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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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8-04 · 공포 2015-08-04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5-08-04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5.8.4> 2 제2조(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5.8.4, 2025.10.1>
3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4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5 제5조 삭제 <2015.8.4> 5 제5조 삭제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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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조 삭제 <2015.8.4> 6 제6조 삭제 <2015.8.4>
7 제7조 삭제 <2015.8.4> 7 제7조 삭제 <2015.8.4>
8 제8조 삭제 <2015.8.4> 8 제8조 삭제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