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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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6-18 · 공포 2025-06-18
신법 (현행)
시행 2025-10-30 · 공포 2025-10-30
구법 시행 2025-06-18
신법 시행 2025-10-30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7> | 2 |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7> |
| 3 |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 3 |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
| 4 |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2.7> | 4 |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30> |
| 5 |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2.7> | 5 |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30> |
| 6 |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6 |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7 | ④ 영 제5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 7 | ④ 영 제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
| 8 | ⑤ 기상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에 별표 2에 따른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5.6.18> | 8 | ⑤ 기상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에 별표 2에 따른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5.6.18> |
| 9 |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 9 |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
| 10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관측 장비의 종류 및 검정 유형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검정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검정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4.9.3> | 10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관측 장비의 종류 및 검정 유형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검정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검정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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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3> | 11 |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3> |
| 12 | 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 12 | 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
| 13 |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3 |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4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2.7> | 14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2.7> |
| 15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15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16 |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16 |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 17 | 제3조의4(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의 기준) 영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17 | 제3조의4(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의 기준) 영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 18 | 제3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 18 | 제3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
| 19 |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 19 |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
| 20 | ①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정보의 종류ㆍ내용 및 전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의 대상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6, 2025.2.7> | 20 | ①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정보의 종류ㆍ내용 및 전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의 대상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6, 2025.2.7> |
| 21 | ②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0.11.26> | 21 | ②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0.11.26, 2025.10.30> |
| 22 | ③ 삭제 <2020.11.26> | 22 | ③ 삭제 <2020.11.26> |
| 23 | 제5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 23 | 제5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
| 24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통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4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통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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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25 |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 26 | 제6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 | 26 | 제6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 |
| 27 | 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7 | 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28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이 관측된 후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발령되어야 한다. | 28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이 관측된 후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발령되어야 한다. |
| 29 |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 29 |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
| 30 | 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현장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30 | 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현장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31 | ②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31 | ②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32 | 제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등) | 32 | 제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등) |
| 33 | ①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이하 "관측자료등"이라 한다)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국내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 33 | ①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이하 "관측자료등"이라 한다)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국내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
| 34 | ②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통계를 연 1회 이상 간행물로 발간하고,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34 | ②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통계를 연 1회 이상 간행물로 발간하고,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 35 |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35 |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 36 | 제8조(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36 | 제8조(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 37 | ①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통합 관리를 위하여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37 | ①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통합 관리를 위하여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38 | ② 기상청장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8 | ② 기상청장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39 | ③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통합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9 | ③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통합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40 |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 | 40 |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 |
| 41 | 제8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 41 | 제8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
| 42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2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3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43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4 |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 44 |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
| 45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6> | 45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6> |
| 46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6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7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47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48 |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48 |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9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제5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5.6.18> | 49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제5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5.6.18> |
| 50 |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 50 |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
| 51 | 제10조(기술지원) | 51 | 제10조(기술지원) |
| 52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2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3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53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 54 |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54 |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