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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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11-12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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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
| 2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 2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
| 3 |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 3 |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
| 4 |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4 |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5 | ③ 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 5 | ③ 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
| 6 |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승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6 |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승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 7 | 제4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7 | 제4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8 | 제5조(국가기관의 무상실시) | 8 | 제5조(국가기관의 무상실시) |
| 9 |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상실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9 |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상실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 10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10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 11 | 제6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특허청장 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2024.11.12> | 11 | 제6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지식재산처장 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2024.11.12, 2025.10.1> |
| 12 | 제7조(처분의 공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2024.11.12> | 12 | 제7조(처분의 공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2024.11.12, 2025.10.1> |
| 13 | 제8조(수의계약의 신청) | 13 | 제8조(수의계약의 신청) |
| 14 | ①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14 | ①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15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5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16 | 제9조(계약서의 작성) | 16 | 제9조(계약서의 작성) |
| 17 | ①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17 |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18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 18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
| 19 | ③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8.12.4, 2024.11.12> | 19 |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8.12.4, 2024.11.12, 2025.10.1> |
| 20 |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 | 20 |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 |
| 21 | ①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21 |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22 |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 22 | ②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23 | 제11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 23 | 제11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
| 24 |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24.11.12> | 24 |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24.11.12> |
| 25 | ②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11.12> | 25 | ②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11.12> |
| 26 | 26 | ||
| 27 | 실시료 예정가격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27 | 실시료 예정가격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 28 |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2> | 28 |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2> |
| 2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특허청장이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1.12> | 2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30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30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 31 | 31 | ||
| 32 |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32 |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 33 |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한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33 |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한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34 | 제13조(대장의 작성ㆍ비치) | 34 | 제13조(대장의 작성ㆍ비치) |
| 35 | ①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 35 |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
| 36 |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분기별로 특허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36 |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분기별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7 | 제14조 삭제 <2024.11.12> | 37 | 제14조 삭제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