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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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12-27 · 공포 2018-12-27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8-12-27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2 |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3 | 제3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 3 | 제3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
| 4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4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 5 | 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27> | 5 | 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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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③ 영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신청서에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6 | ③ 영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신청서에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 7 | ④ 영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27> | 7 | ④ 영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27> |
| 8 |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에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및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8 |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에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및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 9 | 제5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절차 준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6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점검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9 | 제5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절차 준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6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점검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 10 | 제6조(수수료) | 10 | 제6조(수수료) |
| 11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1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2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12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