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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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9-26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삭제 <2020.11.10> | 2 | 제2조 삭제 <2020.11.10> |
| 3 |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 3 |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
| 4 | 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5 |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5 |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6 |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한다. | 6 |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5.10.1> |
| 7 | ④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 | ④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8 | 제4조 삭제 <2020.11.10> | 8 | 제4조 삭제 <2020.11.10> |
| 9 | 제5조 삭제 <2020.11.10> | 9 | 제5조 삭제 <2020.11.10> |
| 10 |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0 |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 11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1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2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 12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
| 13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13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 14 | ④ 과징금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14 | ④ 과징금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16 | 제7조 삭제 <2020.11.10> | 16 | 제7조 삭제 <2020.11.10> |
| 17 |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23> | 17 |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23> |
| 18 | 제9조(표지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18 | 제9조(표지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 19 | 제9조의2(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 19 | 제9조의2(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
| 20 | ①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유무(이하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20 | ①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유무(이하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21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21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22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 22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
| 23 | ① 삭제 <2013.10.22> | 23 | ① 삭제 <2013.10.22> |
| 24 |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4 |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5 |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2> | 25 |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2> |
| 26 |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ㆍ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6 |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ㆍ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27 |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ㆍ임명) | 27 |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ㆍ임명) |
| 2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감시관(이하 "환경감시관"이라 한다)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10> | 2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감시관(이하 "환경감시관"이라 한다)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10, 2025.10.1> |
| 29 | ② 제1항의 경우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그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 29 | ② 제1항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그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 30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과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이하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라 한다)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 30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과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이하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라 한다)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5.10.1> |
| 31 |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 31 |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
| 32 | ①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32 | ①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 33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 33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5.10.1> |
| 34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10> | 34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10, 2025.10.1> |
| 35 |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 35 |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5.10.1> |
| 36 | 제14조(활동비 지급) 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 36 | 제14조(활동비 지급) 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
| 37 | 제15조(증표) | 37 | 제15조(증표) |
| 38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 38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9 |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 40 |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40 |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41 | 제17조(권한의 위임) | 41 | 제17조(권한의 위임) |
| 42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 및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0, 2025.9.23> | 42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 및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0, 2025.9.23, 2025.10.1> |
| 43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10, 2025.8.5, 2025.9.23> | 43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10, 2025.8.5, 2025.9.23, 2025.10.1> |
| 44 | 제18조(보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4 | 제18조(보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