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9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01-2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 동일한 21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 2 |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
| 3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 4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 |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편입토지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 5 |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편입토지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
| 6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새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6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새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7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할 때 편입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일부가 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대상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현황을 측량하여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다. | 7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할 때 편입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일부가 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대상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현황을 측량하여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다. |
| 8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ㆍ변경ㆍ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8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ㆍ변경ㆍ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9 |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 편입토지조서를 모아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9 |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 편입토지조서를 모아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 10 | ⑧ 시ㆍ도지사는 편입토지조서를 작성ㆍ변경ㆍ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10 | ⑧ 시ㆍ도지사는 편입토지조서를 작성ㆍ변경ㆍ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 11 | ⑨ 시ㆍ도지사는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보상청구 서식, 보상청구 기간, 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편입토지조서에 올라 있는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1 | ⑨ 시ㆍ도지사는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보상청구 서식, 보상청구 기간, 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편입토지조서에 올라 있는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2 | 제3조(보상청구) | 12 | 제3조(보상청구) |
| 13 | ① 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 13 | ① 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
| 14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 14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
| 15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 15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
| 16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밖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16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밖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 17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인에게 청구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청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17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인에게 청구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청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 18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 18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
| 19 | ⑦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제6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보상청구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 19 | ⑦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제6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보상청구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
| 20 |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상청구서에 제2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 및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20 |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상청구서에 제2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 및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 21 | 제4조(보상대상자의 결정) | 21 | 제4조(보상대상자의 결정) |
| 22 |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8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서와 의견서 등 그에 첨부된 서류 및 편입토지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가 보상대상 토지인지와 해당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22 |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8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서와 의견서 등 그에 첨부된 서류 및 편입토지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가 보상대상 토지인지와 해당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 23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보상청구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23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보상청구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24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상청구인 및 의견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4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상청구인 및 의견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25 | 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 25 | 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
| 26 |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 26 |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
| 27 | ①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27 | ①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28 |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8 |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동일한 14줄 펼치기 ··· | |||
| 29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29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 30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 30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
| 31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31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32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되, 출석위원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2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되, 출석위원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3 | ⑦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33 | ⑦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 34 |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4 |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5 | ⑨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35 | ⑨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36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6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37 |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 37 |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
| 38 | ① 시ㆍ도지사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 38 | ① 시ㆍ도지사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
| 39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21> | 39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21> |
| 40 | ③ 하천관리청(「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의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40 | ③ 하천관리청(「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의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 41 | 제8조(보상금 지급의 통지)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 41 | 제8조(보상금 지급의 통지)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
| 42 | 제9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을 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2 | 제9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을 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