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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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4년 11월 5일 | 34986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4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6.14> | 2 |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6.14> |
| 3 | 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 3 | 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
| 4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은 댐 주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2.17> | 4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은 댐 주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
| 5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5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 6 | ③ 법 제4조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6 | ③ 법 제4조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7 | ④ 삭제 <2021.2.17> | 7 | ④ 삭제 <2021.2.17> |
| 8 | 제4조(주민의견 수렴) | 8 | 제4조(주민의견 수렴) |
| 9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 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
| 10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10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11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이나 관계 서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11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이나 관계 서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12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출된 의견과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 12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출된 의견과 그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
| 13 | ⑤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 13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
| 14 | 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14 | 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15 |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5 |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6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 16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
| 17 | 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 17 | 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
| 18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 18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
| 19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그 밖에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7> | 19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그 밖에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
| 20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 20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
| 21 | 제7조(행위 등의 제한) | 21 | 제7조(행위 등의 제한) |
| 22 |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0> | 22 |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0> |
| 23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3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24 |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24 |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25 | 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 25 | 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
| 26 |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6 |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7 | 제8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27 | 제8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28 | 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 28 | 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
| 29 | 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29 | 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30 | ①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0 | ①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1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 31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
| 32 |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32 |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 33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 33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
| 34 |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34 |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 35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35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 36 | 제12조(준공검사) | 36 | 제12조(준공검사) |
| 37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 37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
| 38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 38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
| 39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 39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025.10.1> |
| 40 |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 40 |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
| 41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41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 42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 여부 및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42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 여부 및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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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3 |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4 |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4 |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5 | 제14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 45 | 제14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
| 46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 46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
| 47 |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47 |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 48 | 제15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48 | 제15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 49 | 제16조(행정처분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 49 | 제16조(행정처분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
| 50 | 제1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2024.11.5> | 50 | 제1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2024.11.5, 2025.10.1> |
| 51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51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