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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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01-2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3> | 2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 | 제3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 3 | 제3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 | 제4조(자원조사) | 4 | 제4조(자원조사) |
| 5 | ① 법 제10조와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은 별표 1의 관리대상물자와 별표 2의 관리대상업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5 | ① 법 제10조와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은 별표 1의 관리대상물자와 별표 2의 관리대상업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6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6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 7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7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 |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9 |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산업통상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0 | 제6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영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10 | 제6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영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 11 | 제7조(기술인력 양성명령서)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11 | 제7조(기술인력 양성명령서)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 12 |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영 제13조에 따른 시험제품의 제작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12 |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영 제13조에 따른 시험제품의 제작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 13 | 제9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13 | 제9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 14 |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14 |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