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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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10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7-10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2 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3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4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4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5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5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8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9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 ③ 영 제12조제7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를 말한다. 11 ③ 영 제12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3 제5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13 제5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14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6 제6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16 제6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17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7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8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플랫폼에 반영해야 한다. 18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플랫폼에 반영해야 한다.
19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개선 신청서에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개선 신청서에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