 | 제34조(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 155 | 제34조(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
| 156 |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3호에 따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11.19> | 156 |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3호에 따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11.19> |
| 157 | ②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이란 배기가스 중 이산화황(ppm) 배출량 대비 이산화탄소(부피백분율) 배출량의 비율이 4.3[4.3 SO2(ppm)/CO2(%, v/v)]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3.3.24, 2019.2.13, 2020.11.19> | 157 | ②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이란 배기가스 중 이산화황(ppm) 배출량 대비 이산화탄소(부피백분율) 배출량의 비율이 4.3[4.3 SO2(ppm)/CO2(%, v/v)]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3.3.24, 2019.2.13, 2020.11.19> |
| 158 | ③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이하 "부적합 연료유"라 한다)의 사용을 인정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으려는 항만에 입항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5호의10서식의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 158 | ③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이하 "부적합 연료유"라 한다)의 사용을 인정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으려는 항만에 입항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5호의10서식의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
| 159 | ④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1.19, 2020.12.24> | 159 | ④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1.19, 2020.12.24> |
| 160 | ⑤ 법 제4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은 별표 21의3과 같다. <신설 2023.9.1> | 160 | ⑤ 법 제4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은 별표 21의3과 같다. <신설 2023.9.1> |
| 161 | ⑥ 법 제44조제6항 단서에서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23.9.1, 2025.8.12> | 161 | ⑥ 법 제44조제6항 단서에서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23.9.1, 2025.8.12> |
| 162 | 제35조(연료유의 공급) | 162 | 제35조(연료유의 공급) |
| 163 | ① 영 제43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163 | ① 영 제43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164 | ② 법 제4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 및 합계출력 130킬로와트 미만의 내연기관이 설치된 부선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164 | ② 법 제4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 및 합계출력 130킬로와트 미만의 내연기관이 설치된 부선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165 | ③ 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 165 | ③ 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
| 166 | ④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은 별표 22와 같고, 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0.11.19> | 166 | ④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은 별표 22와 같고, 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0.11.19> |
| 167 | ⑤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연료유의 성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료유 분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거나 선박급유업자에게 성분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 167 | ⑤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연료유의 성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료유 분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거나 선박급유업자에게 성분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
| 168 | 제3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 | 168 | 제3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 |
| 169 |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소각설비"란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선내 소각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 169 |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소각설비"란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선내 소각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
| 170 | ② 법 제4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물질 외의 물질을 말하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24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170 | ② 법 제4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물질 외의 물질을 말하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24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171 | ③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유성찌꺼기 및 하수찌꺼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 171 | ③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유성찌꺼기 및 하수찌꺼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
| 172 | ④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172 | ④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173 | ⑤ 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선내 소각기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173 | ⑤ 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선내 소각기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174 | 제37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 174 | 제37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
| 175 |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5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175 |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5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176 |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176 |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177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장치가 별표 26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177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장치가 별표 26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178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안전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178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안전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179 | ⑤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기의 작동상태와 주기적 점검결과 및 별표 26에 따른 안전설비와 경보장치의 작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179 | ⑤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기의 작동상태와 주기적 점검결과 및 별표 26에 따른 안전설비와 경보장치의 작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180 | 제3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 180 | 제3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
| 181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 181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
| 182 | ② 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82 | ② 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83 |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및 영어로 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8> | 183 |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및 영어로 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8> |
| 184 | ④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8> | 184 | ④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8> |
| 185 | 제38조(배출규제의 적용제외) 법 제4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185 | 제38조(배출규제의 적용제외) 법 제4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186 | 제39조(정기검사) | 186 | 제39조(정기검사) |
| 187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의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2020.11.19, 2023.9.1> | 187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의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2020.11.19, 2023.9.1> |
| 188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항해에 사용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 188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항해에 사용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
| 189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189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190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 전에 새로운 증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검사 후 장기간 항해, 조업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 해당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당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개월의 범위에서 선박에 갖추어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 190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 전에 새로운 증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검사 후 장기간 항해, 조업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 해당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당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개월의 범위에서 선박에 갖추어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
| 191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191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192 | 제40조(중간검사) | 192 | 제40조(중간검사) |
| 193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2020.11.19> | 193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2020.11.19> |
| 194 |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세부종류 및 그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94 |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세부종류 및 그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95 | ③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08.10.31, 2019.9.11> | 195 | ③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08.10.31, 2019.9.11> |
| 196 | 196 | ||
| 19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58986" alt="img27858986" > | 19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58986" alt="img27858986" > |
| 198 | 198 | ||
| 199 | ┌─────────────┬───────┬────────────┐ | 199 | ┌─────────────┬───────┬────────────┐ |
| 200 | 200 | ||
| 201 | │구분 │종류 │검사시기 │ | 201 | │구분 │종류 │검사시기 │ |
| 202 | 202 | ||
| 203 | ├─────────────┼───────┼────────────┤ | 203 | ├─────────────┼───────┼────────────┤ |
| 204 | 204 | ||
| 205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제1종 중간검사│정기검사 후 2번째 검사기│ | 205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제1종 중간검사│정기검사 후 2번째 검사기│ |
| 206 | 206 | ||
| 207 | │당하는 선박 │ │준일 전 3개월부터 3번 │ | 207 | │당하는 선박 │ │준일 전 3개월부터 3번 │ |
| 208 | 208 | ||
| 209 | │ 1) 총톤수 50톤 미만의 │ │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 │ | 209 | │ 1) 총톤수 50톤 미만의 │ │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 │ |
| 210 | 210 | ||
| 211 | │유조선 │ │까지 │ | 211 | │유조선 │ │까지 │ |
| 212 | 212 | ||
| 213 | │ 2) 여객선을 제외한 총톤 │ │ │ | 213 | │ 2) 여객선을 제외한 총톤 │ │ │ |
| 214 | 214 | ||
| 215 | │수 100톤 미만의 유조선 │ │ │ | 215 | │수 100톤 미만의 유조선 │ │ │ |
| 216 | 216 | ||
| 217 | │외의 선박 │ │ │ | 217 | │외의 선박 │ │ │ |
| 218 | 218 | ||
| 219 | ├─────────────┼───────┼────────────┤ | 219 | ├─────────────┼───────┼────────────┤ |
| 220 | 220 | ||
| 221 | │나. 가목 외의 선박 │제1종 중간검사│정기검사 후 2번째 또는 3│ | 221 | │나. 가목 외의 선박 │제1종 중간검사│정기검사 후 2번째 또는 3│ |
| 222 | 222 | ||
| 223 | │ │ │번째 검사기준일 전 후 │ | 223 | │ │ │번째 검사기준일 전 후 │ |
| 224 | 224 | ||
| 225 | │ │ │3개월 이내 │ | 225 | │ │ │3개월 이내 │ |
| 226 | 226 | ||
| 227 | │ ├───────┼────────────┤ | 227 | │ ├───────┼────────────┤ |
| 228 | 228 | ||
| 229 | │ │제2종 중간검사│검사기준일 전 후 3개월 │ | 229 | │ │제2종 중간검사│검사기준일 전 후 3개월 │ |
| 230 | 230 | ||
| 231 | │ │ │이내(다만, 정기검사 또 │ | 231 | │ │ │이내(다만, 정기검사 또 │ |
| 232 | 232 | ||
| 233 | │ │ │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 │ | 233 | │ │ │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 │ |
| 234 | 234 | ||
| 235 | │ │ │는 연도는 제외한다) │ | 235 | │ │ │는 연도는 제외한다) │ |
| 236 | 236 | ||
| 237 | └─────────────┴───────┴────────────┘ | 237 | └─────────────┴───────┴────────────┘ |
| 238 | 238 | ||
| 239 | </img> | 239 | </img> |
| 240 | ④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240 | ④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 241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중간검사의 연기를 신청할 경우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검사의 연기신청 및 신청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241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중간검사의 연기를 신청할 경우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검사의 연기신청 및 신청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242 |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해당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242 |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해당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243 | 제41조(임시검사) | 243 | 제41조(임시검사) |
| 244 | ①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244 | ①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245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 245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
| 246 | ③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246 | ③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 247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해당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247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해당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248 | 제42조 삭제 <2014.12.29> | 248 | 제42조 삭제 <2014.12.29> |
| 249 | 제43조(임시항해검사) | 249 | 제43조(임시항해검사) |
| 25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 25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
| 251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항해검사 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251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항해검사 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252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252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253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의 설치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253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의 설치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254 | 제44조(방오시스템검사) | 254 | 제44조(방오시스템검사) |
| 255 |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255 |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256 |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256 |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257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7의 검사방법에 따라 별표 28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257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7의 검사방법에 따라 별표 28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258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258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259 | 제45조(임시방오시스템검사) | 259 | 제45조(임시방오시스템검사) |
| 260 | ① 제4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방오시스템이 변경 또는 교체되는 경우(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 면적의 25퍼센트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아야 한다. | 260 | ① 제4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방오시스템이 변경 또는 교체되는 경우(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 면적의 25퍼센트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아야 한다. |
| 261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261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262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4조제3항의 기술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262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4조제3항의 기술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263 | 제46조(예비검사 등) | 263 | 제46조(예비검사 등) |
| 264 |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9.2.13> | 264 |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9.2.13> |
| 265 |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2023.9.1> | 265 |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2023.9.1> |
| 266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설비가 별표 20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 266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설비가 별표 20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
| 267 | ④ 법 제5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9.2.13> | 267 | ④ 법 제5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9.2.13> |
| 268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은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때에 예비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 268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은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때에 예비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
| 269 | ⑥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2.13> | 269 | ⑥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2.13> |
| 270 | ⑦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또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검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사항의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2015.1.8, 2019.2.13> | 270 | ⑦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또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검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사항의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2015.1.8, 2019.2.13> |
| 271 | 제46조의2(에너지효율검사) | 271 | 제46조의2(에너지효율검사) |
| 272 |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9.1> | 272 |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9.1> |
| 273 |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에 별표 28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3, 2023.9.1> | 273 |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에 별표 28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3, 2023.9.1> |
| 274 | ③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9.1> | 274 | ③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9.1> |
| 275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3> | 275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3> |
| 276 | 제47조(검사의 준비 등) | 276 | 제47조(검사의 준비 등) |
| 277 | ① 법 제47조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9의 기준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 277 | ① 법 제47조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9의 기준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
| 278 | ②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및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나 그의 대리인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선박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선박검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278 | ②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및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나 그의 대리인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선박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선박검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 279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 등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선박검사 등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 등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 279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 등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선박검사 등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 등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
| 280 | ④ 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도면에 대하여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면 승인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280 | ④ 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도면에 대하여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면 승인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281 | 제48조(협약검사증서의 발급) | 281 | 제48조(협약검사증서의 발급) |
| 282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신청서,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282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신청서,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 283 |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또는 방오시스템이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23.9.1> | 283 |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또는 방오시스템이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23.9.1> |
| 284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은 무인 부선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제2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25호의2서식ㆍ별지 제2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9.1> | 284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은 무인 부선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제2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25호의2서식ㆍ별지 제2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9.1> |
| 285 | 제49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 285 | 제49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
| 286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제외하며, 이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5.1.8> | 286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제외하며, 이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5.1.8> |
| 287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장에서 조업 중 또는 성어기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갖추어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5.1.8> | 287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장에서 조업 중 또는 성어기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갖추어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5.1.8> |
| 28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28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289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영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 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9.1> | 289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영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 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9.1> |
| 290 | 제50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3.14, 2013.3.24> | 290 | 제50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3.14, 2013.3.24> |
| 291 | 제51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 291 | 제51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
| 292 | ① 법 제63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는 자는 서면ㆍ구술ㆍ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92 | ① 법 제63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는 자는 서면ㆍ구술ㆍ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93 |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 293 |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
| 294 | 제52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94 | 제52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295 | 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 295 | 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
| 296 |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4> | 296 |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4> |
| 297 |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선박 안에 갖추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 297 |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선박 안에 갖추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
| 298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선박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298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선박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 299 |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ㆍ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ㆍ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 299 |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ㆍ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ㆍ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
| 300 | ⑤ 해역관리청 및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최소 비치기준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를 준용한다. | 300 | ⑤ 해역관리청 및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최소 비치기준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를 준용한다. |
| 301 |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 301 |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
| 302 |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12.1.6, 2018.5.1, 2024.2.5> | 302 |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12.1.6, 2018.5.1, 2024.2.5> |
| 303 |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한 자와 설치ㆍ배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303 |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한 자와 설치ㆍ배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304 | 제55조(형식승인대상설비 등) | 304 | 제55조(형식승인대상설비 등) |
| 305 | ①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5> | 305 | ①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5> |
| 306 | ②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5.15, 2015.1.8> | 306 | ②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5.15, 2015.1.8> |
| 307 | ③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25> | 307 | ③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25> |
| 308 | ④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2015.1.8, 2024.6.25> | 308 | ④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2015.1.8, 2024.6.25> |
| 309 | 제56조(성능시험) | 309 | 제56조(성능시험) |
| 310 |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에 설비의 제조명세서, 구조도면, 작동설명서를 첨부(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성능시험인 경우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24.6.25> | 310 |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에 설비의 제조명세서, 구조도면, 작동설명서를 첨부(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성능시험인 경우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24.6.25> |
| 311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설비가 이 규칙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승인 대상설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상의 외관검사만으로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 311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설비가 이 규칙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승인 대상설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상의 외관검사만으로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
| 312 | 제5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 312 | 제5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
| 313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8.5.1> | 313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8.5.1> |
| 314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한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5.1.8, 2018.5.1> | 314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한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5.1.8, 2018.5.1> |
| 315 | 제58조(검정) | 315 | 제58조(검정) |
| 316 | ①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316 | ①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317 |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317 |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318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검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31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318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검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31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319 | 제59조(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 성능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4.6.25> | 319 | 제59조(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 성능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4.6.25> |
| 320 | 제60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 320 | 제60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
| 321 |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 321 |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
| 322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5.1.8> | 322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5.1.8> |
| 323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323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324 | 제60조의2(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등) | 324 | 제60조의2(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등) |
| 325 | ① 법 제110조제1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형식승인대상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 325 | ① 법 제110조제1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형식승인대상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
| 32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모델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다. | 32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모델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다. |
| 32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보완 또는 교환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 32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보완 또는 교환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
| 328 | ④ 법 제110조제13항에 따른 공표에 포함되어야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28 | ④ 법 제110조제13항에 따른 공표에 포함되어야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29 | 제60조의3(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329 | 제60조의3(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 330 | ①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30 | ①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31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331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332 | 제60조의4 삭제 <2018.5.1> | 332 | 제60조의4 삭제 <2018.5.1> |
| 333 | 제60조의5 삭제 <2018.5.1> | 333 | 제60조의5 삭제 <2018.5.1> |
| 334 | 제61조(협정의 체결 신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19.8.20, 2021.6.30> | 334 | 제61조(협정의 체결 신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19.8.20, 2021.6.30> |
| 335 | 제62조(성능시험 등의 대행) | 335 | 제62조(성능시험 등의 대행) |
| 336 | ①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11.12.23> | 336 | ①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11.12.23> |
| 337 |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성능시험ㆍ검정및인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1.12.23, 2013.3.24> | 337 |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성능시험ㆍ검정및인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1.12.23, 2013.3.24> |
| 33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 33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
| 33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 33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
| 340 | 제63조(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 340 | 제63조(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
| 341 | ① 제6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 341 | ① 제6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
| 34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34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343 | 제63조의2(검사 등 신청 서식)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이 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연기,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방오시스템검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검정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5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제49조제3항, 제56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 343 | 제63조의2(검사 등 신청 서식)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이 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연기,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방오시스템검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검정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5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제49조제3항, 제56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
| 344 | 제6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제44조제4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 344 | 제6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제44조제4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
| 345 | 제64조(출입검사 항목) | 345 | 제64조(출입검사 항목) |
| 346 |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하역과정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의 대상선박ㆍ시설별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 346 |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하역과정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의 대상선박ㆍ시설별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
| 347 |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5, 2018.5.1> | 347 |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5, 2018.5.1> |
| 348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점검하여 실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설비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 348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점검하여 실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설비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
| 349 | 제65조(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에게 오염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서류 및 점검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 349 | 제65조(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에게 오염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서류 및 점검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
| 350 | 제66조(출입검사 후 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조치에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 350 | 제66조(출입검사 후 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조치에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
| 351 | 제67조(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업무 편의 및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출입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 351 | 제67조(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업무 편의 및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출입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
| 352 | 제68조(수수료 등) | 352 | 제68조(수수료 등) |
| 353 |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개정 2011.12.23, 2013.5.15, 2018.5.1, 2019.2.13> | 353 |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개정 2011.12.23, 2013.5.15, 2018.5.1, 2019.2.13> |
| 354 | ②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 354 | ②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
| 355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5.1> | 355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5.1> |
| 356 | ④ 삭제 <2018.5.1> | 356 | ④ 삭제 <2018.5.1> |
| 357 | 제69조 삭제 <2017.1.2> | 357 | 제69조 삭제 <20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