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석유광산안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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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3-30 · 공포 2022-03-30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03-30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절 통칙 2 제1절 통칙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5 제3조 삭제 <2017.1.6> 5 제3조 삭제 <2017.1.6>
6 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7.1.6> 6 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7.1.6, 2025.10.1>
7 제5조 7 제5조
8 제6조 삭제 <2017.1.6> 8 제6조 삭제 <2017.1.6>
9 제7조(안전교육)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이수증의 발급 및 교육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9 제7조(안전교육)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이수증의 발급 및 교육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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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8조 10 제8조
11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11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12 ①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①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4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4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5 ④ 사무소장은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5 ④ 사무소장은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6 제2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개정 2017.1.7> 16 제2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개정 2017.1.7>
17 제10조(시설계획의 신고사항)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7 제10조(시설계획의 신고사항)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8 제11조(공사완료신고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8 제11조(공사완료신고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9 제12조(폐지시설 및 장비의 반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된 시설 및 장비를 작업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제12조(폐지시설 및 장비의 반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된 시설 및 장비를 작업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3조(완성검사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7.1.6> 20 제13조(완성검사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7.1.6>
21 제14조(검사증)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1 제14조(검사증)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2 제15조(작업재개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작업설명서 및 작업도면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2 제15조(작업재개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작업설명서 및 작업도면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3 제16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23 제16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24 제17조(광산보안관의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24 제17조(광산보안관의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25 제3절 석유광산안전규정 25 제3절 석유광산안전규정
26 제18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규정(이하 "석유광산안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26 제18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규정(이하 "석유광산안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27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27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28 ①석유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광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①석유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광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9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30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30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31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을 작성한 후 각 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31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을 작성한 후 각 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32 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6> 32 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6>
33 제4절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 <개정 2017.1.6> 33 제4절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 <개정 2017.1.6>
34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34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35 ① 법 제13조에 따른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35 ① 법 제13조에 따른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36 ②안전관리자 및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36 ②안전관리자 및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37 ③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37 ③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38 ④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38 ④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39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39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40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분야의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전기보안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40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분야의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전기보안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41 ⑦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의 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소음진동ㆍ폐기물처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환경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41 ⑦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의 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소음진동ㆍ폐기물처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환경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42 ⑧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의 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기계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42 ⑧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의 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기계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43 제21조(안전관리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별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43 제21조(안전관리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별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44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44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45 ① 삭제 <2017.1.6> 45 ① 삭제 <2017.1.6>
46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46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47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동일인이 3 이상의 안전계원직을 겸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47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동일인이 3 이상의 안전계원직을 겸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48 ④유전안전계원 1명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석유광산근로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6> 48 ④유전안전계원 1명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석유광산근로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6>
49 ⑤사무소장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안전계원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6> 49 ⑤사무소장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안전계원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6>
50 ⑥ 삭제 <2017.1.6> 50 ⑥ 삭제 <2017.1.6>
51 제23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51 제23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52 제24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52 제24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53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53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54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54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55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때에는 선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7.1.6> 55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때에는 선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7.1.6>
56 제26조(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1.6> 56 제26조(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1.6>
57 제27조(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계원은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17.1.6, 2022.1.21> 57 제27조(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계원은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17.1.6, 2022.1.21>
58 제28조(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한다. <개정 2017.1.6> 58 제28조(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한다. <개정 2017.1.6>
59 제29조(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계원은 광산내를 순시하여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59 제29조(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계원은 광산내를 순시하여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60 제30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60 제30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61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61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62 ①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62 ①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63 ②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63 ②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64 ③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64 ③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65 ④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65 ④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66 ⑤ 삭제 <2017.1.6> 66 ⑤ 삭제 <2017.1.6>
67 ⑥환경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67 ⑥환경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68 제32조(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68 제32조(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69 제33조(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69 제33조(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70 ①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70 ①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71 ②안전감독계원은 제29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한 사항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71 ②안전감독계원은 제29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한 사항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72 제5절 광산안전도 <개정 2017.1.6> 72 제5절 광산안전도 <개정 2017.1.6>
73 제34조(광산안전도의 작성)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이하 "광산안전도"라 한다)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73 제34조(광산안전도의 작성)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이하 "광산안전도"라 한다)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74 제35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74 제35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75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2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이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ㆍ작업장 및 작업방법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75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2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이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ㆍ작업장 및 작업방법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76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한 때에는 지체없이 휴지 또는 폐광 당시의 최종 광산안전도, 석유생산원도 및 장소별(생산정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생산정을 말한다) 생산실적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76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한 때에는 지체없이 휴지 또는 폐광 당시의 최종 광산안전도, 석유생산원도 및 장소별(생산정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생산정을 말한다) 생산실적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77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에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77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에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78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78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79 제1절 시추탑 79 제1절 시추탑
80 제36조(시추탑의 기초) 80 제36조(시추탑의 기초)
81 ①시추탑의 기초는 그 최대총하중을 지지하고, 풍압에 의한 시추탑의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지지력을 가져야 한다. 81 ①시추탑의 기초는 그 최대총하중을 지지하고, 풍압에 의한 시추탑의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지지력을 가져야 한다.
8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총하중 또는 풍압은 다음 각호와 같다. 8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총하중 또는 풍압은 다음 각호와 같다.
83 제37조(시추탑의 다리) 83 제37조(시추탑의 다리)
84 ①철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2.7 이상이어야 한다. 84 ①철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2.7 이상이어야 한다.
85 ②목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85 ②목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86 제38조(고정사다리) 시추탑에 고정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86 제38조(고정사다리) 시추탑에 고정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87 제39조(비상안전하강기) 시추탑에서 작업하는 광산종업원의 비상대피가 필요한 경우 시추탑에는 비상안전하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87 제39조(비상안전하강기) 시추탑에서 작업하는 광산종업원의 비상대피가 필요한 경우 시추탑에는 비상안전하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88 제40조(사용금지 등) 무너질 위험이 많은 시추탑은 즉시 사용을 금지시키고 해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88 제40조(사용금지 등) 무너질 위험이 많은 시추탑은 즉시 사용을 금지시키고 해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89 제41조(검사) 담당 안전계원은 시추 등의 작업개시전에 시추탑의 각 부분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89 제41조(검사) 담당 안전계원은 시추 등의 작업개시전에 시추탑의 각 부분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90 제2절 로프와 캣트라인 <개정 2022.1.21> 90 제2절 로프와 캣트라인 <개정 2022.1.21>
91 제42조(로프의 관리 등) 로프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91 제42조(로프의 관리 등) 로프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92 제43조(안전율) 권양기의 권양용 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깊이가 1천 500미터를 넘는 유정의 경우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안전율을 변경할 수 있다. 92 제43조(안전율) 권양기의 권양용 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깊이가 1천 500미터를 넘는 유정의 경우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안전율을 변경할 수 있다.
93 제44조(캣트라인) 캣트라인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93 제44조(캣트라인) 캣트라인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94 제45조(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캣트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싱파이프(붕괴 방지를 위해 시추 시 사용하는 철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에 큰 하중이 걸릴 때에는 급격히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94 제45조(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캣트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싱파이프(붕괴 방지를 위해 시추 시 사용하는 철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에 큰 하중이 걸릴 때에는 급격히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95 제46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권양기의 로프ㆍ캣트라인 등에 대하여 마찰ㆍ부식 등 위험유무를 작업개시전에 검사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95 제46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권양기의 로프ㆍ캣트라인 등에 대하여 마찰ㆍ부식 등 위험유무를 작업개시전에 검사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96 제3절 시추장치 96 제3절 시추장치
97 제47조(권양기의 제동벤드) 권양기의 제동장치는 제동시 제동벤드가 렌지의 전면에 완전히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97 제47조(권양기의 제동벤드) 권양기의 제동장치는 제동시 제동벤드가 렌지의 전면에 완전히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98 제48조(비상차단장치) 권양기의 동력비상차단장치는 그 권양기를 운전하는 석유광산근로자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98 제48조(비상차단장치) 권양기의 동력비상차단장치는 그 권양기를 운전하는 석유광산근로자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99 제49조(하중표시장치) 로터리식 시추작업을 할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9 제49조(하중표시장치) 로터리식 시추작업을 할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0 제50조(로터리호스) 시추에 사용하는 로터리호스는 순환이수의 최대사용압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100 제50조(로터리호스) 시추에 사용하는 로터리호스는 순환이수의 최대사용압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101 제51조(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파이프용 승강기, 후크 및 운동활차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101 제51조(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파이프용 승강기, 후크 및 운동활차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102 제52조(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석유광산근로자는 파이프용 승강기로 승강하여서는 아니된다. 102 제52조(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석유광산근로자는 파이프용 승강기로 승강하여서는 아니된다.
103 제53조(시추이수와 이수펌프) 이수펌프에는 압력계 및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03 제53조(시추이수와 이수펌프) 이수펌프에는 압력계 및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04 제54조(이수펌프의 운전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는 순환계통의 모든 밸브가 열린 것을 확인한 후 이수펌프를 운전하여야 한다. 104 제54조(이수펌프의 운전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는 순환계통의 모든 밸브가 열린 것을 확인한 후 이수펌프를 운전하여야 한다.
105 제55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시추장치의 주유상태ㆍ체인ㆍ제동기ㆍ안전밸브 및 계기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05 제55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시추장치의 주유상태ㆍ체인ㆍ제동기ㆍ안전밸브 및 계기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06 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 106 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
107 제56조(분출방지장치) 107 제56조(분출방지장치)
108 ①고압의 유체가 정두장치(유정과 시추장비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출될 위험이 있는 유정에는 분출방지장치 또는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08 ①고압의 유체가 정두장치(유정과 시추장비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출될 위험이 있는 유정에는 분출방지장치 또는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09 ②제1항의 분출방지장치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추파이프ㆍ튜빙파이프(석유, 가스 등을 지표로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케이싱파이프를 유정 내에 삽입한 후 그 주위에서 석유가 분출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정두장치에 설치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1> 109 ②제1항의 분출방지장치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추파이프ㆍ튜빙파이프(석유, 가스 등을 지표로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케이싱파이프를 유정 내에 삽입한 후 그 주위에서 석유가 분출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정두장치에 설치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1>
110 ③해양의 유정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또는 해양외의 구역으로서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염려가 많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10 ③해양의 유정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또는 해양외의 구역으로서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염려가 많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11 제57조(비상용 이수 등)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가능성이 높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111 제57조(비상용 이수 등)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가능성이 높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112 제58조(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112 제58조(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113 ①정두장치에 설치할 분출방지장치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113 ①정두장치에 설치할 분출방지장치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114 ②안전계원은 시추작업중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14 ②안전계원은 시추작업중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은 21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은 21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16 제59조(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분출방지시설의 분출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압력 이상의 최고사용압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16 제59조(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분출방지시설의 분출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압력 이상의 최고사용압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17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117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118 ①분출방지설비(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은 분출방지장치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정두장치(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정두장치에 부착한 때 및 케이싱파이프 삽입한 때(목적층에 달한 케이싱파이프를 삽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ㆍ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18 ①분출방지설비(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은 분출방지장치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정두장치(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정두장치에 부착한 때 및 케이싱파이프 삽입한 때(목적층에 달한 케이싱파이프를 삽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ㆍ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19 ②분출방지설비의 분출방지장치에 대해서는 정두장치에 부착하기 전에 다음에 제시하는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19 ②분출방지설비의 분출방지장치에 대해서는 정두장치에 부착하기 전에 다음에 제시하는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20 제61조(자가분출채취장치) 120 제61조(자가분출채취장치)
121 ①석유생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석유의 분출 우려가 많은 유정에는 자가분출채취장치 등의 정두장치(분출방지장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 121 ①석유생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석유의 분출 우려가 많은 유정에는 자가분출채취장치 등의 정두장치(분출방지장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
122 ②자가분출채취장치 등 정두장치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22 ②자가분출채취장치 등 정두장치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23 제62조(샤크라인) 123 제62조(샤크라인)
124 ①샤크라인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124 ①샤크라인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125 ②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면에 샤크라인을 부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샤크라인에는 피복을 하여야 한다. 125 ②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면에 샤크라인을 부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샤크라인에는 피복을 하여야 한다.
126 제63조(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 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는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6 제63조(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 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는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7 제64조(가스플랜트) 127 제64조(가스플랜트)
128 ①가스플랜트, 스태빌라이저플랜트(원유 등의 증류 작업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의 분리기, 흡수통 및 증유통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28 ①가스플랜트, 스태빌라이저플랜트(원유 등의 증류 작업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의 분리기, 흡수통 및 증유통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29 ②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저플랜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내의 가스를 방출하고자 할 때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안전한 장소에 방출하여야 한다. 129 ②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저플랜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시설내의 가스를 방출하고자 할 때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안전한 장소에 방출하여야 한다.
130 ③펌프실 및 액화탄화수소의 저장실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0 ③펌프실 및 액화탄화수소의 저장실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1 제65조(석유저장탱크) 석유저장탱크(천연가스의 저장탱크를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31 제65조(석유저장탱크) 석유저장탱크(천연가스의 저장탱크를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32 제66조(가스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32 제66조(가스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33 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133 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134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134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135 ②석유광산근로자가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35 ②석유광산근로자가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36 제68조(화공법) 화공법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36 제68조(화공법) 화공법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37 제69조(수압파쇄법) 수압파쇄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137 제69조(수압파쇄법) 수압파쇄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138 제70조(폐정작업) 폐정작업의 경우 시추탑에 의하여 케이싱을 뽑을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8 제70조(폐정작업) 폐정작업의 경우 시추탑에 의하여 케이싱을 뽑을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9 제71조(파이프) 139 제71조(파이프)
140 ①석유이송용 파이프(이하 이 절에서 "파이프"라 한다)는 최대사용압력 및 설치장소에 있어서 가하여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40 ①석유이송용 파이프(이하 이 절에서 "파이프"라 한다)는 최대사용압력 및 설치장소에 있어서 가하여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41 ②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41 ②파이프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42 제72조(파이프의 접합) 파이프의 접합은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을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용접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접합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2.1.21> 142 제72조(파이프의 접합) 파이프의 접합은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을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용접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접합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2.1.21>
143 제73조(파이프의 내압시험) 파이프의 이음새, 밸브 등 부속금속류는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43 제73조(파이프의 내압시험) 파이프의 이음새, 밸브 등 부속금속류는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44 제74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석유생산장치ㆍ석유저장탱크ㆍ가스저장탱크ㆍ분출방지장치(해양 및 호수에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의 파이프 및 파이프부속장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44 제74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석유생산장치ㆍ석유저장탱크ㆍ가스저장탱크ㆍ분출방지장치(해양 및 호수에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의 파이프 및 파이프부속장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45 제3장 화약류와 발파 145 제3장 화약류와 발파
146 제7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화약류와 발파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6> 146 제7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화약류와 발파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6>
147 제76조(화약류의 취급) 석유광산에서의 화약류취급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하거나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147 제76조(화약류의 취급) 석유광산에서의 화약류취급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하거나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148 제77조(사용제한) 유정의 정내에 석유 또는 가연성가스가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을 때에는 화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48 제77조(사용제한) 유정의 정내에 석유 또는 가연성가스가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을 때에는 화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49 제78조(천공총의 관리) 천공총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49 제78조(천공총의 관리) 천공총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50 제79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50 제79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51 제80조(천공총의 검사)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의 동체부, 착화부 및 부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51 제80조(천공총의 검사)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의 동체부, 착화부 및 부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52 제81조(천공총의 운반)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차량 등으로 운반할 경우 그 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52 제81조(천공총의 운반)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차량 등으로 운반할 경우 그 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53 제82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ㆍ운반인 또는 감시인은 천공총을 운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53 제82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ㆍ운반인 또는 감시인은 천공총을 운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54 제83조(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1, 2022.1.21> 154 제83조(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1, 2022.1.21>
155 제84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55 제84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56 제4장 파이프라인 156 제4장 파이프라인
157 제1절 파이프의 설치 157 제1절 파이프의 설치
158 제85조(지하매설) 파이프를 지반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58 제85조(지하매설) 파이프를 지반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59 제86조(지상설치) 파이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59 제86조(지상설치) 파이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60 제87조(도로밑 매설) 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 160 제87조(도로밑 매설) 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
161 제88조(도로횡단설치) 161 제88조(도로횡단설치)
162 ①도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공관 등의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62 ①도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공관 등의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63 ②도로상을 가공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 파이프 및 그 부속설비와 노면과의 수직거리는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63 ②도로상을 가공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 파이프 및 그 부속설비와 노면과의 수직거리는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64 제89조(선로밑 매설) 파이프를 선로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64 제89조(선로밑 매설) 파이프를 선로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65 제90조(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파이프를 하천의 연안구역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65 제90조(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파이프를 하천의 연안구역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66 제91조(하천 등 횡단매설)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66 제91조(하천 등 횡단매설)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67 제92조(해저설치) 파이프를 해저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67 제92조(해저설치) 파이프를 해저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68 제93조(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때에는 최고사용압력에 대하여 1.5배 이상인 압력의 내압시험 또는 1.1배 이상인 압력의 기밀시험을 하여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168 제93조(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때에는 최고사용압력에 대하여 1.5배 이상인 압력의 내압시험 또는 1.1배 이상인 압력의 기밀시험을 하여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169 제94조(검사 등) 유전안전계원은 파이프라인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69 제94조(검사 등) 유전안전계원은 파이프라인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70 제2절 고압파이프 설치 170 제2절 고압파이프 설치
171 제95조(지하매설) 고압파이프(제곱센티미터당 22킬로그램 이상의 유체 또는 가스의 압력을 받는 파이프를 말하며, 이하 "고압파이프"라 한다)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71 제95조(지하매설) 고압파이프(제곱센티미터당 22킬로그램 이상의 유체 또는 가스의 압력을 받는 파이프를 말하며, 이하 "고압파이프"라 한다)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72 제96조(지상설치) 172 제96조(지상설치)
173 ①지상에 설치하는 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73 ①지상에 설치하는 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74 ②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지의 폭은 배관양쪽의 외면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정한 폭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174 ②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지의 폭은 배관양쪽의 외면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정한 폭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175 제97조(도로밑 매설) 고압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할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75 제97조(도로밑 매설) 고압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할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76 제98조(도로횡단설치) 176 제98조(도로횡단설치)
177 ①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중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77 ①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중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78 ②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제97조(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78 ②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제97조(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79 제99조(철도부지밑 매설) 고압파이프를 철도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79 제99조(철도부지밑 매설) 고압파이프를 철도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80 제100조(연안구역안의 매설) 고압파이프를 연안구역안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둑과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80 제100조(연안구역안의 매설) 고압파이프를 연안구역안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둑과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81 제101조(철도부지횡단매설) 철도부지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81 제101조(철도부지횡단매설) 철도부지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82 제102조(하천 등 횡단매설) 하천 등을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82 제102조(하천 등 횡단매설) 하천 등을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83 제103조(해저설치) 고압파이프를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83 제103조(해저설치) 고압파이프를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84 제104조(해상설치) 고압파이프를 해면위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84 제104조(해상설치) 고압파이프를 해면위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85 제3절 안전시설 <개정 2017.1.6> 185 제3절 안전시설 <개정 2017.1.6>
186 제105조(누설검사장치) 파이프라인에는 파이프의 주위상황에 따라 필요한 개소에 석유의 누설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86 제105조(누설검사장치) 파이프라인에는 파이프의 주위상황에 따라 필요한 개소에 석유의 누설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87 제106조(긴급차단장치 등) 시가지ㆍ주요하천ㆍ호수 등을 횡단하는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위치에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187 제106조(긴급차단장치 등) 시가지ㆍ주요하천ㆍ호수 등을 횡단하는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위치에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188 제107조(안전장치 등) 188 제107조(안전장치 등)
189 ①고압파이프라인(천연가스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고압파이프내의 천연가스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아니하도록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189 ①고압파이프라인(천연가스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고압파이프내의 천연가스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아니하도록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190 ②고압파이프라인에는 필요한 경우 적정한 개소에 정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90 ②고압파이프라인에는 필요한 경우 적정한 개소에 정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9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압기에는 그 입구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그 출구(안지름이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19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압기에는 그 입구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그 출구(안지름이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192 제108조(압력검사장치 등) 192 제108조(압력검사장치 등)
193 ①해양에 설치한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개소에 압력검사장치 또는 역류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193 ①해양에 설치한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개소에 압력검사장치 또는 역류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194 ②제1항에 따른 압력검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1> 194 ②제1항에 따른 압력검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1>
195 제109조(안전용 접지) 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95 제109조(안전용 접지) 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96 제110조(절연) 196 제110조(절연)
197 ①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지지물과 구조물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97 ①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지지물과 구조물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98 ②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절연용 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98 ②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절연용 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99 ③피뢰기의 접지장소에 근접하여 고압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에는 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9 ③피뢰기의 접지장소에 근접하여 고압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에는 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 제111조(피뢰설비)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00 제111조(피뢰설비)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01 제5장 해상시추리그 201 제5장 해상시추리그
202 제1절 예항 및 조작 등 202 제1절 예항 및 조작 등
203 제112조(예항 등) 예항(다른 선박으로 해양시추리그를 끌어당겨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203 제112조(예항 등) 예항(다른 선박으로 해양시추리그를 끌어당겨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204 제113조(패임의 방지) 해상시추리그를 착저할 때에는 현저하게 패임을 일으킬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패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4 제113조(패임의 방지) 해상시추리그를 착저할 때에는 현저하게 패임을 일으킬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패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5 제114조(착저작업 및 이저작업) 해상시추리그의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05 제114조(착저작업 및 이저작업) 해상시추리그의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06 제115조(선체의 경사) 잭업형 해상시추리그는 선체의 승강시 또는 고정시에 선체의 경사를 상시 4분의 1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06 제115조(선체의 경사) 잭업형 해상시추리그는 선체의 승강시 또는 고정시에 선체의 경사를 상시 4분의 1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07 제116조(선체의 높이 등) 해상시추리그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07 제116조(선체의 높이 등) 해상시추리그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08 제117조(해상시추리그의 고정) 해상시추리그를 고정할 때(잭업형 및 반잠수형의 것을 착저할 때를 제외한다) 닻은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도록 내려야 한다. <개정 2022.1.21> 208 제117조(해상시추리그의 고정) 해상시추리그를 고정할 때(잭업형 및 반잠수형의 것을 착저할 때를 제외한다) 닻은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도록 내려야 한다. <개정 2022.1.21>
209 제118조(가변하중) 해상시추리그의 가변하중의 크기는 상시 안전한 범위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09 제118조(가변하중) 해상시추리그의 가변하중의 크기는 상시 안전한 범위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10 제119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210 제119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211 제120조(준수사항) 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211 제120조(준수사항) 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212 제2절 전기 212 제2절 전기
213 제121조(발전장치) 발전장치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13 제121조(발전장치) 발전장치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14 제122조(배전반) 배전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214 제122조(배전반) 배전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215 제123조(전기회로) 전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15 제123조(전기회로) 전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16 제124조(접지공사) 216 제124조(접지공사)
217 ①전로에 시설하는 전기기기ㆍ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부 상자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17 ①전로에 시설하는 전기기기ㆍ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부 상자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18 ②케이블의 금속피복은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218 ②케이블의 금속피복은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219 제125조(준수사항) 전기안전계원은 해상시추리그를 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19 제125조(준수사항) 전기안전계원은 해상시추리그를 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20 제3절 안전시설 <개정 2017.1.6> 220 제3절 안전시설 <개정 2017.1.6>
221 제126조(안전시설) 해상시추리그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21 제126조(안전시설) 해상시추리그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22 제127조(이수자재 등) 해상시추리그에는 안전상 필요한 흙탕물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의 이수자재 및 용수(用水)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 2022.1.21> 222 제127조(이수자재 등) 해상시추리그에는 안전상 필요한 흙탕물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의 이수자재 및 용수(用水)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 2022.1.21>
223 제128조(연료차단장치) 해상시추리그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에 내연기관에 대한 연료공급을 정지하기 위하여 연료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23 제128조(연료차단장치) 해상시추리그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에 내연기관에 대한 연료공급을 정지하기 위하여 연료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24 제129조(개구부의 폐쇄장치)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ㆍ작업실 및 인화성물질저장실의 개구부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를 대비하여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24 제129조(개구부의 폐쇄장치)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ㆍ작업실 및 인화성물질저장실의 개구부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를 대비하여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25 제130조(거주시설)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225 제130조(거주시설)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226 제131조(분출시 대비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26 제131조(분출시 대비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27 제132조(대피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27 제132조(대피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28 제133조(대피시의 조치) 기상상황의 영향에 의하여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추작업을 중지하고, 분출방지장치를 폐쇄하여야 한다. 228 제133조(대피시의 조치) 기상상황의 영향에 의하여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추작업을 중지하고, 분출방지장치를 폐쇄하여야 한다.
229 제6장 해양생산시설 229 제6장 해양생산시설
230 제134조(플랫폼의 구조) 230 제134조(플랫폼의 구조)
231 ①플랫폼은 그 최대총하중(최대정하중ㆍ가변하중ㆍ가속도하중 및 정벽과의 마찰에 의한 하중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을 지지하고, 바람과 파도의 압력 및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31 ①플랫폼은 그 최대총하중(최대정하중ㆍ가변하중ㆍ가속도하중 및 정벽과의 마찰에 의한 하중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을 지지하고, 바람과 파도의 압력 및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32 ②플랫폼의 갑판은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대파고에 대하여 필요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232 ②플랫폼의 갑판은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대파고에 대하여 필요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233 제135조(패임방지 등) 플랫폼에는 패임방지 및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3 제135조(패임방지 등) 플랫폼에는 패임방지 및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4 제136조(완충장치) 플랫폼에 선박이 접하는 장소에는 완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4 제136조(완충장치) 플랫폼에 선박이 접하는 장소에는 완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5 제137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플랫폼에서 작업이 시행될 때에는 기압ㆍ풍향ㆍ풍속ㆍ파고ㆍ유향 및 유속을 매 작업시간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35 제137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플랫폼에서 작업이 시행될 때에는 기압ㆍ풍향ㆍ풍속ㆍ파고ㆍ유향 및 유속을 매 작업시간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36 제138조(안전시설 등) 해양생산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236 제138조(안전시설 등) 해양생산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237 제139조(긴급차단장치) 237 제139조(긴급차단장치)
238 ①해양생산시설의 생산정중 자가분출을 이용하여 석유생산을 할 때에는 해수면 깊이가 50미터 이상인 장소 및 정두장치 부근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38 ①해양생산시설의 생산정중 자가분출을 이용하여 석유생산을 할 때에는 해수면 깊이가 50미터 이상인 장소 및 정두장치 부근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3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는 석유의 이송방향에 이상고압 또는 저압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23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는 석유의 이송방향에 이상고압 또는 저압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240 제140조(대피훈련) 240 제140조(대피훈련)
241 ①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분출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41 ①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분출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42 ②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42 ②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43 제141조(대피시의 조치) 화재ㆍ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플랫폼에서 대피할 때에는 분출방지장치 및 해저하에 설치한 긴급차단장치를 패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3 제141조(대피시의 조치) 화재ㆍ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플랫폼에서 대피할 때에는 분출방지장치 및 해저하에 설치한 긴급차단장치를 패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제7장 광해방지 244 제7장 광해방지
245 제1절 석유생산 및 매연에 의한 광해방지 245 제1절 석유생산 및 매연에 의한 광해방지
246 제142조(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246 제142조(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247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생산에 따른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많은 지하에서 석유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7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생산에 따른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많은 지하에서 석유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8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석유생산에 있어서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침하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방법ㆍ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측정을 지시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 지표침하 등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48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석유생산에 있어서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침하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방법ㆍ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측정을 지시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 지표침하 등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49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지체없이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9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지체없이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50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250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251 ①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1 ①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②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폐광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광해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52 ②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폐광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광해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53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여 광해방지계획서상의 광해방지사업이 광해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53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여 광해방지계획서상의 광해방지사업이 광해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54 ④광해방지계획서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광해방지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54 ④광해방지계획서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광해방지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55 제144조(매연배출기준 등) 255 제144조(매연배출기준 등)
256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연발생시설의 배출구에 있어서 배출되는 매연은 30퍼센트(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6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연발생시설의 배출구에 있어서 배출되는 매연은 30퍼센트(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7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발생시설 또는 매연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ㆍ파손ㆍ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이 배출되거나 배출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257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발생시설 또는 매연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ㆍ파손ㆍ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이 배출되거나 배출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258 제2절 정ㆍ폐수 등에 의한 광해방지 258 제2절 정ㆍ폐수 등에 의한 광해방지
259 제145조(정ㆍ폐수의 배출방지) 259 제145조(정ㆍ폐수의 배출방지)
260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 또는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방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육지로부터 30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수심 25미터 이상인 해상석유광산으로서 기름류 또는 유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3, 2013.3.23> 260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 또는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방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육지로부터 30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수심 25미터 이상인 해상석유광산으로서 기름류 또는 유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61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정수 또는 폐수의 발생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ㆍ파손ㆍ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정수ㆍ폐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261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정수 또는 폐수의 발생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ㆍ파손ㆍ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정수ㆍ폐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262 제146조(점토 및 폐석)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점토 그 밖의 폐석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62 제146조(점토 및 폐석)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점토 그 밖의 폐석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63 제147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매연ㆍ정수ㆍ폐수 및 흙탕물 그 밖의 폐석장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순회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263 제147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매연ㆍ정수ㆍ폐수 및 흙탕물 그 밖의 폐석장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순회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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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제3절 해저개발의 광해방지 264 제3절 해저개발의 광해방지
265 제148조(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 265 제148조(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
266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저광구 또는 그 밖의 해역에서 해양생산시설로부터의 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을 금지하고, 대량의 유류배출에 따른 해양오염의 확산과 유류의 계속적인 배출방지 및 해양에 배출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생산시설의 안전확보ㆍ해양생산시설의 손상 및 인명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6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저광구 또는 그 밖의 해역에서 해양생산시설로부터의 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을 금지하고, 대량의 유류배출에 따른 해양오염의 확산과 유류의 계속적인 배출방지 및 해양에 배출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생산시설의 안전확보ㆍ해양생산시설의 손상 및 인명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7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배출된 유류의 제거를 위하여 오일펜스(기름막이), 기름분리제거기 등 방제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 267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배출된 유류의 제거를 위하여 오일펜스(기름막이), 기름분리제거기 등 방제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
268 제149조(유류 등의 배출기록) 유전안전계원은 유류 및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때에는 그 일시ㆍ종류ㆍ배출량과 배출방법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68 제149조(유류 등의 배출기록) 유전안전계원은 유류 및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때에는 그 일시ㆍ종류ㆍ배출량과 배출방법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69 제8장 화기취급 269 제8장 화기취급
270 제150조(소화설비) 석유광산의 유정의 정두장치 부근, 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의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유정의 정두장치 그 밖의 석유광산의 건축물에는 그 규모와 작업성질, 화재의 성질ㆍ상태에 대응하는 저수지ㆍ소화전ㆍ소화기ㆍ소화용사ㆍ수조 등의 소화설비를 적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70 제150조(소화설비) 석유광산의 유정의 정두장치 부근, 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의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유정의 정두장치 그 밖의 석유광산의 건축물에는 그 규모와 작업성질, 화재의 성질ㆍ상태에 대응하는 저수지ㆍ소화전ㆍ소화기ㆍ소화용사ㆍ수조 등의 소화설비를 적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71 제151조(불의 사용제한) 271 제151조(불의 사용제한)
272 ①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두장치, 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고압가스저장소 등의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있는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화염 또는 위험한 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담당 안전계원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불을 사용하거나 당해 작업장소에 가스차단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2022.1.21> 272 ①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두장치, 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고압가스저장소 등의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있는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화염 또는 위험한 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담당 안전계원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불을 사용하거나 당해 작업장소에 가스차단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2022.1.21>
27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에는 "불의 사용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며, 적정한 장소에 흡연소를 두어야 한다. 27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에는 "불의 사용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며, 적정한 장소에 흡연소를 두어야 한다.
274 ③담당 안전계원은 불을 사용한 후 소화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74 ③담당 안전계원은 불을 사용한 후 소화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75 제152조(설치제한) 275 제152조(설치제한)
276 ①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두장치ㆍ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져플랜트는 건축물, 공작소 또는 기관실 등 상시 불을 사용하는 구조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 276 ①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두장치ㆍ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져플랜트는 건축물, 공작소 또는 기관실 등 상시 불을 사용하는 구조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
277 ②광업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건축물과 인접경계선과의 사이 및 2 이상의 건축물의 사이에는 방화와 대피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277 ②광업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건축물과 인접경계선과의 사이 및 2 이상의 건축물의 사이에는 방화와 대피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278 제153조(연기 통로 및 연통) 278 제153조(연기 통로 및 연통)
279 ①연기 통로 또는 연통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279 ①연기 통로 또는 연통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280 ②연기 통로 또는 연통은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80 ②연기 통로 또는 연통은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81 제154조(가연성물질) 281 제154조(가연성물질)
282 ①유지류 등 인화성 물질의 저장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정두장치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8.31, 2022.1.21> 282 ①유지류 등 인화성 물질의 저장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정두장치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8.31, 2022.1.21>
283 ②유지류는 밀폐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 283 ②유지류는 밀폐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
284 ③가연성가스의 발생ㆍ정제설비, 산소의 고압가스설비, 가연성가스의 저장 등 가연성가스의 취급장소 또는 그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연성물질을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연성가스가 정체(停滯)되지 않도록 통기를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1> 284 ③가연성가스의 발생ㆍ정제설비, 산소의 고압가스설비, 가연성가스의 저장 등 가연성가스의 취급장소 또는 그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연성물질을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연성가스가 정체(停滯)되지 않도록 통기를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1>
285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285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286 ①석탄재 처리장은 다른 구조물에 연소의 위험성이 없는 위치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86 ①석탄재 처리장은 다른 구조물에 연소의 위험성이 없는 위치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87 ②석탄재 처리장에는 이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87 ②석탄재 처리장에는 이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88 제156조(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288 제156조(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289 ①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주위에 방유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89 ①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주위에 방유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90 ②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가스출구로부터 나온 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탱크내로 인화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0 ②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가스출구로부터 나온 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탱크내로 인화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1 제157조(정기점검) 유전안전계원은 용량 40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91 제157조(정기점검) 유전안전계원은 용량 40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92 제158조(연소의 방지) 292 제158조(연소의 방지)
293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저장탱크내의 석유 및 가스를 제거하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3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저장탱크내의 석유 및 가스를 제거하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4 ②파이프라인의 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파이프라인의 석유 또는 가스의 이송을 즉시 정지시키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4 ②파이프라인의 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파이프라인의 석유 또는 가스의 이송을 즉시 정지시키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5 제159조(소화조직) 295 제159조(소화조직)
296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양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석유광산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석유광산의 경우에는 소화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296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양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석유광산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석유광산의 경우에는 소화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297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소화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97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소화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98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298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299 제1절 전기 299 제1절 전기
300 제16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전기설비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6> 300 제16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전기설비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6>
301 제161조(전기시설의 제한) 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많은 유정의 정두장치, 석유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그 밖에 인화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많은 시설 또는 그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가스차단 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301 제161조(전기시설의 제한) 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많은 유정의 정두장치, 석유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그 밖에 인화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많은 시설 또는 그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가스차단 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302 제162조(송전정지) 302 제162조(송전정지)
303 ①유전에서 석유가 지상으로 유출하거나 분출한 때에는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송전을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303 ①유전에서 석유가 지상으로 유출하거나 분출한 때에는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송전을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304 ②담당 안전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이 정지된 시설에 재송전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담당 안전계원에게 연락하여 안전상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04 ②담당 안전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이 정지된 시설에 재송전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담당 안전계원에게 연락하여 안전상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05 제163조(감전방지) 305 제163조(감전방지)
306 ①보일러의 관내의 금속체로 둘러싸인 좁은 장소에서 전기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06 ①보일러의 관내의 금속체로 둘러싸인 좁은 장소에서 전기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07 ②유전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설비 또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수리ㆍ검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담당 안전계원 또는 해당 작업의 지시를 받은 자는 그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중 정전"의 경고표시를 게시하고, 스위치를 잠그는 등 송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307 ②유전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설비 또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수리ㆍ검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담당 안전계원 또는 해당 작업의 지시를 받은 자는 그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중 정전"의 경고표시를 게시하고, 스위치를 잠그는 등 송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308 ③유전에서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사용전압 6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설비의 충전부를 수리하는 경우 또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검사 등의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전기용 절연고무장갑 그 밖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08 ③유전에서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사용전압 6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설비의 충전부를 수리하는 경우 또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검사 등의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전기용 절연고무장갑 그 밖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09 ④유전에서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충전부의 사용전압 60볼트를 초과하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검사 등의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노출충전부에 고무절연관 등 절연용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09 ④유전에서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충전부의 사용전압 60볼트를 초과하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검사 등의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노출충전부에 고무절연관 등 절연용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10 ⑤유전에서 전기설비의 단자 등의 노출충전부에는 사람 또는 물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적절히 방호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10 ⑤유전에서 전기설비의 단자 등의 노출충전부에는 사람 또는 물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적절히 방호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11 제164조(경고표시의 게시 등) 311 제164조(경고표시의 게시 등)
312 ①유전에서 담당 안전계원 그 밖에 관련 석유광산 근로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만들고 "출입금지"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12 ①유전에서 담당 안전계원 그 밖에 관련 석유광산 근로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만들고 "출입금지"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13 ②유전에 설치한 고압변압기, 고압배전기 등의 고압전기설비에는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고압위험"의 표지를 하고, 고압배전반에서의 조작은 절연대 위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13 ②유전에 설치한 고압변압기, 고압배전기 등의 고압전기설비에는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고압위험"의 표지를 하고, 고압배전반에서의 조작은 절연대 위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14 제165조(접지공사) 314 제165조(접지공사)
315 ①유전에 설치하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부 상자에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15 ①유전에 설치하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부 상자에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16 ②유전에 설치한 변압기는 고압과 저압의 혼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316 ②유전에 설치한 변압기는 고압과 저압의 혼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317 제166조(접지선) 317 제166조(접지선)
318 ①접지선은 녹색표시 또는 접지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18 ①접지선은 녹색표시 또는 접지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19 ②접지선은 지름 3.5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를 가진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9 ②접지선은 지름 3.5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를 가진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0 제167조(접지단자)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할 때에는 해당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20 제167조(접지단자)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할 때에는 해당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21 제168조(검사 등) 전기안전계원은 전기설비에 대한 주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21 제168조(검사 등) 전기안전계원은 전기설비에 대한 주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22 제169조(과전류보호장치 등) 석유광산시설의 전기기계 등을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2 제169조(과전류보호장치 등) 석유광산시설의 전기기계 등을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3 제2절 보일러 323 제2절 보일러
324 제170조(보일러) 보일러는 전용건물 또는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4 제170조(보일러) 보일러는 전용건물 또는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5 제171조(보일러의 설치) 보일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325 제171조(보일러의 설치) 보일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326 제172조(보일러청소) 담당 안전계원은 보일러를 청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26 제172조(보일러청소) 담당 안전계원은 보일러를 청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27 제3절 압축기 327 제3절 압축기
328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328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329 ①압축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29 ①압축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30 ②압축기에 흡입되는 공기는 먼지 등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0 ②압축기에 흡입되는 공기는 먼지 등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1 제174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압축기의 실린더ㆍ온도ㆍ안전밸브의 이상유무에 관한 사항 등의 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31 제174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압축기의 실린더ㆍ온도ㆍ안전밸브의 이상유무에 관한 사항 등의 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32 제4절 고압가스 332 제4절 고압가스
333 제175조(제조시설의 설치기준) 1일 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내연기관의 시동 또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공기충전용으로 공급하는 것과 1일 냉동능력이 30톤 미만인 냉동시설의 일부인 것을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33 제175조(제조시설의 설치기준) 1일 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내연기관의 시동 또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공기충전용으로 공급하는 것과 1일 냉동능력이 30톤 미만인 냉동시설의 일부인 것을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34 제176조(제조시 준수사항)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 그 제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34 제176조(제조시 준수사항)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 그 제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35 제177조(고압가스의 저장) 고압가스의 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0.15세제곱미터(액화가스에 있어서는 질량 10킬로그램을 용적 1세제곱미터로 본다) 이하의 고압가스를 저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5 제177조(고압가스의 저장) 고압가스의 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0.15세제곱미터(액화가스에 있어서는 질량 10킬로그램을 용적 1세제곱미터로 본다) 이하의 고압가스를 저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6 제178조(고압가스의 저장소) 336 제178조(고압가스의 저장소)
337 ①용적 3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고압가스저장소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37 ①용적 3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고압가스저장소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38 ②고압가연성가스의 저장소의 설치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상시 가스저장탱크내의 가스의 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8 ②고압가연성가스의 저장소의 설치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상시 가스저장탱크내의 가스의 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9 제179조(충전기의 이동) 충전용기의 이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39 제179조(충전기의 이동) 충전용기의 이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40 제180조(소비 및 폐기) 고압가스의 소비 또는 폐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40 제180조(소비 및 폐기) 고압가스의 소비 또는 폐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41 제181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고압가스설비중 가스저장탱크, 파이프, 그 이음새 및 밸브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41 제181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고압가스설비중 가스저장탱크, 파이프, 그 이음새 및 밸브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42 제5절 아세틸렌용접장치 342 제5절 아세틸렌용접장치
343 제182조(발생기실의 위치) 343 제182조(발생기실의 위치)
344 ①아세틸렌발생기(이하 이 절에서 "발생기"라 한다)는 전용의 발생기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발생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4 ①아세틸렌발생기(이하 이 절에서 "발생기"라 한다)는 전용의 발생기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발생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생기실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안전에 필요한 거리만큼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4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생기실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안전에 필요한 거리만큼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46 제183조(발생기실의 구조) 발생기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6 제183조(발생기실의 구조) 발생기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7 제184조(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347 제184조(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348 제185조(지시사항) 기계안전계원은 아세틸렌용접작업 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취급하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48 제185조(지시사항) 기계안전계원은 아세틸렌용접작업 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취급하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49 제186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 또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아세틸렌용접장치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349 제186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 또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아세틸렌용접장치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350 제6절 기중기 350 제6절 기중기
351 제187조(브레이크) 기중기의 권양장치에는 적절한 브레이크 설비를 하여야 한다. 351 제187조(브레이크) 기중기의 권양장치에는 적절한 브레이크 설비를 하여야 한다.
352 제188조(기준초과 권양의 방지) 기중기에는 안전한 기준높이 이상 권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352 제188조(기준초과 권양의 방지) 기중기에는 안전한 기준높이 이상 권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353 제189조(로프의 안전율) 기중기의 권양용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53 제189조(로프의 안전율) 기중기의 권양용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54 제190조(신호법) 기중기의 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신호법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54 제190조(신호법) 기중기의 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신호법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55 제191조(승강 및 통행설비) 355 제191조(승강 및 통행설비)
356 ①기중기의 운전대 및 석유광산 근로자가 승강하여야 할 부분에는 사다리 등의 승강시설을 하여야 한다. 356 ①기중기의 운전대 및 석유광산 근로자가 승강하여야 할 부분에는 사다리 등의 승강시설을 하여야 한다.
357 ②기중기의 청소ㆍ주유ㆍ검사 등을 위하여 통행이 필요한 곳에는 안전한 통행시설을 하여야 한다. 357 ②기중기의 청소ㆍ주유ㆍ검사 등을 위하여 통행이 필요한 곳에는 안전한 통행시설을 하여야 한다.
358 제192조(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기중기에는 제한하중을 적절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358 제192조(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기중기에는 제한하중을 적절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359 제193조(준수사항) 기중기의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59 제193조(준수사항) 기중기의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60 제7절 일반기계장치 360 제7절 일반기계장치
361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361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362 ①다음 각 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ㆍ피복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62 ①다음 각 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ㆍ피복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63 ②벨트의 연결점에는 돌출된 금속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63 ②벨트의 연결점에는 돌출된 금속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64 ③작업 또는 운행을 위하여 수평차축 등의 운전장치를 넘어야 할 곳에는 피복을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4 ③작업 또는 운행을 위하여 수평차축 등의 운전장치를 넘어야 할 곳에는 피복을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5 ④용광로 또는 고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폭발 또는 열물질이 넘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5 ④용광로 또는 고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폭발 또는 열물질이 넘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6 제195조(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366 제195조(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367 ①기계의 운전중에는 보수ㆍ청소ㆍ조정 또는 주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67 ①기계의 운전중에는 보수ㆍ청소ㆍ조정 또는 주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68 ②작업에 관계없는 자가 기계실에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68 ②작업에 관계없는 자가 기계실에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69 ③기계실ㆍ전동시설ㆍ변압기ㆍ축전차충전실ㆍ가연성물질저장소 등은 청결히 하여야 한다. 369 ③기계실ㆍ전동시설ㆍ변압기ㆍ축전차충전실ㆍ가연성물질저장소 등은 청결히 하여야 한다.
370 ④기계실ㆍ전동시설ㆍ변압기ㆍ축전지충전실ㆍ가연성물질저장소 등에는 2 이상의 출입구를 두어야 하며, 출입구에 장애물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광산안전상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370 ④기계실ㆍ전동시설ㆍ변압기ㆍ축전지충전실ㆍ가연성물질저장소 등에는 2 이상의 출입구를 두어야 하며, 출입구에 장애물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광산안전상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371 ⑤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기계에는 기계마다 유차ㆍ클러치ㆍ스위치 등의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동기를 같이 사용하는 기계장치로서 공통의 차단장치를 가진 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1 ⑤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기계에는 기계마다 유차ㆍ클러치ㆍ스위치 등의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동기를 같이 사용하는 기계장치로서 공통의 차단장치를 가진 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2 제8절 환기ㆍ조명 및 기온 372 제8절 환기ㆍ조명 및 기온
373 제196조(환기) 373 제196조(환기)
374 ①옥내작업장에 석유광산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경우 그 통기량 및 환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74 ①옥내작업장에 석유광산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경우 그 통기량 및 환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75 ②통기량이 1인당 매 시간 3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75 ②통기량이 1인당 매 시간 3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76 제197조(일광 및 조명) 석유광산근로자가 항상 근무하는 옥내작업장의 밝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376 제197조(일광 및 조명) 석유광산근로자가 항상 근무하는 옥내작업장의 밝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377 제198조(기온 및 습도의 측정) 담당 안전계원은 폭서ㆍ한냉 또는 다습의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월 2회 이상 기온 및 습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 한다. <개정 2017.1.6> 377 제198조(기온 및 습도의 측정) 담당 안전계원은 폭서ㆍ한냉 또는 다습의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월 2회 이상 기온 및 습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 한다. <개정 2017.1.6>
378 제9절 통로 및 작업장 378 제9절 통로 및 작업장
379 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 379 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
380 ①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80 ①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81 ②지하실 또는 2층 이상으로서 상시 20인 이상의 석유광산근로자가 근무하는 건축물에서는 각 층마다 근로자가 용이하게 옥외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381 ②지하실 또는 2층 이상으로서 상시 20인 이상의 석유광산근로자가 근무하는 건축물에서는 각 층마다 근로자가 용이하게 옥외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제200조(난간) 계단ㆍ발판 또는 고가보도의 주위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제200조(난간) 계단ㆍ발판 또는 고가보도의 주위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83 제201조(발판) 발판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83 제201조(발판) 발판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84 제202조(통나무 발판) 통나무 발판은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84 제202조(통나무 발판) 통나무 발판은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85 제203조(작업장의 바닥) 작업장의 바닥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85 제203조(작업장의 바닥) 작업장의 바닥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86 제204조(안전통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및 작업장내에는 석유광산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6 제204조(안전통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및 작업장내에는 석유광산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7 제205조(비상통로) 387 제205조(비상통로)
388 ①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또는 상시 50인 이상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용이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2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88 ①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또는 상시 50인 이상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용이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2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 설치하는 문은 미닫이 또는 밖으로 밀어서 여는 문이어야 한다. 3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 설치하는 문은 미닫이 또는 밖으로 밀어서 여는 문이어야 한다.
390 제206조(표지) 주요한 통로와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상용출구, 통로 또는 계단에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90 제206조(표지) 주요한 통로와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상용출구, 통로 또는 계단에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91 제207조(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391 제207조(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392 ①유전광산의 작업장에서 3미터 이상의 높은 장소로부터 물체를 하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강설비를 하고 감시인을 두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2 ①유전광산의 작업장에서 3미터 이상의 높은 장소로부터 물체를 하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강설비를 하고 감시인을 두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3 ②유전광산에서 작업중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3 ②유전광산에서 작업중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4 ③석유광산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3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서 물체를 하강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94 ③석유광산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3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서 물체를 하강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95 제208조(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추탑ㆍ전봇대 또는 공중에 매달린 발판 등 추락의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안전로프를 매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95 제208조(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추탑ㆍ전봇대 또는 공중에 매달린 발판 등 추락의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안전로프를 매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96 제10장 보칙 <신설 2017.1.6> 396 제10장 보칙 <신설 2017.1.6>
397 제209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7 제209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8 제210조(수수료) 398 제210조(수수료)
399 ①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99 ①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0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40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5.10.1>
401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401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402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402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403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403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