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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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2년 1월 21일 | 00448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 2 |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 2 |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
| 3 | ①「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2021.12.16> | 3 | ①「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2021.12.16> |
| 4 |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 4 |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
| 5 |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 5 |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
| 6 |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 6 |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
| 7 | 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7 | 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 8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 8 |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
| 9 |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 9 |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
| 10 |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 설치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이유서를 첨부하여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완료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공사는 공사착공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 10 |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 설치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이유서를 첨부하여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완료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공사는 공사착공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
| 11 | ②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11 | ②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 12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 12 |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
| 13 |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3 |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14 |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14 |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 15 |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 15 |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
| 16 | ①송유관설치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16 | ①송유관설치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 17 |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신청서에 송유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17 |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신청서에 송유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 18 |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 18 |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
| 19 | ①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19 | ①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 20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20 |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 21 |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 21 |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
| 22 | ①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22 | ①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 23 | ②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23 | ②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 24 |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24 |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 25 | 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25 | 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 26 |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 26 |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
| 27 |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 27 |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
| 28 |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28 |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9 |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29 |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 30 |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1년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 30 |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1년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
| 31 |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 31 |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
| 32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2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 33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33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34 | ③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34 | ③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35 |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 35 |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
| 36 | ①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36 | ①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 37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37 |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 38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불합격사유 및 개선하여야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38 |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불합격사유 및 개선하여야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 3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시설을 개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재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3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시설을 개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재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 40 |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 40 |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
| 41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이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송유관을 말한다. | 41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이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송유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42 |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2 |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3 | ③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7과 같다. | 43 | ③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7과 같다. |
| 44 |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 44 |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
| 45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45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 46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46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47 | ③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47 | ③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48 |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48 |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 49 |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9 |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0 |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50 |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