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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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8-04 · 공포 2015-08-04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5-08-04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5.8.4> | 2 | 제2조(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5.8.4, 2025.10.1> |
| 3 |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3 |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 4 |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4 |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5 | 제5조 삭제 <2015.8.4> | 5 | 제5조 삭제 <201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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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6조 삭제 <2015.8.4> | 6 | 제6조 삭제 <2015.8.4> |
| 7 | 제7조 삭제 <2015.8.4> | 7 | 제7조 삭제 <2015.8.4> |
| 8 | 제8조 삭제 <2015.8.4> | 8 | 제8조 삭제 <201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