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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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3년 12월 26일 | 34047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4
1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유기성 물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잔재물을 말한다. 2 제2조(유기성 물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잔재물을 말한다.
3 제3조(민간의무생산자) 3 제3조(민간의무생산자)
4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민간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말한다. 4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민간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5 ② 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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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행일] 제3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 [시행일] 제3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8 제4조(생산목표율 등) 8 제4조(생산목표율 등)
9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이란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목표율(이하 "생산목표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9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이란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목표율(이하 "생산목표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 ② 환경부장관은 생산목표율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산목표율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 ③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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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행일] 제4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3 [시행일] 제4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4 제5조(자료 제공 요청) 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거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4 제5조(자료 제공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거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5 제6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15 제6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16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6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7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8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8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9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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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행일] 제6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21 [시행일] 제6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22 제7조(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22 제7조(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23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3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4 ②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24 ②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5.10.1>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면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검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면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검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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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행일]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27 [시행일]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28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28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29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또는 이용시설의 설치ㆍ개선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또는 이용시설의 설치ㆍ개선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0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3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1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3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2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32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33 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33 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34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3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35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로 한정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3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로 한정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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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시행일] 제10조제1항제1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37 [시행일] 제10조제1항제1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38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8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9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9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