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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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7-03 · 공포 2018-07-0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8-07-03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8.7.3>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8.7.3> |
| 2 |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 2 |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
| 3 |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 3 |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
| 4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6.25> | 4 |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6.25, 2025.10.1> |
| 5 |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 |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 6 |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
| 7 |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5> | 7 |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5, 2025.10.1> |
| 8 | ② 조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아닌 자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 8 | ② 조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아닌 자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
| 9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방법이나 탐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7.11.15> | 9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방법이나 탐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7.11.15> |
| 10 | ④환경부장관은 조사원이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5, 2007.11.15> | 10 |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원이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5, 2007.11.15, 2025.10.1> |
| 11 | ⑤환경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 11 |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5.10.1> |
| 12 |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 12 |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2025.10.1> |
| 13 |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 13 |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
| 14 |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토지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14 |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토지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25.10.1> |
| 15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15 |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6 | 제6조(권한의 위임) | 16 | 제6조(권한의 위임) |
| 17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6.25> | 17 |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6.25, 2025.10.1> |
| 18 |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2007.11.15> | 18 |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2007.11.15, 2025.10.1> |
| 19 | 제7조(보고)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9 | 제7조(보고)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0 |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0 |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1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21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