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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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6-11-30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 2 | 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2 | 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 | 제3조(선발인원) 법무장교의 선발인원은 매년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별로 구분하여 선발인원을 정한다. | 3 | 제3조(선발인원) |
| 4 | ① 법무장교의 선발인원은 매년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별로 구분하여 선발인원을 정한다. <개정 2025.10.1> | ||
| 5 |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0.1> | ||
| 4 | 제4조(선발심사) | 6 | 제4조(선발심사) |
| 5 | ① 법무장교의 선발심사는 신체검사, 서류심사 및 성적심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 7 | ① 법무장교의 선발심사는 신체검사, 서류심사 및 성적심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
| 6 | ②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8 | ②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7 | ③ 서류심사는 법무장교 선발 대상자(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자격과 경력 등이 법무장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 9 | ③ 서류심사는 법무장교 선발 대상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법무장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개정 2025.10.1> |
| 8 | ④ 성적심사는 선발대상자의 사법연수원 평균성적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으로 심사한다. | 10 | ④ 성적심사는 선발대상자의 사법연수원 평균성적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으로 심사한다. |
| 9 | 제5조(선발 결정) | 11 | 제5조(선발 결정) |
| 10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선발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를 법무장교로 선발한다. 이 경우 법무장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 12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장교로 선발한다. 이 경우 법무장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5.10.1> |
| 11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대상자의 인원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교를 지원하지 아니한 선발대상자(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 13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법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교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개정 2025.10.1> |
| 12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의 인원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 14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2025.10.1> |
| 13 | 제6조(최종 선발자의 명단 통보 등)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선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15 | 제6조(최종 선발자의 명단 통보 등)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선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 14 | 제7조(임용) | 16 | 제7조(임용) |
| 15 | ①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장교임용교육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한다. | 17 | ①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장교임용교육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한다. |
| 16 | ② 제1항에 따라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8 | ② 제1항에 따라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