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습지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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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4-0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3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3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25.10.1>
4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5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7 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7 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8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8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9 ⑤간사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9 ⑤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10 ⑥ 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1.7.6> 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1.7.6, 2025.10.1>
11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11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12 ①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2 ①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3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13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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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5 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⑤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⑤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7 제3조의4(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제3조의4(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18 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19 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9 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0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 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1 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2 제4조 삭제 <2005.9.30> 22 제4조 삭제 <2005.9.30>
23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23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24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25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25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26 제5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6 제5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7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24> 27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24>
28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28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29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30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30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31 ③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3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32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3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4> 33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4>
34 제10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7.7.24> 34 제10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7.7.24>
35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5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6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36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37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4.3, 2010.10.14, 2021.7.6, 2023.6.27> 37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4.3, 2010.10.14, 2021.7.6, 2023.6.27>
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39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39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40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40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41 ②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행위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4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행위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42 ③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4, 2021.7.6, 2025.4.1> 42 ③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4, 2021.7.6, 2025.4.1>
43 제11조의3(원상회복 이행기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43 제11조의3(원상회복 이행기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44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2.29, 2012.7.31, 2013.3.23, 2021.7.6, 2024.5.7, 2024.9.10> 44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2.29, 2012.7.31, 2013.3.23, 2021.7.6, 2024.5.7, 2024.9.10, 2025.10.1>
45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5, 2005.9.30, 2007.7.24, 2008.2.29, 2010.10.14, 2013.3.23> 45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5, 2005.9.30, 2007.7.24, 2008.2.29, 2010.10.14, 2013.3.23, 2025.10.1>
46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 46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
47 제15조(포상금) 47 제15조(포상금)
48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48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4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4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5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5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51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51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52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12.30> 52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12.30, 2025.10.1>
53 ②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5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54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4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5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55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56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30,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56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30,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2025.10.1>
57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8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9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59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60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6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25.10.1>
61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호의 경우 토지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1.7.6> 6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호의 경우 토지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1.7.6, 2025.10.1>
6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15.1.6> 6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15.1.6>
6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9> 6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9>
64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1.7.6> 6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1.7.6, 2025.10.1>
65 제19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생태원은 제1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65 제19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생태원은 제1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6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66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67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8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68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69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69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70 ④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7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71 제1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각각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71 제1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각각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72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4> 72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