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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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2-16 · 공포 2021-12-1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1-12-16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 2 |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
| 3 |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3 |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4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 4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
| 5 |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5 |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 6 | ① 법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6 | ① 법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
| 7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7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8 | ③ 협의회 위원장은 환경부의 녹색융합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8 | ③ 협의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색융합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
| 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10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10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 11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1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2 |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 12 |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
| 13 |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13 |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 14 | ④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14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5 | ⑤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15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6 |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6 |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7 |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7 |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18 |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8 |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9 | 제8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9 | 제8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20 |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20 |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 21 | 제10조(녹색혁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1 | 제10조(녹색혁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22 | 제11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 22 | 제11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
| 23 |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매출액 중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사업의 매출액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23 |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매출액 중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사업의 매출액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 24 |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24 |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25 |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25 |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26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6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7 | ⑤ 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27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28 | 제1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28 | 제1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 29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29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30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1 | ③ 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3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32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 32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
| 33 | 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3 | 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4 |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 34 |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35 |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5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6 |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36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37 | 제14조(업무의 위탁) | 37 | 제14조(업무의 위탁) |
| 38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38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 39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전문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39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전문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0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40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