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44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3-07-04 · 공포 2023-06-27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07-04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동일한 6줄 펼치기 ···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1조의2(수자원위성)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3 제1조의2(수자원위성)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4 제2조(수자원시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제2조(수자원시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5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6 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6 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7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② 하천유역조사는 조사항목의 변동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8 ② 하천유역조사는 조사항목의 변동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9 ③ 하천유역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9 ③ 하천유역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10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하천유역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8> 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하천유역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11 ⑤ 하천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ㆍ조사방법 및 결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11 ⑤ 하천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ㆍ조사방법 및 결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2 제4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12 제4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13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8> 1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8, 2025.10.1>
14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또는 가뭄 상황조사(이하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또는 가뭄 상황조사(이하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③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는 홍수 또는 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조사는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15 ③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는 홍수 또는 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조사는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7 제5조(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17 제5조(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18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9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20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21 ④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22 ⑤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및 결과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2 ⑤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및 결과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23 제6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23 제6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24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②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26 ③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27 ④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28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28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29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9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30 ② 환경부장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3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31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31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32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3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33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33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34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3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35 ④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3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36 ⑤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3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37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3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3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8> 3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8, 2025.10.1>
39 제9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39 제9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40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0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위ㆍ유량 조사기기 및 강수량 조사기기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4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위ㆍ유량 조사기기 및 강수량 조사기기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42 ③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42 ③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43 ④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3 ④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4 제10조(수문조사의 표준화) 44 제10조(수문조사의 표준화)
45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5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6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8> 46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8, 2025.10.1>
47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47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48 ①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48 ①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49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4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50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5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5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8> 5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8, 2025.10.1>
52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 52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
53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53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54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하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4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하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5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5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6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5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57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5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58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58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59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이하 "수자원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이하 "수자원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0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6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1 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장애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61 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장애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62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62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63 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63 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64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4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5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6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6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6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67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67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68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공통유역도(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68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공통유역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69 ②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9 ②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0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7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7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7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72 제17조(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72 제17조(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73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하천유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환경관서에 두며, 각 협의회의 관할 유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6.8> 73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하천유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환경관서에 두며, 각 협의회의 관할 유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6.8>
74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4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동일한 10줄 펼치기 ···
75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6.8> 75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6.8>
7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7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77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7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8 제18조(협의회의 운영) 78 제18조(협의회의 운영)
79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79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8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8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82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2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3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3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5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5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6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6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7 제21조(공청회) 87 제21조(공청회)
88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또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1.24> 8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또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1.24, 2025.10.1>
89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89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90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 하천유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1.24> 9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 하천유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1.24, 2025.10.1>
91 ④ 관련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6.8> 91 ④ 관련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92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92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93 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93 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94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4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5 ②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이수ㆍ치수 환경변화, 준공연도, 제원변경 등 수자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시설별로 재평가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95 ②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이수ㆍ치수 환경변화, 준공연도, 제원변경 등 수자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시설별로 재평가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96 ③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96 ③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97 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97 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98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4> 98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4>
9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자료의 처리ㆍ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 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9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자료의 처리ㆍ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 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00 제24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0 제24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1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101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102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2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동일한 25줄 펼치기 ···
103 제26조(위원장의 직무) 103 제26조(위원장의 직무)
104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104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1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6 제27조(회의) 106 제27조(회의)
107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07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08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8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9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09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10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은 별표 3과 같다. 110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은 별표 3과 같다.
111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1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2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12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13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113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114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4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5 제29조(전문위원) 115 제29조(전문위원)
116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16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17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17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18 제30조(간사 및 서기) 118 제30조(간사 및 서기)
119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119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120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20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21 제31조(회의록) 121 제31조(회의록)
122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22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23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23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24 제32조(수당 및 여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4 제32조(수당 및 여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5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5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6 제34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 126 제34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
127 제6장 보칙 127 제6장 보칙
128 제35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결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8 제35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결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9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129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130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30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31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3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32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132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133 제3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의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8> 133 제3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의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34 제38조(위탁기관) 134 제38조(위탁기관)
135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8> 13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13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3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37 제7장 벌칙 137 제7장 벌칙
138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38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