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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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9-26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3조(토지 등의 명세 서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 중 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 제3조(토지 등의 명세 서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 중 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4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4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5 ①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①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6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제5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에 따른다. 7 제5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에 따른다.
8 제6조(공청회의 개최 요구) 영 제20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8 제6조(공청회의 개최 요구)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0.1>
9 제7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9 제7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10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다. 10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다.
11 ② 주민등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 ② 주민등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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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의견진술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12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의견진술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13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 13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
14 제8조(공청회의 진행) 14 제8조(공청회의 진행)
15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6 ② 의견진술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16 ② 의견진술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17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진술이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7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진술이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8 제9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20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18 제9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9 제10조(신속처리 신청서 등) 19 제10조(신속처리 신청서 등)
20 ① 영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를 말한다. 20 ① 영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1 ② 영 제23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 신속처리 결과 통보서를 말한다. 21 ② 영 제2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 신속처리 결과 통보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2 제11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규제개선 요청서를 말한다. 22 제11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규제개선 요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3 제12조(보상액의 가산 금액의 산정방법 등) 23 제12조(보상액의 가산 금액의 산정방법 등)
24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보상협의요청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4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보상협의요청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5 ②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한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의 가산 금액(이하 "조기협의장려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5 ②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한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의 가산 금액(이하 "조기협의장려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6 제13조(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 26 제13조(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
27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분할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7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분할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8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8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9 제14조(토지매수 청구서)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선하지) 매수 청구서를 말한다. 29 제14조(토지매수 청구서)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선하지) 매수 청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30 제15조(지원대상 등) 30 제15조(지원대상 등)
31 ① 영 제28조제3항에서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변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1 ① 영 제28조제3항에서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변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32 ② 영 제28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별 지원금 및 지역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압별 계수(V)는 전압에 관계없이 1을 적용하고, 송ㆍ변전설비 특성계수(<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484097" alt="img156484097" >F2</img>)는 구조에 관계없이 0.3을 적용한다. 32 ② 영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별 지원금 및 지역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압별 계수(V)는 전압에 관계없이 1을 적용하고, 송ㆍ변전설비 특성계수(<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484097" alt="img156484097" >F2</img>)는 구조에 관계없이 0.3을 적용한다. <개정 2025.10.1>
33 ③ 사업시행자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33 ③ 사업시행자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34 제16조(재정적 지원 신청서)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34 제16조(재정적 지원 신청서)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35 제17조(정보공개) 영 제3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35 제17조(정보공개) 영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