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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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1-29 · 공포 2024-11-29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11-29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 3 | 제2조(정의) |
| 4 |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5 |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6 |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전기화학반응기[셀(cell) 또는 스택(stack)을 말한다]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출력전압이 1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수전해설비(입력전압이 2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29> | 6 |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전기화학반응기[셀(cell) 또는 스택(stack)을 말한다]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출력전압이 1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수전해설비(입력전압이 2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29, 2025.10.1> |
| 7 |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만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7 |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만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
| 8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 8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
| 9 | 제3조(기본계획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9 | 제3조(기본계획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10 |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 10 |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
| 11 | 제4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 11 | 제4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
| 12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 12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2025.10.1> |
| 1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1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4 |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14 |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 15 | ④ 제3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5 | ④ 제3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6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 16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
| 17 |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17 |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18 | 제6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법 제20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8 | 제6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법 제20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9 | 제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9 | 제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20 | 제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20 | 제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 21 |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21 |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 22 |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22 |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23 |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23 |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 24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24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25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5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 2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
| 27 | 제9조의2(청정수소 인증신청서) | 27 | 제9조의2(청정수소 인증신청서) |
| 28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8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29 |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29 |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30 | 제9조의3(청정수소 인증서)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 30 | 제9조의3(청정수소 인증서)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
| 31 |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1 |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32 | 제9조의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 32 | 제9조의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
| 33 |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33 |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34 |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34 |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35 | 제9조의6(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 35 | 제9조의6(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
| 36 |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6 |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3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3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38 | 제9조의7(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38 | 제9조의7(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39 | ① 인증기관은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39 | ① 인증기관은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 40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 40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
| 4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42 | 제9조의8(운영규칙) | 42 | 제9조의8(운영규칙) |
| 43 | ①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3 | ①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4 | ② 법 제25조의7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44 | ② 법 제25조의7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45 | 제9조의9(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의17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6서식과 같다. <개정 2023.12.11> | 45 | 제9조의9(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의17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6서식과 같다. <개정 2023.12.11> |
| 46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 46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
| 47 |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7 |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48 | 제11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48 | 제11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 49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 4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5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5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1 |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51 |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52 |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52 |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53 | 제1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53 | 제1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 54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54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5 | ②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5 | ②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 56 | 제15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56 | 제15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57 | 제16조(진흥전담기관 지정서) | 57 | 제16조(진흥전담기관 지정서) |
| 58 |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58 |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 59 | ②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9 | ②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60 | 제17조(유통전담기관의 사업) | 60 | 제17조(유통전담기관의 사업) |
| 61 | ①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61 | ①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62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2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63 | 제18조(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능력에 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63 | 제18조(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능력에 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64 | 제19조(유통전담기관 지정서) | 64 | 제19조(유통전담기관 지정서) |
| 65 |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65 |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 66 | ②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 66 | ②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
| 67 | 제20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67 | 제20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68 | 제21조(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 68 | 제21조(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
| 69 | ①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69 | ①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 70 | ②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 70 | ②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
| 71 | 제6장 안전관리 | 71 | 제6장 안전관리 |
| 72 | 제22조(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 72 | 제22조(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
| 73 |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73 |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4 | ②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 74 | ②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5 |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75 |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 76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76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 77 | 제23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 77 | 제23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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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8 |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79 |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9 |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0 |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0 |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1 |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1 |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2 | 제24조(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 82 | 제24조(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
| 83 |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83 |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4 |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84 |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5 |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85 |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86 |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86 |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87 |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변경부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87 |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변경부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 88 | 제25조(허가증 등) | 88 | 제25조(허가증 등) |
| 89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 89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
| 9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9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91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9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92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92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9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 93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94 | 제26조(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94 | 제26조(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 95 |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 95 |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
| 96 |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다만, 외국의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기준으로 한다. | 96 |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다만, 외국의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기준으로 한다. |
| 97 | 제27조(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 97 | 제27조(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
| 98 | ①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소용품을 말한다. | 98 | ①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소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99 |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 99 |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100 |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100 |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 101 | 제28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업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개시ㆍ중단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01 | 제28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업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개시ㆍ중단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02 | 제29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 102 | 제29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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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103 |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 104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04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05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105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 106 | 제30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은 별표 2와 같다. | 106 | 제30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은 별표 2와 같다. |
| 107 | 제31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107 | 제31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 108 |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108 |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 109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09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110 |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10 |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111 | 제32조(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 111 | 제32조(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
| 112 | 제33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 | 112 | 제33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 |
| 113 |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같이 실시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 113 |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같이 실시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
| 114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114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 115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15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116 | 제3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 116 | 제3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
| 117 | 제35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117 | 제35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 118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공사로 한다. | 118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공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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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119 |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 120 |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 120 |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
| 121 |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121 |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 122 | 제36조(수소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122 | 제36조(수소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 123 | 제37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 123 | 제37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
| 124 |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124 |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 125 |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25 |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 126 | 제38조(수소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소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3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인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 126 | 제38조(수소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소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3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인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
| 127 | 제39조(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와 같다. | 127 | 제39조(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와 같다. |
| 128 | 제40조(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 128 | 제40조(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
| 129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수소용품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만,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수소용품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 129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수소용품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만,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수소용품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
| 130 |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 130 |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
| 131 | 제41조(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 131 | 제41조(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
| 132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32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33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수소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33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수소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34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134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35 |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 | 135 |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 |
| 136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36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37 | 제42조(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표시해야 하는 제조자ㆍ제조일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1 제2호의 기술기준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 | 137 | 제42조(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표시해야 하는 제조자ㆍ제조일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1 제2호의 기술기준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 |
| 138 | 제43조(안전교육) | 138 | 제43조(안전교육) |
| 139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대상자 범위, 교육기간,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139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대상자 범위, 교육기간,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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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140 |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 141 | 제44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141 | 제44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142 | 제45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 142 | 제45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
| 143 |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43 |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44 |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5 제3호와 같다. | 144 |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5 제3호와 같다. |
| 145 |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145 |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 146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146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 147 | 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47 | 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148 |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148 |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 149 | 제46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 149 | 제46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
| 150 |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150 |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151 |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151 |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 152 | ③ 하나의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 152 | ③ 하나의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
| 153 |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153 |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 154 | 제47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 154 | 제47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
| 155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155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 156 |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해야 하며,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156 |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해야 하며,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157 |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기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157 |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기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 158 |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사실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158 |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사실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15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5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60 | 제48조(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160 | 제48조(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 161 | 제7장 보칙 | 161 | 제7장 보칙 |
| 162 | 제49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162 | 제49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 163 |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소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 163 |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소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
| 164 |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64 |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165 | 제50조(보험가입 등) | 165 | 제50조(보험가입 등) |
| 166 |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66 |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 167 |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7과 같다. | 167 |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7과 같다. |
| 168 | 제51조(수수료 등) | 168 | 제51조(수수료 등) |
| 169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 169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
| 170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170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 171 | 제52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71 | 제52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