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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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8-19 · 공포 2019-08-19
신법 (현행)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구법 시행 2019-08-19
신법 시행 2025-10-31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방문승인 신청) | 2 | 제2조(방문승인 신청) |
| 3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3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4 | ②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4 | ②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5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5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 6 |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 6 | 제3조(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
| 7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ㆍ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 7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ㆍ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
| 8 |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8 |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9 |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9 |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0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 10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
| 11 | ⑤ 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11 | ⑤ 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 12 | 제4조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 | 제4조(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3 | 제5조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13 | 제5조(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 14 | 제6조 (북한 방문 안내교육) | 14 | 제6조(북한 방문 안내교육) |
| 15 |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5 |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16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6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17 | 제7조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북한방문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17 | 제7조(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북한방문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 18 | 제8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18 | 제8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 19 |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 19 | 제9조(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
| 20 |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20 |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 21 |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21 |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22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22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 23 | ④ 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23 | ④ 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 24 | ⑤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4 | ⑤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5 | 제10조 (출입신고서 등) | 25 | 제10조(출입신고서 등) |
| 26 | ① 영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26 | ① 영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 27 |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사확인 도장의 규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 | 27 |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사확인 도장의 규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 |
| 28 | 제11조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 | 28 | 제11조(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 |
| 29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 29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
| 30 |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ㆍ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 30 |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ㆍ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
| 31 |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31 |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 32 |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32 |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 33 | 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ㆍ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33 | 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ㆍ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 34 | 제12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 34 | 제12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
| 35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 35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
| 36 |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 36 |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
| 37 | 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 37 | 제13조(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
| 38 |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38 |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 39 | ②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39 | ②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40 |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40 |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 41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41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 42 | 제14조 (협력사업 신고서) | 42 | 제14조(협력사업 신고서) |
| 43 |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43 |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 44 | ②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44 | ②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 45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45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 46 | 제15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 46 | 제15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
| 47 |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 47 | 제16조(운행승인 신청서 등) |
| 48 |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 48 |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
| 49 |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 49 |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
| 50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50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 51 |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 51 |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
| 52 | 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 52 | 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
| 53 | 제17조 (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53 | 제17조(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54 | 제18조 (지도ㆍ감독 등) | 54 | 제18조(지도ㆍ감독 등) |
| 55 | 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 55 | 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
| 56 |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 56 |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
| 57 | ③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 57 | ③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