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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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1-09 · 공포 2021-11-09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1-11-09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9>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9, 2025.10.1> |
| 3 | 제3조(조사대상) 광업ㆍ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중 1개월 이상 광업ㆍ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체여야 한다. | 3 | 제3조(조사대상) 광업ㆍ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중 1개월 이상 광업ㆍ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체여야 한다. |
| 4 | 제4조(조사사항) | 4 | 제4조(조사사항) |
| 5 |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5, 2021.11.9> | 5 |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5, 2021.11.9, 2025.10.1> |
| 6 |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 6 |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 7 |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 7 |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
| 8 |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다만,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8 |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다만,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 9 | ②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청장이 정한다. | 9 | ②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 10 | ③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 10 |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1 |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 11 |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
| 12 |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 12 |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
| 13 | ②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 13 | ②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
| 14 | ③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제10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 14 | ③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제10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5.10.1> |
| 15 |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1.11.9> | 15 |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1.11.9, 2025.10.1> |
| 16 | 제7조(조사표) | 16 | 제7조(조사표) |
| 17 | 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 17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
| 18 |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18 |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19 |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19 |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0 | 제9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 20 | 제9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
| 21 |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1 |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2 |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22 |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23 |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3 |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24 | 제10조(조사요원) | 24 | 제10조(조사요원) |
| 25 | ① 조사실시기관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 25 | ① 조사실시기관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
| 26 |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 26 |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
| 27 | ③ 조사실시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1.11.9> | 27 | ③ 조사실시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1.11.9, 2025.10.1> |
| 28 | 제11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 28 | 제11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
| 29 |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29 |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 30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30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1 | 제12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1 | 제12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2 |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 32 |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
| 33 | ① 통계청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33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4 |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 34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5 | 제14조(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 35 | 제14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
| 36 | 제15조(권한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 36 | 제15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
| 37 | 제16조(포상) 통계청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37 | 제16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