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줄 추가 -0줄 삭제 12줄 수정
구법 공포일: 2019년 5월 7일 | 29749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0일 | 35814
··· 동일한 12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1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12.5>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12.5>
3 제3조(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6.12.5> 3 제3조(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6.12.5>
4 제4조(수련) 4 제4조(수련)
5 ①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중 인턴은 수련치과병원에서, 레지던트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5 ①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중 인턴은 수련치과병원에서, 레지던트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6 ② 제1항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예방치과로 한정한다. 6 ② 제1항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예방치과로 한정한다.
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은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0.3.15> 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은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0.3.15>
8 제5조(수련기간) 8 제5조(수련기간)
9 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통합치의학과는 제외한다)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9.5.7> 9 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통합치의학과는 제외한다)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9.5.7>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별로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별로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1 ③ 제13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치과의사전공의가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5.7> 11 ③ 제13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치과의사전공의가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5.7>
12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매 수련연도마다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5.7> 12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매 수련연도마다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5.7>
13 ⑤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첫 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5.7> 13 ⑤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첫 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5.7>
14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9.5.7> 14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9.5.7>
15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5.7> 15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5.7>
16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16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17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7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0>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0>
19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19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20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 ①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0>
22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시키는 인턴의 정원과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전문과목별로 수련시키는 레지던트의 정원은 각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2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시키는 인턴의 정원과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전문과목별로 수련시키는 레지던트의 정원은 각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3 제9조(수련과정)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15> 23 제9조(수련과정)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15>
24 제10조(국공립병원 등의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공립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치과의사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24 제10조(국공립병원 등의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공립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치과의사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 동일한 3줄 펼치기 ···
25 제11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25 제11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26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26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27 ②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서 해임시킬 수 있다. 27 ②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서 해임시킬 수 있다.
28 제12조(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28 제12조(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29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29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30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0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1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1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32 제14조(겸직 금지)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 32 제14조(겸직 금지)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
33 제1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 33 제1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
3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3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3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 상황을 감독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련 상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5.7> 3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 상황을 감독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련 상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5.7>
36 제16조(지정취소 등) 36 제16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37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치과병원 수련관의 지정취소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37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바에 따라 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2025.10.10>
3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3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
39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39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25.10.10>
40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0>
40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41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41 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6.12.5, 2019.5.7> 42 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6.12.5, 2019.5.7>
4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인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4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인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 동일한 4줄 펼치기 ···
43 ③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44 ③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44 제18조의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 45 제18조의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
45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2항 및 대통령령 제2115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4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2항 및 대통령령 제2115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4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군전공의 수련과정의 기간, 내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직무훈련을 거쳐 그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4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군전공의 수련과정의 기간, 내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직무훈련을 거쳐 그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48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5> 49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5>
49 제20조(업무의 위탁) 50 제20조(업무의 위탁)
5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5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2025.10.10>
5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5.7> 5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